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품목별규격부과금액품목별규격부과금액
가방일반1,000보일러16cal/h 이상11,000
가방여행용(바퀴)2,000보일러16cal/h 미만7,000
가스레인지전 규격면제분말소화기10kg미만(가정용)3,000
가스레인지전 규격면제비디오면제
가스레인지대전 규격2,000비데2,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5,000비키니 옷장3,000
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면제서랍장5단 이상4,000
가스히터2,000서랍장4단 이하2,000
가습기면제선풍기가정용면제
거울(유리)0.5㎡당1,000선풍기가정용 이외10,000
고무통대형(80X120)3,000세면대3,000
고무통중형(60X100 이상)2,000세탁기10kg 이상5,000
고무통소형(60X100 미만)1,000세탁기10kg 미만3,000
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4,000수족관1m 이상5,000
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면제수족관1m 미만3,000
교자상3,000스캐너면제
그 밖의 목재 (순수목재)20㎏ 이하5,000식기건조기2,000
그 밖의 목재 (순수목재)매20㎏당5,000식기세척기5,000
그 밖의 프라스틱10㎏ 이하2,000식탁5인용 이상5,000
그 밖의 프라스틱매10㎏당2,000식탁4인용 이하3,000
김치냉장고130ℓ 이상6,000신발장1m 이상4,000
김치냉장고130ℓ 이상6,000신발장1m 미만2,000
김치냉장고130ℓ 미만4,000쌀통3,000
난로2,000싱크대130㎝ 이상10,000
냉장고500ℓ 이상15,000싱크대120㎝ 이상7,000
냉장고300ℓ~500ℓ 미만10,000싱크대90㎝ 이상5,000
냉장고300ℓ 미만5,000싱크대90㎝ 미만3,000
노트북면제액자대 형(50cm 초과)3,000
녹즙기면제액자소 형(50cm 이하)1,000
다리미면제에어컨264㎡형 이상8,000
다리미판1,000에어컨66㎡형 이상5,000
돗자리1㎡당1,000에어컨66㎡형 미만3,000
DVD면제에어컨 실외기면제
라디오면제오디오대형6,000
러닝머신30,000오디오소형면제
목욕탕 수건함1,000오디오스피커(1개당)1,000
문갑3,000오디오 장식장3,000
문짝2,000오락기가정용면제
물탱크 (FRP)1000ℓ~3000ℓ 미만3,000오락기업소용11,000
물탱크 (FRP)3000ℓ~5000ℓ 미만6,000옥장판(전기매트)2,000
믹서기면제온풍기13,000
밥상4인용 이상3,000오르간5,000
밥상3인용 이하2,000옷걸이1,000
베게1,000옷장30cm(자)당3,000
벽시계대형5,000욕조7,000
벽시계중형면제유모차2,000
벽시계소형면제응접탁자3,000
변기통5,000이불2,000
병풍2,000인형류2,000
복사기10,000인라인스케이트2,000
의자류소파(3인용)15,000카펫(가정용) 1㎡당2,000
의자류소파(2인용)10,000캐비닛4,000
의자류소파(1인용)5,000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면제
의자류스툴2,000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면제
의자류일반의자(3인용)4,000컴퓨터본체면제
의자류일반의자(2인용)3,000컴퓨터모터면제
의자류일반의자(1인용)2,000컴퓨터프린터면제
자전거성인용(2발)3,000컴퓨터키보드면제
자전거아동용(2발)3,000컴퓨터오락기면제
자전거아동용(3발)2,000컴퓨터책상3,000
장난감류1,000킥보드2,000
장롱120cm 이하10,000타이어소형 600㎜ 미만3,000
장롱120cm 이하10,000타이어중형 600~1,100㎜ 미만6,000
장롱30cm(자)당3,000타이어중형 600~1,100㎜ 미만6,000
장롱30cm(자)당3,000타이어대형 1,100㎜ 이상13,000
장식장4,000타이어대형 1,100㎜ 이상13,000
전기장판면제탈수기면제
전기밥통면제테니스 라켓1,000
전자레인지면제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
전화기면제텔레비전25~42 미만5,000
정수기면제텔레비전12~25 미만4,000
진열대3,000텔레비전12 미만3,000
차 탁자1,000TV 받침대3,000
찬장130㎝ 이상10,000파티션1쪽2,000
찬장120㎝ 이상7,000팩시밀리면제
찬장90㎝ 이상5,000팬 터3,000
찬장90㎝ 미만3,000피아노15,000
책장(책꽂이)1m 이상4,000항아리3,000
책장(책꽂이)1m 미만2,000항아리3,000
청소기면제핸드폰충전기면제
책상양수7,000헬스자전거5,000
책상편수4,000화분3,000
책상분리형(책장+상판+서랍)7,000화장대3,000
침대1인용(매+침)10,000파일캐비닛4단 이상3,000
침대1인용 매트리스/프레임각 5,000파일캐비닛3단 이하2,000
침대2인용(매+침)16,000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10,000
침대2인용 매트리스/프레임각 8,000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5,000
침대아기 침대(매+침)8,000전기히터면제
침대1인용 라꾸라꾸7,000전기히터면제
침대1인용 라꾸라꾸7,000토스터기면제
침대2인용 라꾸라꾸10,000토스터기면제
