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19.10.10.>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제2조(경합신청의 허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함에 있어 같은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7.1.19.]
제3조(점용등의 표지 게시)
제3조(점용등의 표지 게시) ① 점용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점용등의 구역이나 그 밖에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점용등의 목적2. 점용등의 기간3. 점용등의 장소4. 점용등의 면적5. 허가연월일 및 번호6. 점용자 등의 주소 및 성명7. 안전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4조(무단 점용등에 대한 조치)
제4조(무단 점용등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이를 철거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시킨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9호에 따른 점용등의 면적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