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9 시행 2020-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 량 (ℓ)용 도
3생활폐기물용
5생활폐기물용
10생활폐기물용
20생활폐기물용, 일반사업장용, 가락시장용, 공공용, 특수규격봉투
50생활폐기물용, 일반사업장용, 가락시장용, 공공용, 특수규격봉투
75생활폐기물용, 일반사업장용, 가락시장용, 공공용
100생활폐기물용, 공공용
구 분배출일시배출일시배출장소
구 분요일시간배출장소
풍납1․2, 마천2,오금, 송파1․2, 삼전, 가락2, 문정2동(문정지구)월,수,금오후6시 부터 11시 까지․가정:내집앞 ․상가:건물내(외) 지정장소
거여1․2, 마천1, 방이1․2 석촌, 가락본, 문정1 장지(파인타운제외) 잠실본동화,목,일오후6시부터 11시 까지․가정:내집앞 ․상가:건물내(외) 지정장소
아파트동[오륜,가락1, 문정 2,장지(파인타운),위례, 잠실1~7동]매 일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격일 수거 가능)오후6시부터 11시 까지지정장소
주요 가로변 (왕복 2차선이상의 대로)매 일오후10시부터 새벽 01까지건물내(외) 지정장소 및 상가(대문) 앞 배출가능 (대로변 배출금지)
부 과 항 목신고포상금 (천원)신고포상금 (천원)신고포상금 (천원)비 고
부 과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비 고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555
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개정 2010.8.12.〉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304560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조례 제5조제6호의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5075100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5075100
지 아니하는 행위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150250500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설500500500
행위(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
자, 법 제25조 폐기물 처리업자 및 법 제46
조 폐기물 재생신고자는 제외)
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애완동물의 배설물152130
을 처리할 용기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애완동물의 배설
물을 공원등 공공장소에 방치한 경우(1차
위반은 용기 미소지에 한함)
2.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소각 또는 매5075100
립한 자(법제 15조제1항)
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가 전 제 품 류DVD,비디오(VTR)면제가 전 제 품 류온 수 기2,000
가 전 제 품 류TV42인치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264㎡ 이상9,000
가 전 제 품 류TV25인치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66㎡ 이상6,000
가 전 제 품 류TV25인치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에 어 컨66㎡ 미만4,000
가 전 제 품 류가스 레인지면제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실외기1m 이상2,000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 렌지높이 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에어컨 실외기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 렌지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오디오 본 체본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가 습 기면제가 전 제 품 류오디오 본 체본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게임기 오락기전문 업소용12,000가 전 제 품 류오디오 스피커스피커 1m 이상1,000
가 전 제 품 류게임기 오락기50c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오디오 스피커스피커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게임기 오락기50cm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온 풍 기264㎡ 이상8,000
가 전 제 품 류공 기 청 정 기영업용15,000가 전 제 품 류온 풍 기66㎡ 이상5,000
가 전 제 품 류공 기 청 정 기가장긴면 1m이상4,000가 전 제 품 류온 풍 기66㎡ 미만3,000
가 전 제 품 류공 기 청 정 기가장긴면 1m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자 동 판 매 기음료 담배15,000
가 전 제 품 류김 치 냉 장 고130L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자 동 판 매 기자가 소형3,000
가 전 제 품 류김 치 냉 장 고130L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전 기 밥 솥(보온밥솥)면제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영업용 (대형)20,000가 전 제 품 류전 기 판 넬3.3㎡당2,000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500L 이상10,000가 전 제 품 류전 기 히 터면제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이상7,000가 전 제 품 류전 자 레 인 지면제
가 전 제 품 류냉 장 고300L 미만5,000가 전 제 품 류전 자 시 계면제
가 전 제 품 류노트북 컴퓨터면제가 전 제 품 류전화기․휴대폰면제
가 전 제 품 류녹 즙 기면제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 품 류다 리 미면제가 전 제 품 류정 수 기높이 1m 미만면제
가 전 제 품 류라 지 에 터4,000가 전 제 품 류청 소 기영업용4,000
가 전 제 품 류모 뎀면제가 전 제 품 류청 소 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 류믹 서 기면제가 전 제 품 류카세트 라디오면제
가 전 제 품 류발마사지 기계면제가 전 제 품 류커 피 포 트면제
가 전 제 품 류보 온 밥 통면제가 전 제 품 류컴 퓨 터면제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영업용프린터)영업용10,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 복합기면제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영업용프린터)높이 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 오락기면제
