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0. 3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부과ㆍ징수)

제2조(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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