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4.>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