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2. 10. 19.>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 10. 19.>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9., 2022. 10. 19.>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1. 11., 2008. 12. 31., 2022. 10. 1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0. 19.> [본조신설 2001. 2. 2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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