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개정 2025.12.26)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6)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교육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을 둔다.
제4조(담당관)
제4조(담당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삭제 2025.12.26)
제5조(삭제 2025.12.26)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를 둔다.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재해구호, 지역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자원봉사, 보건복지 플래너 운영,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50·정책,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4. 보육시설의 지원 및 운영관리, 여성복지 및 보호,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5.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지원, 아동보호, 드림스타트, 온종일 돌봄에 관한 사항6. 교육지원, 친환경무상급식, 평생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① 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5.12.26)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무허가 건물관리 및 주택건설 사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공공관리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수립,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지구 내 도시관리 계획 수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구 도시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 관련사항,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사무소 지도ㆍ감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한옥보전 및 진흥정책, 공공 및 민간시설 디자인,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대 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관리,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를 둔다.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ㆍ지도단속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2. 공영 주차장 운영관리,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ㆍ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주ㆍ정차위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사업의 손실보상, 공공용지 관리, 광고물 개선, 옥외광고물 관리,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4.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인·허가에 대한 사항5. 하수ㆍ치수시설물 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재난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9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 성과관리, 예산편성·집행조정, 경영사업, 자치법규 정비, 소송, 창의구정, 정책추진, 통계·지표 등 정책조사에 관한 사항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계약, 지출, 물품관리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3.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4. 건축물대장관리, 토지관리, 토지조사 및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① 안전생활국에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를 둔다.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수립,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시민안전문화운동, 종합생활안전센터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민방위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 공무관, 화장실 청소·장비관리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기획,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안심일자리사업 등), 고용정보·훈련에 관한 사항, 신성장 산업 및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정책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4.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및 공정무역 업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협동조합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소상공인 지원 업무, 시장의 경영 및 시설 현대화, 골목상권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업무,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업무5. 환경개선, 기후변화대응 업무, 에너지 수급 조절 및 공급, 환경교육 전반, 소음·분진·진동·악취 및 그 밖에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제11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안, 구 청사관리, 의전ㆍ행사, 인사, 조직, 직원교육, 공무원단체, 직원후생복지, 의회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 동행정 평가 및 관리업무, 현장행정,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및 지원, 민·관 협치업무, 주민참여예산 업무, 마을만들기 지원 및 마을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국가유산, 도서관 지원, 생활체육, 여가지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4. 홍보행정종합계획 수립, 성북소리·구보 발간,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기획, 전산운영, 정보통신, 주민정보화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소장 및 지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①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장은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③ 동장은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