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용량규격봉투 판매가격비고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3ℓ90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5ℓ130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10ℓ250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20ℓ490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50ℓ1,250
일반규격봉투생활 폐기물용75ℓ1,880
일반규격봉투사업장용20ℓ800
일반규격봉투사업장용50ℓ2,000
일반규격봉투사업장용75ℓ3,000
특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20ℓ2,040
특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50ℓ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2006.12.26 => 시행규칙으로 규정
〔별표 2〕<삭제 2014.9.25.>
〔별표 3〕<개정 2015.4.2., 2017.3.30., 2019.11.7., 2021.09.30>
규 격 봉 투 가 격(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1. 사업장용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수집·운반수수료, 폐기물반입수수료, 제작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장용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자와 변경금액을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단,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해당용량의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과 같다.
〔별표 4〕삭제<99․ 5․20>
〔별표 5〕삭제<99․ 5․20>
〔별표 6〕신설<99․12․31> 삭제<2017.3.30.>
 
[별표 7] <신설 2009.11.9>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에는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③ 상 호④ 성 명④ 성 명
배출자⑤ 발생장소⑥ 배 출 자 연 락 처⑥ 배 출 자 연 락 처주소 전화 : - -주소 전화 : - -
배출자⑦ 폐 기 물 종 류⑧ 위 탁 량⑧ 위 탁 량
운반자 (운반업체)⑨ 상 호⑩ 허가번호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
운반자 (운반업체)⑫ 차량번호⑬ 운반일자⑬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⑮ 상 호허가(신고) 번 호허가(신고) 번 호허가(신고) 번 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시 설 명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처리방법반 입 량kgkgkg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위 : 성명 : (서명)직위 : 성명 :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직 위: 성 명: (인, 서명)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인계서 번호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회(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회(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 집 ․ 운 반 내역수 집 ․ 운 반 내역수 집 ․ 운 반 내역수 집 ․ 운 반 내역수 집 ․ 운 반 내역수 집 ․ 운 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삭제 2014.9.25.> 
별지1의2 <삭제 2014.9.25.>
[별지 2] <신설 2009. 11. 9>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3] <신설 2009. 11. 9>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4] <신설 2009. 11. 9>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2017.3.30, 2019.1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9>2. <삭제 97·12·1〉3.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9.11.9>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개정 2014.4.2, 2018.6.29., 2025.07.10.>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3·7·14, 개정 2009.11.9, 2025.07.10.>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류·가구류 및 생활용품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규칙으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3·7·14,2006.12.26, 2009.11.9, 2018.6.29.>7.“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7·14, 2009.11.9, 2019.11.7 >8. "민원성폐기물"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이 규제되거나 재활용이 안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3.7.14, 2009.11.9 > <개정 2015.4.2>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3.7.14, 2009.11.9>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7·14, 2011.12.12>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3.30., 2018.6.29.>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2009.11.9 ><개정 2011.12.12>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② <개정 2008·9·22, 2011.12.12> <삭제 2018.6.29.>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게 장비지원·표창 및 그 밖에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03· 7· 14><개정 2011.12.12., 2025.07.10.>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2003· 7· 14, 2008·9·22><개정 2011.12.12>

제5조

제5조 삭제 <99·8·10>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1.9><개정 2011.12.12>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6.7, 2011.12.12>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2003·7·14>2의2.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및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2>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형식별 대수 <개정 2003·7·14>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7·14>4의2.폐기물 부적정 수거시 업체 또는 직원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신설 2003·7·14>5. 적환장,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3·7·14>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9·22>7.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질적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3·7·14, 개정 2015.4.2>③ 구청장은 재해·폐기물처리업체의 여건변화 등의 사유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상호간의 청소인력·장비를 지원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03·7·14>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09.30.> <개정 2025.07.10.>1. 주간작업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물기를 제거하여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 2009.11.9〉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시간·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9·22, 2014.9.25>③ 삭제 <2014.9.25>④ 삭제 <2014.9.25>⑤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봉투 규격별 무게상한을 50ℓ는 13kg, 75ℓ는 19kg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6.29, 2019.11.7.,2021.09.30.>

제9조

제9조 삭제 <99·8·10>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그 밖에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19.11.7.>1. 대형폐기물: 배출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98·10·13, 개정 99·5·20>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규격봉투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6·8, 2008·9·22,2009.11.9, 2011.6.7 >3. 그 밖에 생활폐기물: 관급규격봉투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2부터 4까지의 서식에 의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하여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④ 배출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배출지에서부터 가연성·불연성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7.>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4(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에 따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2015.4.2>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11.9, 2011.12.12, 2015.4.2., 2025.07.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4.2>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인력·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 수수료 과징의 적정성과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3·7·14>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은 제외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9>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 가격에 따른다. 다만, 위례동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8.6.29.>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와 사업장용봉투로 분류한다.〈개정 97·12·1, 98·10·13, 2003·7·14, 2014.9.25, 2015.4.2, 2019.11.7.,2021.09.30.>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에 담는다.<개정 2003·7·14, 2014.9.25, 2015.4.2.,2021.09.30.>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소량으로 위탁처리가 어렵거나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설폐기물류 및 민원성폐기물류를 담는다.<개정 1998.10.13, 2009.11.9, 2015.4.2>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할 경우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대행업체명·용량·용도·재질 등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7·14, 2011.6.7><개정 2011.12.12>③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을 통한 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제작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3·7·14>

제17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17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신설 2011.6.7>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1.6.7>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1.6.7>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환경부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8.6.29, 2019.11.7.>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0·6·8>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삭제<2000·6·8>② 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16>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하되,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8·10·13, 99·5·20, 2000·6·8, 2001·3·16, 2015.4.2>

제20조(봉투판매 대행 지정)

제20조(봉투판매 대행 지정)①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 대행 지정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5·20, 개정2011.6.7, 2017.3.30.>② 삭제<99·5·20>③ 삭제<99·5·20>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6.7>

제21조

제21조 <삭제 2017.3.3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3.30.>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대금을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구역내 봉투판매소 등에 규격봉투를 공급하고 해당 규격봉투 대금을 징수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15.4.2>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전문개정 98·10·13] <개정 2001·3·16, 2003·7·14>② 제1항에 의거 다른 지역의 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를 교환하였을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는 상호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된 규격봉투가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에 재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12.12>1.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2015.4.2>1의2.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무상으로 처리 시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4.2>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2.26, 2018.6.29.>3. 삭제<99·5·20>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되,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10.13, 2009.11.9, 2011.12.12>

제26조

제26조 <삭제 2015.4.2>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개정 2014.9.25>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2011.12.12>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 중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가격에, 음식물류폐기물은 납부필증 또는 전자방식의 계량기기 정산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11.12.12, 개정 2015.4.2>③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관외지역 등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9.25>④ 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가산금을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제28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8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신고후 수거하기 전에 이를 미리 시중은행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현장에서 징수 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03·7·14> .<신설 2006.12.26><개정 98·10·13, 2000·4·4, 2011.12.12, 2015.4.2>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6.29.>

제30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30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17.3.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3.7.14, 2009.11.9, 2017.3.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009.11.9, 2017.3.30.>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1, 2011.6.7, 2011.12.12, 2019.11.7.>③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3·7·14><개정 2015.4.2>

제31조

제31조 <삭제 2015.4.2>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99·8·10, 2008·9·22, 2011.12.12, 2014.9.25, 2015.4.2, 2019.11.7.>② 삭제<2019.11.7.>③ 삭제<98·7·8>④ 구청장은 생활환경개선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효율적 단속 및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종별과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4·4><개정2003·7·14, 2011.12.12>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9.11.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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