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15.>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보건소장, 본청ㆍ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동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②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동장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
제3조(국 및 담당관의 설치)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미래교육국, 복지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2.09.15, 2024.10.24., 2026. 7. 16.>② 부구청장 소속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언론보도, 미디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은 청렴,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9.15, 2024.10.24., 2026. 7. 16.>
제4조(행정관리국)
제4조(행정관리국)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구민안전과ㆍ청소행정과ㆍ민원여권과ㆍ스마트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②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15., 2026. 7. 16.>1. 보안, 구청사 관리,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 선거, 주민등록, 동행정, 동청사 관리, 행정구역 조정,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삭제 <2026. 7. 16.>4.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대응 및 복구 지원, 중대재해 예방, 민방위ㆍ전시운영계획, 사회복무요원 관리, 영상정보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쓰레기 종량제, 생활폐기물, 환경공무관 복무 관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지도ㆍ감독, 자원활용정책 수립, 자원재활용, 규격봉투 제작ㆍ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10.24.>7. 문서, 관인, 민원상담, 민원안내, 민원서류 처리, 민원업무 지도ㆍ감독, 자료보관 및 열람,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에 관한 사항8. 정보화 추진, 전산운영, 정보통신,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09.15., 2026. 7. 16.]
제5조(기획재정국)
제5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재무과ㆍ징수과ㆍ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기획ㆍ조정ㆍ평가, 의회협력, 공약 사업 관리, 구민소통, 예산 편성ㆍ배정ㆍ교부,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수립, 법제심사 및 송무, 지방공기업, 통계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계약, 물품관리, 지출ㆍ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3. 지방세ㆍ국세 부과 및 징수, 세외수입 총괄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7. 1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7. 16.>]
제6조(문화경제국)
제6조(문화경제국)① 문화경제국에 관광정책과ㆍ지역경제과ㆍ문화예술과ㆍ고용협력과ㆍ청년정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② 문화경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정책, 관광사업, 관광시설 운영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소상공인 지원, 동물보호, 생활경제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발전, 출판ㆍ영상ㆍ게임ㆍ공연장 등 등록 및 관리, 종교사무, 문화시설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고용정책, 고용사업, 사회적경제 상생기반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청년창업,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6. 7. 1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7. 16.>]
제7조(미래교육국)
제7조(미래교육국)① 미래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ㆍ평생학습과ㆍ보육정책과ㆍ가족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② 미래교육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15., 2026. 7. 16.>1. 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교육청 협력사업 운영, 교육시설 관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감독, 독서진흥 및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3. 영유아보육 시책 추진 및 보육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6. 7. 16.>5. 가족복지ㆍ양성평등ㆍ아동복지시책 추진,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보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2.09.15., 2026. 7. 16.][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7. 16.>]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통합돌봄과ㆍ어르신정책과ㆍ장애인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② 복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6.>1. 복지시책 추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해구호, 사회복지시설ㆍ법인 관리, 지역자원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통합사례관리, 보훈시책, 보훈대상자ㆍ단체 지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2. 생활보장시책 추진,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 및 보장 결정, 의료급여 및 자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및 돌봄SOS시책 추진, 1인 가구 지원, 자살예방 시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책 추진,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 소득ㆍ일자리ㆍ돌봄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장애인 소득ㆍ일자리ㆍ돌봄, 장애인 편의 및 자립에 관한 사항6. 삭제 <2023.12.28.>7. 삭제 <2023.12.28.>8. 삭제 <2023.12.28.>[제목개정 2022.09.15., 2026. 7. 16.][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6. 7. 16.>]
제9조
제9조 삭제 <2026. 7. 16.>
제10조(도시환경국)
제10조(도시환경국)① 도시환경국에 주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환경과ㆍ공원녹지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6. 7. 16.>②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6.>1. 주택행정, 주택통계,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및 지역조합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관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도시관리 계획, 도시개발, 도심재개발, 지구단위 사업,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위법건물 관리 총괄, 건축물 영선,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 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방지,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공해 방지,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원ㆍ녹지 관리 총괄, 산림 보호, 조수 보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 공원녹지대 조성 및 유지ㆍ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총괄, 스마트팜 업무에 관한 사항6.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 지적공부 및 측량기준점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부동산거래 관리, 도로명주소,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0.24.][제목개정 2026. 7. 16.]
제11조(교통건설국)
제11조(교통건설국)① 교통건설국에 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ㆍ건설관리과ㆍ도로과ㆍ치수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3.12.28, 2024.10.24., 2026. 7. 16.>② 교통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교통 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ㆍ감독,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방치차량 관리, 교통환경 개선,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교통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에 관한 사항3. 도로ㆍ지하도ㆍ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도로의 사용ㆍ수용ㆍ보상, 전문건설업, 가로정비, 옥외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9.15, 2024.10.24.>4.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 수립ㆍ집행,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 관리,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5. 하수도ㆍ하천ㆍ유수지 건설 및 유지관리, 풍수해대책, 배수펌프장 및 배수시설 관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10.24.>[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09.15.>[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소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4조(직제 및 업무)
제14조(직제 및 업무)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위생과ㆍ건강증진과ㆍ의약과를 둔다. <개정 2022.09.15., 2026. 7. 16.>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ㆍ지도감독,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 출산장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9.15.>[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자치회관 운영,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7조(관할구역)
제17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09.15.>[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8.][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0.24.]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기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4. 구의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6. 7. 16.>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제16조에서 이동,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