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일반기준
 가.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0.5.>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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