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9., 2020. 7. 9., 2021. 5. 3.>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7. 9.,2021. 5. 3.>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교육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15. 12. 29.>[제목개정 2021. 5. 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7. 9., 2021. 5. 3.>1. 구의회 의장2. 구 지역 관할(이하 “관할”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3. 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4. 관할 경찰서장5. 삭제 <2021. 5. 3.>6. 국가정보원 담당관7.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8. 삭제 <2021. 5. 3.>9. 삭제 <2021. 5. 3.>10. 관할 소방서장11. 삭제 <2021. 5. 3.>12. 관할 보훈지청장13. 구 재향군인회 회장14. 삭제 <2021. 5. 3.>15. 삭제 <2021. 5. 3.>16. 삭제 <2021. 5. 3.>17.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12. 29., 2021. 5. 3.>1. 부구청장2. 관할 세무서장3. 관할 우체국장4. 관할 주식회사 케이티 지사장5.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장6. 한국자유총연맹 구지부장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의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⑥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5. 3.]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행정국장을 간사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0. 16.>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21. 5. 3.>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 12. 29.>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2. 29., 2021. 5. 3.>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를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 12. 29., 2020. 7. 9.>② 동주민센터 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8. 2. 18., 2015. 12. 29., 2020. 7. 9.>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담당관·과·본부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12. 29.>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7. 9.>[제목개정 2020. 7. 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2. 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