가 전 제 품 류복 사 기 (영업용프린터)높이 1m 미만3,000가 전 제 품 류컴퓨터 키보드면제
가 전 제 품 류선 풍 기업소용(스탠드형)3,000가 전 제 품 류탈 수 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 류선 풍 기가정용면제가 전 제 품 류토 스 터 기면제
가 전 제 품 류세 탁 기10kg 이상4,000가 전 제 품 류팩 시 밀 리사무용2,500
가 전 제 품 류세 탁 기10kg 이하3,000가 전 제 품 류팩 시 밀 리면제
가 전 제 품 류스 캐 너면제가 전 제 품 류팬 히 터벽걸이형2,000
가 전 제 품 류식 기 건 조 기높이 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프 린 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 류식 기 건 조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헤어 드라이어면제
가 전 제 품 류식 기 세 척 기높이 1m 이상5,000가 전 제 품 류환 풍 기업소용(대형)3,000
가 전 제 품 류식 기 세 척 기높이 1m 미만면제가 전 제 품 류환 풍 기가정용면제
가 전 제 품 류안 마 기2,000가 전 제 품 류휴대폰 충전기면제
가 전 제 품 류안 마 의 자10,000가 전 제 품 류휴대폰 충전기면제
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가 구 류TV 받 침3,000가 구 류장 롱너비 100cm 이상(쪽당)15,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80cm 이상10,000가 구 류장 롱너비 100cm 이상(쪽당)15,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80cm 이상10,000가 구 류장 롱너비 100cm 미만(쪽당)10,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20cm 이상6,000가 구 류장 롱너비 100cm 미만(쪽당)10,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20cm 이상6,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80cm이상10,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20cm 미만4,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80cm이상10,000
가 구 류거 실 장 (유리별도)너비 120cm 미만4,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20cm이상6,000
가 구 류거 울가장 긴면 50cm이상2,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20cm이상6,000
가 구 류거 울가장 긴면 50cm이상2,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20cm미만4,000
가 구 류거 울가장 긴면 50cm미만1,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높이 120cm미만4,000
가 구 류거 울가장 긴면 50cm미만1,000가 구 류장 식 장 (찬 장)오디오용3,000
가 구 류렌지대 수납장4,000가 구 류진 열 대(목재)1㎡ 당5,000
가 구 류목욕탕 수건함1,000가 구 류진 열 대(목재)1㎡ 당5,000
가 구 류목욕탕 수건함1,000가 구 류창 문2,000
가 구 류문 갑3,000가 구 류창 문2,000
가 구 류문 갑3,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양수8,000
가 구 류문 짝4,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양수8,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이상5,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양수8,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 이상5,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편수5,000
가 구 류서 랍 장4단 이하3,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편수5,000
가 구 류서 랍 장4단 이하3,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4인용13,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서랍 없음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4인용13,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컴퓨터 책상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3인용10,000가 구 류책 상 (유리별도)컴퓨터 책상3,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3인용10,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90cm×180cm 이상8,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2인용7,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90cm×180cm 이상8,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1인용4,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90cm×180cm 이상8,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1인용4,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90cm×180cm 미만5,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스툴3,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90cm×180cm 미만5,000
가 구 류쇼 파 (안락의자)스툴3,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4단 이하2,000
가 구 류스탠드 옷걸이가정용(행거)2,000가 구 류책 장 (책 꽂 이)4단 이하2,000
가 구 류스탠드 옷걸이가정용(행거)2,000가 구 류침 대 (목 재)어린이 2층15,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6인 이상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어린이 2층15,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6인 이상5,000가 구 류침 대 (목 재)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4인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2인용 매트리스8,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4인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2인용 침대 틀7,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3인 이하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2인용 침대 틀7,000
