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3 시행 2026-03-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명 칭위 치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29-5)송파구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전부개정 2022. 9. 13.>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별표2

동주민센터명위 치관 할 구 역
풍납1동송파구 천호대로152길 7 (풍납동 476)풍납동 중 천호대로와 올림픽로, 풍성로 (영파여고 뒤) 10m 도로를 경계로 하는 지역
풍납2동송파구 토성로 52 (풍납동 403)풍납동 중 풍납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거여1동송파구 오금로53길 32 (거여동 136-16)거여동 중 133의 77번지를 기점으로 송파공고를 경유하여 장지공원 이르는 문정로를 경계로 한 서쪽지역에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지역
거여2동송파구 거마로2길 19 (거여동 195-1)거여동 중 거여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위례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제외한 지역
마천1동송파구 마천로 303 (마천동 128-10)마천동 중 128의 35를 기점으로 178의 1, 185의 3, 200의 77을 경유하여 200의 42에 이르는 지역 및 임대주택지구 전지역 (마천동 577, 578, 579, 580, 580의1 제외)
마천2동송파구 마천로 287 (마천동 127-1)마천동 중 마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방이1동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22 (방이동 200)방이동 중 백제고분군을 기점으로 하여 방이초교 앞까지 가락로를 경계로 한 방이동 지역
방이2동송파구 올림픽로34길 5-13(방이동 41-8)방이동 중 방이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오륜동송파구 양재대로 1232 (방이동 89-10)방이동 88, 88의 1~18, 89, 89의 1~29, 436~452
오금동송파구 중대로25길 5 (오금동 50-1)오금동 전지역
송파1동송파구 백제고분로 392 (송파동 113-1)송파동 중 가락로 서북 지역
송파2동송파구 송이로 32 (송파동 173)송파동 중 송파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석촌동송파구 백제고분로37길 16 (석촌동 265)석촌동 전지역
삼전동송파구 백제고분로 236 (삼전동 62)삼전동 전지역
가락본동송파구 송파대로28길 39 (가락동 77-3)가락동 중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송파대로 동쪽, 양재대로 남쪽, 오금로 서쪽, 경찰병원 앞 중대로, 송이로 북쪽지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
가락1동송파구 양재대로 925 (가락동 915)가락동 중 송파대로 서쪽 지역 중 헬리오시티 (가락시영),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
가락2동송파구 중대로20길 6 (가락동 154)가락동 중 가락본동, 가락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문정1동송파구 동남로 116 (문정동 29-21)문정동 중 송파대로 동쪽으로 문정동 69의 5번지를 기점으로 70의 10번지를 경유 62의 5번지에 이른 16m도로와 19의 2번지를 경유 두댐이공원(2번지)에 이르는 문정로를 경계로 한 서쪽지역
문정2동송파구 중대로 16 (문정동 150-38)문정동과 장지동 중 훼밀리아파트를 포함한 송파대로 서쪽지역
장지동송파구 송이로 31길 10 (문정동 656-1)문정동 중 송파대로 동쪽지역으로 문정동 72번지(건영아파트단지)를 기점으로 71번지를 경유 90번지에 이르는 문정로와 문정시영아파트를 지나 146번지에 이르는 20m도로를 경계로 한 서쪽지역, 장지동 중 송파대로 동쪽지역 전부에서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지역
위례동송파구 위례광장로 210 (장지동 882)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송파구 전역
잠실본동송파구 백제고분로 145 (잠실동 230-4)잠실동 중 잠실 2․3․7동을 제외한 지역
잠실2동송파구 올림픽로 159 (잠실동 22-7)잠실동 중 올림픽로 북쪽지역으로 잠실 5단지를 제외한 전지역
잠실3동송파구 잠실로 51-31 (잠실동 27-4)잠실롯데월드, 석촌호수서호, 레이크팰리스, 갤러리아, 트리지움아파트, 잠실 5단지 전 지역
잠실4동송파구 올림픽로35길 16 (신천동 20-5)신천동 중 신천유수지(신천동 14)를 포함하여 파크리오,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 전 지역
잠실6동송파구 올림픽로35길 120 (신천동 7-6)신천동 중 잠실4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잠실7동송파구 올림픽로4길 17 (잠실동 85-1)잠실동 중 올림픽로 남쪽지역으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및 잠실우성아파트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부개정 2022. 9. 13., 개정 2026. 3. 23.>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1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ㆍ기획재정국ㆍ주민복지국ㆍ교육문화국ㆍ도시현대화국ㆍ교통환경국 및 전략기획단을 둔다.<개정 2024.12.12.>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진정ㆍ비위사건ㆍ특명사항의 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2. 구정홍보, 언론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첨단도시과ㆍ민원행정과 및 여권과를 둔다.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청사관리ㆍ보안, 인사ㆍ조직, 직원 교육ㆍ대외교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자치회관 운영ㆍ지원, 주민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재난관리, 주민생활안전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4. 첨단도시 조성ㆍ사업 발굴, 빅데이터 관리ㆍ운영, 정보화운영, 정보통신 및 CCTV통합관리에 관한 사항5. 문서ㆍ관인 각종 민원서류, 인ㆍ허가 원스톱서비스, 제증명의 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6. 여권접수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경제진흥과ㆍ재무과ㆍ세무행정과ㆍ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ㆍ조정ㆍ심사분석, 중ㆍ장기 재정계획, 예산의 편성ㆍ배정, 성과관리, 업무평가, 의회협력, 규제개혁 및 법제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진흥정책 총괄, 기업 지원, 전통시장 지원, 지역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3. 공유재산관리, 공사의 도급ㆍ물품구매ㆍ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4. 구 세입총괄, 세외수입, 부동산평가 및 체납ㆍ징수에 관한 사항5. 재산세, 취득세 등 제세의 부과ㆍ징수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6.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① 주민복지국에 복지돌봄과ㆍ생활보장과ㆍ여성보육과ㆍ어르신복지과ㆍ아동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를 둔다.<개정 2026.03.23.>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통합사례관리, 복지협력 관리, 통합돌봄지원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3.>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3. 여성정책 수립, 보육지원ㆍ환경개선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어르신정책수립, 어르신지원 및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5. 아동ㆍ청소년정책수립, 아동돌봄지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지원, 아동보호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 계획수립, 장애인자립지원 및 장애인시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문화국)

