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공포 2020-06-03 시행 2020-06-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형 태내 용수 량비 고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하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동 복1벌
내ㆍ외근 간호사복근무복근무화1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0. 6. 3.)
[별표 2] (삭제 2020. 6. 3.)
[별표 3] (삭제 2020. 6. 3.)
[별표] (개정 2020. 6. 3.) 
간호사복 지급기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6. 3.)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내·외근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제4조(제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

제4조(제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3.)②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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