가 구 류식 탁(나무) (의자별도)3인 이하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의자별도)6인 이상1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1인용 매트리스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의자별도)6인 이상13,000가 구 류침 대 (목 재)1인용 침대 틀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의자별도)4인 이상10,000가 구 류침 대 (목 재)1인용 침대 틀5,000
가 구 류식 탁(대리석) (의자별도)4인 이상10,000가 구 류침 대 (목 재)유아용3,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5m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목 재)유아용3,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5m 이상4,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침대)2인용 돌, 옥, 황토30,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5m 미만2,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침대)2인용 돌, 옥, 황토30,000
가 구 류신 발 장높이 1.5m 미만2,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침대)1인용 돌, 옥, 황토20,000
가 구 류싱 크 대개당5,000가 구 류침 대 (돌,옥,황토 침대)1인용 돌, 옥, 황토20,000
가 구 류싱 크 대개당5,000가 구 류컬 러 박 스 (공간박스)3단 이상2,000
가 구 류쌀 통3,000가 구 류컬 러 박 스 (공간박스)3단 이상2,000
가 구 류쌀 통3,000가 구 류컬 러 박 스 (공간박스)2단 미만1,000
가 구 류쓰 레 기 통사무실 옥외용2,000가 구 류컬 러 박 스 (공간박스)2단 미만1,000
가 구 류쓰 레 기 통사무실 옥외용2,000가 구 류탁 구 대7,000
가 구 류쓰 레 기 통사무실 옥외용2,000가 구 류탁 자10인용 이상8,000
가 구 류쓰 레 기 통가정용1,000가 구 류탁 자10인용 이상8,000
가 구 류쓰 레 기 통가정용1,000가 구 류탁 자10인용 미만6,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50L 이상3,000가 구 류탁 자10인용 미만6,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50L 이상3,000가 구 류탁 자2인용3,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30L 이상2,000가 구 류탁 자2인용3,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30L 이상2,000가 구 류탁 자응접용3,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30L 이상2,000가 구 류탁 자협 탁2,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30L 미만1,000가 구 류탁 자협 탁2,000
가 구 류아 이 스 박 스30L 미만1,000가 구 류캐 비 넷 (파 일)90cm×180cm4,000
가 구 류의 자장의자6,000가 구 류캐 비 넷 (파 일)90cm×180cm4,000
가 구 류의 자장의자6,000가 구 류캐 비 넷 (파 일)4단 이상3,000
가 구 류의 자장의자6,000가 구 류캐 비 넷 (파 일)3단 이하2,000
가 구 류의 자회전의자5,000가 구 류캐 비 넷 (파 일)3단 이하2,000
가 구 류의 자회전의자5,000가 구 류파 티 션1㎡당2,000
가 구 류의 자1인용2,000가 구 류파 티 션1㎡당2,000
가 구 류의 자1인용2,000가 구 류화 장 대(경대)가정용3,000
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가장긴면 50cm 이상3,000생 활 용 품 류수 도 호 스10m 당1,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가장긴면 50cm 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수 도 호 스10m 당1,000
생 활 용 품 류가 방 류가장긴면 50cm 미만2,000생 활 용 품 류스 키스키(부츠별도)3,000
생 활 용 품 류빨 래 건조대길이 1m 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스 키스키부츠2,000
생 활 용 품 류빨 래 건조대길이 1m 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 긴면 100cm초과3,000
생 활 용 품 류게 시 판 (화이트보드)가장 긴면 1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 긴면 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게 시 판 (화이트보드)가장 긴면 1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액 자가장 긴면 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1m 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족관)영업용, 2m이상15,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이상4,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족관)가장 긴면 1m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고 무 통지름 50cm미만3,000생 활 용 품 류어 항 (수족관)가장 긴면 1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교자상․밥상4인 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올 갠일반용10,000
생 활 용 품 류교자상․밥상4인 미만1,500생 활 용 품 류올 갠전자식5,000
생 활 용 품 류교자상․밥상차식탁 (다과상)1,000생 활 용 품 류우 산일반용1,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가장 긴면 1m 미만15,000생 활 용 품 류우 산일반용1,000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가장 긴면 1m 미만15,000생 활 용 품 류우 산어린이용면제
생 활 용 품 류금 고 (가 정 용)가장 긴면 30cm 미만10,000생 활 용 품 류유 리0.5㎡ 당1,000
