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4·1·2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 (점용료 징수기간) ①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 (점용허가의 신청)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29>1.주요지하 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및 사후관리 계획서<개정 2000·5·22>2.설계도면 1부3.삭제<2000·5·22>②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제1호의 첨부서류에 변경사유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이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1·29, 2000·5·22>③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97·2·1>1.교통소통대책2.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도로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 (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인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때에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99·8·10>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제5조(허가증)
제5조 (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 (점용허가기간) ①도로점용의 허가기간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9·8·10>② 삭제<2014.10.30>③ 삭제<2014.10.30>
제7조
제7조 삭제<2000·5·22>
제8조
제8조 삭제<99·3·4>
제9조(도로손상)
제9조 (도로손상) ①삭제<2000·5·22>②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8·10, 2010.7.12.>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97·2·1>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97·2·1>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97·2·1>
제10조의5
제10조의5 삭제 <97·2·1>
제10조의6
제10조의6 삭제 <97·2·1>
제10조의7(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7 (과태료 부과·징수) ①구청장이 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별지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8(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8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9(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9 (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0조의10(준용규정)
제10조의10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99·8·10]
제11조(대집행)
제11조 (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제12조 (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말한다. <개정 94·1·29>1.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2.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 이주지역의 부지로 구청장이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기타 구정상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점용료의 분납)
제13조 (점용료의 분납) ①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4·1·29>②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99·8·10>
제14조
제14조 삭제 <94·1·29>
제15조
제15조 삭제 <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