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909,000원월854,000원
5 급월909,00원월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
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1,312,000원월973,000원
4 년 이 상월1,306,000원월967,000원
3 년 이 상월1,300,000원월961,000원
2 년 이 상월1,295,000원월956,000원
2 년 미 만월1,289,000원월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3] (삭제1997.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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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전문개정 1992. 12. 0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전문개정 1992. 12. 30)]

제3조(삭제 1997. 10. 23)

제3조(삭제 1997. 10. 2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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