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 5 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3․2․8, 2003․9․15, 2012.9.17.)
일반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 년 이 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 년 이 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 년 이 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 년 미 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93․2․8, 2003․9․15, 2012.9.17.)
전임계약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2003·9·15)

〔별표 3〕 삭제 (2003․9․15)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1·7, 2012.9.17., 2024. 7. 1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2·8, 2012.9.17., 2024. 7. 17.>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임기제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11.25>[제목개정 93·1·7]

제3조

제3조 삭제 (2003·9·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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