침대2인용 라꾸라꾸10,000헤어드라이기면제
침대돌침대 1인용(매+침)26,000헤어드라이기면제
침대돌침대 1인용(매+침)26,000복합기면제
침대돌침대 2인용(매+침)36,000복합기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11. 7.)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7호,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주)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4조제2항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3. 금속캔·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4.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5. 고철류·고철 - 공기구, 철사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비철금속 -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 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 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7. 합성수지 용기 · 트레이류·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8. 의류·면 섬유류, 그 밖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인근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9. 전지류·수은전지(MR), 산화 은전지(SR),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1차 전지, 망간 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 장소에 배출
10. 형광등·직관형(FL),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깨지지 않은 상태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수거일, 장소에 배출
11. 전자제품·소형가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인근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구청 접수 후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배출 요령
통합 배출종이팩·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통합 배출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통합 배출금속캔·그 밖의 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배출합성 수지류·PET, PVC, PE, PP, PC, PSP재질 등의 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통합 배출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오 디오, 개인용 컴퓨터, 이동전화 단말기, 프 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11. 3.>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제14조제2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별표2 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은 제1호의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 적용하며, 통합배출 외의 품목은 품목별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제1호를 준용한다.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합성수지비닐류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각각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비닐류와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기준 및 방법 등(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 8. 10.>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18조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생활폐기물용사업장 생활폐기물용
2ℓ60-
3ℓ90-
5ℓ130-
10ℓ250400
20ℓ490800
50ℓ1,2502,000
75ℓ1,8803,000
구 분생활폐기물용
10ℓ1,020
20ℓ2,040
구 분생활폐기물용
10ℓ250
20ℓ4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2. 31.>
규격봉투 가격(제23조제2항 관련)
□ 일반규격봉투
 (단위 : 원)