제8조(교육문화국)① 교육문화국에 교육협력과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문화유산과 및 관광진흥과를 둔다.<개정 2024.12.12.>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교육지구 운영, 평생교육, 교육시설물 설치ㆍ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ㆍ예술, 문화시설, 문화진흥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진흥, 생활체육활성화 및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4. 풍납동 토성 복원ㆍ정비ㆍ도시재생,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유산 보존관리ㆍ활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12.>5.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특구, 관광사무 및 영상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현대화국)

제9조(도시현대화국)① 도시현대화국에 주택사업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 및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도시현대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재정비계획 수립, 공공지원 및 재건축ㆍ재정비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 위법건축물 정비, 리모델링 및 등록임대주택업무에 관한 사항3.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도시계획ㆍ도시개발, 광고물관리ㆍ정비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4. 건축허가ㆍ착공ㆍ준공검사, 공용시설물 설치, 건축업자 지도ㆍ감독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원ㆍ녹지관리, 산림보호 및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6. 지적 및 측량,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거래신고, 지가조사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환경국)

제10조(교통환경국)① 교통환경국에 도시교통과ㆍ주차정책과ㆍ도로관리과ㆍ치수과ㆍ맑은환경과ㆍ청소행정과 및 자원활용과를 둔다.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대책, 교통유발부담금, 대중교통,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2. 첨단주차정책수립, 주차지도단속, 공영 및 민영주차장 관리, 그린파킹 및 주차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3. 도로점용 허가 및 건설업 등록관리, 도로ㆍ지하도의 개설ㆍ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가로등ㆍ보안등 시설물의 설치 및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4. 하수도ㆍ하천 유지관리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5. 환경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 대기ㆍ수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방지 및 배출업소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6. 청소정책수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및 가로청결유지에 관한 사항7. 자원활용정책수립,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략기획단)

제11조(전략기획단) <개정 2024.12.12.>① 전략기획단에 전략기획과 및 공간개발과를 둔다.② 전략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혁신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및 외부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사업, 복합개발 및 수변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생애건강과 및 돌봄건강지원센터(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6.03.23.>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책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송파책박물관(이하“책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책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7길 77에 둔다.

제16조(관장)

제16조(관장) 책박물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과 같이 소관사무를 수행한다.1. 책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전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시자료 수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를 한다.

제20조(동장)

제20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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