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2 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소 속직급(위)
신 청 인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민원명
민원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입증자료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성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치2.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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