□ 특수규격봉투
 (단위 : 원)

□ 재사용봉투
 (단위 : 원)

[별표 5] 봉투판매소(대행업체) 계약조건(제29조 관련)

구 분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우서울시 내 거주 30,000원 이상 재산세납부자 1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 대금의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부. ┌ 300만원 미만 - 보험가입금액 : 3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미만 - 〃 : 400만원 └ 400만원 이상 - 〃 : 500만원 ※ 계약일 현재 규격봉투대금 체납이 있는 봉투판매소의 경우 에는 보험가입금액을 500만원으로 하며, 신규 계약하는 봉투판매소는 인근 판매소에 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한다.
구 분구 비 서 류
보증인 설정의 경우서울시 내 거주 100,000원 이상 재산세납부자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1부.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보험증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1. 8. 10.>
봉투판매소(대행업체) 계약조건(제29조 관련)
1. 봉투판매소 계약조건

2. 대행업체 계약조건

[별표 6]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제30조제3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1. 8. 10.>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제30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재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 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 업자⑪ 상호⑫ 허가(신고) 번호
처리 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 업자⑭ 시설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 업자처리방법반입량kg
확인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8. 10.>
 (앞면)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 ④ ,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 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 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 8. 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인처리업소 확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 8. 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 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블록, 폐아스콘,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8. 삭제 <2011. 8. 10.>9. 삭제 <2011. 8. 10.>10. 삭제 <2011. 8. 10.>11. 삭제 <2011. 8. 10.>12. 삭제 <2011. 8. 10.>13. 삭제 <2011. 8. 10.>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21. 11. 3.>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4조(폐기물 종류별 청소 책임)

제4조(폐기물 종류별 청소 책임) 관내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청소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0., 2013. 4. 5.>1.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2. 무단투기 폐기물 : 구청장3.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관리지역 외의 재활용품 및 기타 : 구청장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제5조(서대문구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 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3.]

제6조(서대문구민의 책무)

제6조(서대문구민의 책무)① 서대문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제목개정 2011. 8. 10.]

제7조(포상금 지급)

제7조(포상금 지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사람으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③ 포상금 지급 기준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

제8조(청결명령 이행제도)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법 제14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9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9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① 누구든지 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8. 10.>②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1. 8. 10.>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10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을 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1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11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 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2021. 11. 3.>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제12조2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징수하려면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3.>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4.>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천재지변, 허가취소, 관련법규 위반 등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3.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⑥ 대행업체(수집ㆍ운반업에 한함)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4.>[제목개정 2021. 11. 3.]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① 제12조제2항에 다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 노동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③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④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1. 3.]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운전자를 포함한다) 작업의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 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1. 11. 3.]

제13조(협약의 체결)

제13조(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서대문구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 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규격봉투(이하··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요일, 시간에 배출하거나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아파트, 공동주택 및 일일 배출량이 550ℓ 또는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질·상태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16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6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3. 4. 5.>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주소지 관할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하거나 서대문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요일, 시간에 내어 놓아야 함2. 건설폐기물 : 배출 전에 구청장에게 배출신고를 한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함. 다만,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7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 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려면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 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10.>

제1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기준 및 방법)

제18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시에는 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10.>[제목개정 2011. 8. 10.]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9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7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18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전달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준수지침에 맞도록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2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 실시)

제23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5. 6. 3.>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③ 종량제 폐기물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2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24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 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류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1. 8. 10.>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특수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특수사업장 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11. 8. 10.>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 8. 10.>⑤ 재사용봉투에는 일반규격봉투처럼 종량제 폐기물을 담을 수 있다. <신설 2011. 8. 10.>⑥ 음식물류 봉투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5. 6. 3.>

제25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제25조(규격봉투의 색상, 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 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제26조(규격봉투의 제작)

제26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1. 8.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 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에 서대문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 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제2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24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8. 10. 4.>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2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 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일반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나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11. 8. 10.>

제29조(채권확보)

제29조(채권확보) 폐기물처리업자와 봉투판매인은 공급받는 규격봉투의 제작비, 반입수수료 또는 규격봉투 대금의 총금액에 따라 대행 또는 봉투판매소 계약 체결 시 별표 5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30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규칙에서 정한 일정률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구입 시 편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규격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제30조의2(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30조의2(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 8. 10.]

제3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3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에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봉투판매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0., 2013. 4. 5.>

제3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3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3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봉투판매소와 제20조제2항에 해당 되는 사업장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3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3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 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함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 수수료 등은 서대문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15. 6. 3.>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1. 8. 10.>③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반입수수료를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제38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38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반입수수료가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되,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대행업체별로 구분 통보 시는 매월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를 공급할 때에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며,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8. 10.>②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의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0., 2013. 4. 5.>

제3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

제3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 부과취소)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수거대행업체에 배출신고한 후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수거대행업체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제40조(가산금 등)

제40조(가산금 등)① 제33조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대문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10.>② 제38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 8. 10.>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제41조(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 2025.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ℓ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제목개정 2011. 8. 10.]

제42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15. 11. 11.>

제43조

제43조 삭제 <2015. 11. 11.>

제44조

제44조 삭제 <2011. 8. 10.>

제45조

제45조 삭제 <2011. 8. 10.>

제46조

제46조 삭제 <2015. 11. 11.>

제47조

제47조 삭제 <2011. 8. 10.>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 11. 3.>

제49조(시행규칙)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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