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13 시행 2026-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위치주요시설기능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다목적체육관, 스크린파크골프장농구, 배드민턴, 피클볼, 탁구, 스크린파크골프 등
서대문체육회관백련사길 39실내체육관, 소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수영, 헬스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경기·행사
북아현문화체육센터북아현로 51실내체육관, 헬스장, 체육강좌실농구, 배드민턴, 헬스, 탁구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경기·행사
서대문구 축구장백련사길 39축구장축구연습 및 경기
가좌다목적구장홍은동 산26-170족구장족구, 풋살연습 및 경기
궁동체육관연희로 11마길 86-47실내체육관배드민턴, 탁구연습 및 경기 등
홍은테니스장홍은동 산1-129테니스장 2면테니스 연습 및 경기
현저테니스장현저동 101-313테니스장 2면테니스 연습 및 경기
가좌테니스장홍은동 산26-170테니스장 2면테니스 연습 및 경기
홍제배드민턴장홍제동 280-1배드민턴장 6면배드민턴 연습 및 경기
금화배드민턴장봉원동 산3-8배드민턴장 5면배드민턴 연습 및 경기
홍제게이트볼장홍제동 277-14게이트볼장 2면게이트볼 연습 및 경기
홍제농구장홍제동 280-11농구장 1면농구 연습 및 경기
돌산축구장홍은동 10-305풋살구장 3면축구,풋살연습 및 경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5. 13.>

[별표 2]강습프로그램사용료 상한(제9조 관련)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대 상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시간 기준)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대 상주 1회주 2회주 3회주 4회주 5회주 6회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수영장성인14,00026,00041,00049,00053,00057,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수영장청소년11,00020,00031,00037,00040,00043,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수영장어린이7,00013,00021,00025,00027,00029,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체력단련실성인9,00017,00025,00033,50041,00049,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체력단련실청소년7,00014,00021,00028,00035,00042,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체육관 등성인7,00014,00021,00028,00035,00041,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체육관 등청소년6,00011,00016,00021,00026,00031,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체육관 등어린이4,0008,00012,00015,00018,00021,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성인15,00026,00037,00048,00059,00070,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청소년10,00020,00030,00038,00045,00053,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골프연습장어린이6,00012,00018,00024,00030,00035,000
서 대 문 체 육 회 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어린이수영교실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월 30,000원(일 1시간 주2회) - 소그룹 지도
테니스장테니스장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주 4회 강습기준 월 130,000원(1회20분 강습)
비 고비 고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두 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2.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5. 13.>

[별표 3]개인연습사용료 상한(제9조 관련)

시설별시설별대상요금요금비고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수영장성인3,5003,5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수영장청소년2,5002,5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수영장어린이1,7001,7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력단련실성인3,5003,5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력단련실청소년2,5002,5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력단련실어린이1,7001,7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육관성인3,5003,5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육관청소년2,5002,5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체육관어린이1,7001,7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골프연습장성인3,0003,0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골프연습장청소년2,0002,0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서대문 체육회관, 북아현문화 체육센터골프연습장어린이1,5001,500평일 1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성인서대문구민1,4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성인타구민2,2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청소년서대문구민1,2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청소년타구민1,8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어린이서대문구민700평일 2시간 1인 기준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탁구)어린이타구민1,100평일 2시간 1인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성인12,00012,000평일 2시간 1면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청소년10,00010,000평일 2시간 1면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어린이6,0006,000평일 2시간 1면 기준
비 고비 고1. 어린이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된 금액임 2. 궁동체육관 1일 사용료는 단체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어린이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된 금액임 2. 궁동체육관 1일 사용료는 단체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어린이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된 금액임 2. 궁동체육관 1일 사용료는 단체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어린이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면된 금액임 2. 궁동체육관 1일 사용료는 단체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5. 13.>

[별표 4]전용사용료 상한(제9조 관련)