생 활 용 품 류난 로가스2,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2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난 로석유2,000생 활 용 품 류유 모 차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난 로전기면제생 활 용 품 류이 불겨울용2,000
생 활 용 품 류난 로벽걸이면제생 활 용 품 류인 형1,000
생 활 용 품 류다 리 미 판1,000생 활 용 품 류자 전 거성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도 마업소용 나무도마2,000생 활 용 품 류자 전 거아동용 2륜2,000
생 활 용 품 류도 마가정용 나무도마1,000생 활 용 품 류자 전 거아동용 3륜2,000
생 활 용 품 류돗 자 리 (대자리,놀이매트)1㎡당1,000생 활 용 품 류장 난 감길이 50c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1m 이상5,000생 활 용 품 류장 난 감길이 50c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마 네 킹1m 미만3,000생 활 용 품 류장 판옥 자석 온수 등 2인용7,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60mm 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장 판옥 자석 온수 등 1인용4,000
생 활 용 품 류바 둑 판두께 12mm1,000생 활 용 품 류장 판전기장판(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방 석겨울용1,000생 활 용 품 류장 판전기장판(2인용)3,000
생 활 용 품 류방 석겨울용1,000생 활 용 품 류장 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방 석여름용500생 활 용 품 류장 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방 석여름용500생 활 용 품 류장 판3.3㎡당2,000
생 활 용 품 류배 기 후 드2,000생 활 용 품 류재 봉 틀(재봉틀대)2,000
생 활 용 품 류베개(라텍스베개)1,000생 활 용 품 류재 봉 틀(재봉틀대)2,000
생 활 용 품 류베개(라텍스베개)1,000생 활 용 품 류전 기 담 요2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벽 시 계길이 1m이상, 지름 28c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전 기 담 요2인용2,000
생 활 용 품 류벽 시 계길이 1m이상, 지름 28cm이상2,000생 활 용 품 류전 기 담 요1인용1,000
생 활 용 품 류벽 시 계길이 1m미만, 지름 28c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 (모든 규격)샹드레아2,000
생 활 용 품 류벽 시 계길이 1m미만, 지름 28cm미만1,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 (모든 규격)폭, 높이 1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병 풍2폭당1,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 (모든 규격)폭, 높이 1m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병 풍2폭당1,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 (모든 규격)폭, 높이 1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보 행 기2,000생 활 용 품 류조 명 기 구 (모든 규격)폭, 높이 1m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보 행 기2,000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이상7,000
생 활 용 품 류블 라 인 드1㎡당1,000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이상7,000
생 활 용 품 류블 라 인 드1㎡당1,000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미만5,000
생 활 용 품 류비 닐 옷 장 (비키니옷장)3,000생 활 용 품 류천 막길이 6m 미만5,000
생 활 용 품 류비 닐 옷 장 (비키니옷장)3,000생 활 용 품 류카 시 트2,000
생 활 용 품 류비 데1,000생 활 용 품 류카 시 트2,000
생 활 용 품 류비 데1,000생 활 용 품 류카 페 트3.3㎡당2,000
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품 목 별품 목 별규 격부과금액
생 활 용 품 류커 튼2m 이상2,000기 타 류기 름 탱 크400L 이상7,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2m 미만1,000기 타 류기 름 탱 크400L 이상7,000
생 활 용 품 류커 튼 봉1,000기 타 류기 름 탱 크400L 미만4,000
생 활 용 품 류킥 보 드2,000기 타 류기 름 탱 크400L 미만4,000
생 활 용 품 류라 켓테니스 라켓1,000기 타 류물 탱 크1톤당6,000
생 활 용 품 류라 켓배드민턴 라켓500기 타 류물 탱 크0.5톤 이상4,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4인용 이상4,000기 타 류물 탱 크0.5톤 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텐 트4인용 미만3,000기 타 류변 기양변기8,000
생 활 용 품 류피 아 노일반16,000기 타 류변 기좌변기5,000
생 활 용 품 류피 아 노디지털5,000기 타 류보 일 러16kcal/h 이상12,000
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높이 50cm 이상5,000기 타 류보 일 러16kcal/h 미만10,000
생 활 용 품 류항 아 리높이 50cm 미만3,000기 타 류세 면 대세면대 세트3,000
생 활 용 품 류행 거2단 행거3,000기 타 류욕 조일 반 용5,000
생 활 용 품 류행 거1단 행거2,000기 타 류욕 조유 아 용3,000
생 활 용 품 류헬 스 기 구런닝머신15,000기 타 류타 이 어지름 110cm이상6,000
생 활 용 품 류헬 스 기 구헬스자전거7,000기 타 류타 이 어지름 60cm 이상5,000
생 활 용 품 류헬 스 기 구스텝퍼4,000기 타 류타 이 어지름 60cm 미만3,000
생 활 용 품 류화 환3,000기 타 류화 분지름 50c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휠 체 어3,000기 타 류화 분지름 50cm 이상2,000
생 활 용 품 류휠 체 어3,000기 타 류화 분지름 50c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고무통 입간판5,000기 타 류화 분지름 50cm 미만1,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고무통 입간판5,000기 타 류소 화 기대형 (20㎏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40cm ×100cm 당4,000기 타 류소 화 기대형 (20㎏ 이상)3,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40cm ×100cm 당4,000기 타 류소 화 기중형(4.5㎏초과 20㎏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가장 긴면 1m 이상2,000기 타 류소 화 기중형(4.5㎏초과 20㎏미만)2,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가장 긴면 1m 이상2,000기 타 류소 화 기소형 (4.5㎏ 이하)1,000
