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13., 2017.12.08>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정책지원팀, 의사팀, 홍보팀을 둔다.<개정 2018.10.19, 2023.05.12.>② 팀장은 의회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 신설 2017.12.08]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7.12.08>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소관 업무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등록 및 의회의 기록관리4.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5. 의회 국내·외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7.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8.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9.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0.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 업무에 관한 사항11.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12.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3.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14.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15.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5.12.>17.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18.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19.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20.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22.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보조23.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24.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5.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6.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조례안 예고에 관한 사항27.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28.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29.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30.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31.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32.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회의의 녹음·녹화·관리에 관한 사항34.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35. 전자회의시스템 설치·구축·운영 및 유지보수36.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37. 의회 홍보계획 수립38.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3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40.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41. 외부행사지원(의장 연설문 작성, 의장 및 의원 의전)42.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43.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전문개정 2005.7.15., 2017.12.08]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전문개정 20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