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 5 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이 하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웡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09.19)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3.09.19)
전임 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 2005. 07.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3. 3.16., 2022. 3. 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93. 3. 16)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93. 3. 16, 2003.09.19)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05.07.1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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