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성동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성동구청(본청)성동구 고산자로 270성동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성동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조 관련)

[별표 2]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성동구 보건소성동구 마장로23길 10성동구 전역
성수 보건지소성동구 왕십리로5길 3성동구 전역
송정 보건지소성동구 송정18가길 9성동구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 12. 31., 2023. 11.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별표 3]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4조 관련)

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법 정 동)관 할 구 역 (법 정 동)
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성동구 마장로 141상왕십리동 홍 익 동 도 선 동하왕십리동 870번지에서 944-2에 연하는 왕십리로 이북지역의 도선동, 홍익동 경계 서북지역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성동구 무학봉15길 6하왕십리동 중 884-7에서 왕십리로를 연하는 966-14 이남지역의 행당제2동과 금호1가동 경계 이북지역
마 장 동 주민센터성동구 마장로42길 11마 장 동
사 근 동 주민센터성동구 사근동길 37사 근 동행당동 중 92-2를 기점으로 168-34에 연하는 철도를 경계로 한 이동지역
행당제1동 주민센터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행당동 중 301-4를 기점으로297-22,209-8,313,377-86에서 319-2를 연결하는소방도로를지나 319-2에서성수동으로 이어지는 성수대교를 경계로 한 이서지역 중 사근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법 정 동)관 할 구 역 (법 정 동)
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행당제2동 주민센터성동구 행당로9길 9행당동 중 행당제1동장 및 사근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응 봉 동 주민센터성동구 독서당로 424응 봉 동
금 호 1 가 동 주민센터성동구 금호로 166-1금호동1가
금호2․3가동 주민센터성동구 무수막18길 1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4가동 주민센터성동구 독서당로46길 26금호동4가
옥 수 동 주민센터성동구 독서당로 203옥수동
성수1가제1동 주민센터성동구 뚝섬로3길 18성수동 1가 중 응봉교 남단을 기점으로 성수동1가 685-153을 따라서 서울숲 담장을 경계로 하여 661-2를 경유하여 소도로를 연하는 22-5의 이남지역
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법 정 동)관 할 구 역 (법 정 동)
주민센터명위 치전지역관할일부지역관할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성동구 왕십리로5길 3성수동1가 중 성수1가제1동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성수2가제1동 주민센터성동구 뚝섬로 385-19성수동2가 중 308-51에서 도로를 따라 275-8을 경유하여 동일로를 따라서 영동대교 입구를 기점으로 하여 이서지역
성수2가제3동 주민센터성동구 광나루로2길 35성수동2가 중 성수2가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송 정 동 주민센터성동구 동일로43길 13송정동 중 중랑천 이동지역
용 답 동 주민센터성동구 용답중앙23길 20용 답 동송정동 중 중랑천 이서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3. 4.>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6.>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3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3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통합돌봄국,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스마트포용도시국을 둔다.<개정 2015. 12. 31., 2017.11.23., 2018.12.31., 2025. 9. 18.>② 제1항에 따른 구 본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18.12.31.]

제4조(담당관)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둔다.<개정 2016.3.17., 2017.11.23., 2018.9.20., 2018.12.31., 2021.05.10., 2025. 3. 4., 2025. 9. 18.>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단서삭제 2008ㆍ7ㆍ10,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7.18., 2017.11.23., 2018.9.20., 2018.12.31., 2019.7.5.)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05.10., 2024. 11. 7.>1. 조직ㆍ인사관리ㆍ청사관리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선거ㆍ의회ㆍ교류(국내ㆍ국제)ㆍ동 행정에 관한 사항3. 자치회관 운영 지원 및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4.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ㆍ도서관 및 체육에 관한 사항6. 교육사업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가족관계등록사무ㆍ주민등록ㆍ문서관리 및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9.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ㆍ증명 발급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8.12.31.>11. <삭제 2018.12.31.>12.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구청장이 정한 주요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17.11.23.>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1.23.>1. 구정의 기획ㆍ종합조정ㆍ창의에 관한 사항2. 재정기획ㆍ기금관리 총괄ㆍ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등 총괄3. 삭제 (2012ㆍ9ㆍ17)4. 국유재산ㆍ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물품관리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5. 세입ㆍ세출외 현금ㆍ유가증권 관리 및 구금고에 관한 사항6. 세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삭제8. 도로, 하천, 도랑 등 공공용지의 점용허가 및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상공업, 중소기업육성지원, 물가안정,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10. 삭제 (2012ㆍ9ㆍ17)11. 삭제12. 일자리창출ㆍ직업안정ㆍ실업대책에 관한 사항13. 법제심사ㆍ소송에 관한 사항14.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통합돌봄국에 두는 과)

제6조의2(통합돌봄국에 두는 과)① 통합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를 둔다.②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2.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돌봄에 관한 사항3.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9. 18.]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7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기초복지과, 성평등가족과, 아동청년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12.29., 2025. 9. 18.>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 2022.12.29., 2025. 9. 18.>1. 주민생활지원정책ㆍ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에 관한 사항2. 보육정책ㆍ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기초생활보장ㆍ자활지원ㆍ주거복지에 관한 사항4. 성평등ㆍ아동ㆍ청소년ㆍ가정ㆍ복지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12.29.>6. 삭제 <2019.7.5.>7. 삭제 <2019.7.5.>[제목개정 2018.12.31.]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7.11.23., 2022.12.29.>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3.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도심재개발ㆍ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주택행정ㆍ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7. 무허가건물ㆍ위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에 관한 사항9. 공원ㆍ녹지조성과 공원ㆍ녹지 내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0. 지적업무 및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11.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 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를 둔다. <개정 2017.11.23.>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31., 2019.7.5.>1. 삭제2. 도로ㆍ보도시설물ㆍ교통관련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도ㆍ하천관리 및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4. 운수사업ㆍ자동차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5. 설해ㆍ수방대책 등 재해대책ㆍ안전관리ㆍ재난예방ㆍ복구지원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6.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7.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8.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제10조(스마트포용도시국에 두는 과)

제10조(스마트포용도시국에 두는 과)① 스마트포용도시국에 지속발전도시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를 둔다.<개정 2016.3.17.,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5.6., 2022.12.29., 2025. 9. 18.>②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11.23., 2018.12.31., 2019.7.5., 2022.5.6.>1.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및 주요 시책업무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6.3.17.>]4. 정보화 기획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5. 인터넷 관리, 정보통신 및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6. 빅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9.>7. 환경ㆍ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개정 2022.12.29.>8.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5., 개정 2022.12.29.>9.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29.>[본조신설 2015.12. 31.][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보건소 등 설치)

제11조(보건소 등 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31., 2022.5.6.>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31.>][제목개정 2018.12.31.]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1.05.10.>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5. 12. 31.>][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소관 사무)

제13조(소관 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31.>]

제14조(동 설치)

제14조(동 설치)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31.>]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15. 12. 31.>]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15.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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