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0, 2008ㆍ7ㆍ10, 2014.7.10., 2021.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7.10., 2021.12.30.>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7.10., 2021.12.30.>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7.1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7.10.>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에서 규정한 의정활동 지원3.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10., 2021.12.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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