명칭명칭시설별체육경기체육 이외 행사
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대체육관150,000300,000
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무용실90,000180,000
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서대문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수련장170,000340,000
서대문구 축구장서대문구 축구장축구장60,500132,000
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궁동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배드민턴, 탁구 등 겸용44,00088,000
비 고1. 평일 주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2. 서대문구 축구장 사용 추첨 시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 50% 우선 배정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평일 주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2. 서대문구 축구장 사용 추첨 시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 50% 우선 배정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평일 주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2. 서대문구 축구장 사용 추첨 시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 50% 우선 배정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1. 평일 주간 2시간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임 2. 서대문구 축구장 사용 추첨 시 서대문구 축구연합회에 50% 우선 배정함 3. 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6. 5. 13.>

[별표 5]부속시설사용료 상한(제9조 관련)

구분부속시설사용료비고
서대문구 축구장조명탑21,0002시간 기준
서대문구 축구장전광판5,5002시간 기준
가좌다목적구장조명탑12,8002시간 기준
테니스장조명탑18,0002시간 기준
궁둥체육관, 홍제배드민턴장락카룸월 6,000보증금 10,000
비 고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위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 5. 13.>

[별표 6]강습프로그램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유형별 구분감면범위대상 및 내용
장애인50퍼센트 이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50퍼센트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로우대50퍼센트 이내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어린이50퍼센트 이내만 12세 이하 어린이 (이미 할인율이 적용된 강습프로그램사용료는 적용 제외)
국가유공자5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50퍼센트「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50퍼센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50퍼센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50퍼센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50퍼센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50퍼센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50퍼센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50퍼센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50퍼센트서대문구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 포함) 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직원 ※직계가족 포함(단, 강습프로그램에 한함)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50퍼센트서대문구 거주자 한정
2자녀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30퍼센트서대문구 거주자 한정
단체(기관)30퍼센트서대문구 거주 제8조에 따른 단체 사용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30퍼센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세 이상 53세 이하 여성사용자10퍼센트수영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10.20.>
강습프로그램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기준
(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②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재해위험2. 시설 개·보수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구민이 아닌 사람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1. 7. 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서대문구에 소재한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휴학중인 사람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로 갈음한다.④ 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3. 일반행사 :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간 : 06: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 또는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이용자 구분)

제8조(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1. 성 인 : 대학생 및 일반인(19세 이상)2. 청소년 : 중·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3. 어린이 : 초등학생 이하(12세 이하)

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9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범위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그 밖의 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③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 2019. 8. 7., 2023. 6. 28.>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기를 위한 서대문구 대표선발전 및 대표단의 훈련. 다만, 훈련의 경우 30회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횟수를 구청장이 따로 제한할 수 있다.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4.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기 및 행사5. 그 밖에 공익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80% 이내로,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용사용료 감면은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③ 강습프로그램 및 개인연습사용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에 대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 등을 30% 범위에서 가산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⑤ 사용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7. 7., 2022. 12. 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 9. 27.>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일 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가. 20일 전 : 10분의 9나. 15일 전 : 10분의 8다. 10일 전 : 10분의 7라. 5일 전 : 10분의 6마. 1일 전 : 10분의 52. 그 밖의 사용료(강습프로그램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그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 한 때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금액을 반환3.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 9. 27.>③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3. 9. 27.>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허위사실 기재, 자격의 사칭이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危害)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6.>1.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공중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6.>1. 향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허가 불허2. 사용료 감면액의 환수

제13조(사용자 책임)

제13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분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 11. 7.>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시설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3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7., 2018. 12. 26.>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6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구청장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제17조(위원회)

제17조(위원회)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8. 12. 26., 2021. 7. 7.>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2.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3. 서대문구 체육회 이사 2명4. 전문체육인 2명③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지원)

제1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시설물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사용료 등의 변경 시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운영경비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2장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21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체육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등의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철회)

제23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사무의 위임)

제2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2.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3.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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