생 활 용 품 류(입)간 판가장 긴면 1m 미만1,000기 타 류소 화 기소형 (4.5㎏ 이하)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03․8․4>
[별표 2] <개정 98․6․12, 09․10․20, 2017.4.6. 2020.03.19.>
규격봉투 용량별 용도(제4조제2호 관련)

[별표 3] <개정 98․6․12, 2000․2․26, 2003․8․4, 2005․11․28, 09․10․20, 2010.8.12.>
<삭제 2015.10.22.>
[별표 4] <신설 98․6․12, 개정 99․3․31, 2005․3․14, 2006․5․8, 2009․10․20, 2017.4.6.>
 쓰레기 배출 일시 및 장소(제2조 제3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3․8․4, 개정2009․10․20, 2010.8.12.>
포 상 금 지 급 기 준 (제6조 관련)

〔별표 6〕<개정 2017.4.6, 2020.03.19.>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위 품목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적용
2. 항아리, 변기, 욕조 등 특수규격봉투(민원성 마대) 처리 선택 가능 
3.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은 수거대상에서 제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0·20, 2015.10.22>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09·10·20, 2015.10.22.>1. 연탄재 : 가정이나 재래시장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는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않게 순수한 연탄재만 비닐 등의 용기에 담아 일정장소에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으로 발생되는 연탄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한다.2. 가내공업폐기물 : 1일 배출량이 300㎏미만인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합성고무, 폐합성피혁 등은 종량제 규격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주소·성명·전화번호를 기재후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분리 보관하였다가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99·3·31>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이외의 생활계폐기물은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성상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일반가정,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가로변에 배출하는 폐기물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새벽 01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98·6·12> <개정 09·10·20>③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일시·장소는 별표 4와 같다.<신설98·6·12>

제3조

제3조 <삭제 2003·8·4>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조례 제16조에 따른 규격 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규격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유백색), 일반사업장용봉투와 가락시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며 특수규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생활폐기물용봉투중 5ℓ,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색상을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개정 98·6·12, 99·5·20,2015.10.22.> <단서 신설 2003·8·4>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2와 같다.3. 규격봉투의 종류·규격·사양·치수 등은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 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 및 봉투의 표시는구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19.>

제4조의2(종량제 실시)

제4조의2 (종량제 실시)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실시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수거, 종량제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한 경우, 용기에 담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 제1항에 따른 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규격봉투 제작비를 제외한다. <신설 2003·8·4> <개정 2015.10.22.>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5.10.22.>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신설 2003·8·4, 2008·9·22> <개정 2015.10.22.>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③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전국을 기준으로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9·22〕 <개정 2015.10.22.>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7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조례 제2조제6호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6.12.26> <개정 2009.10.20, 2015.10.22., 201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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