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7 시행 2020-09-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종서식

1. 점 용 장 소
2. 점 용 면 적
3. 점 용 목 적
4. 점 용 기 간
5. 점 용 료
양천구양천구양천구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경유)
제목제목과태료 처분 통지과태료 처분 통지과태료 처분 통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전송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납부의무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 납부기일⑦ 당초 납부기일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14일14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부 과 기 준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도로법」제 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음
양천구양천구양천구
수신자수신자수신자
(경유)(경유)(경유)
제목제목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고지일자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부과기간이의 제기 일 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행정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송/전송/전송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삭제<2006.6.3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00.5.4>
<별지 제2호서식><개정 99.6.18, 2000.5.4., 2002.4.1.><개정 2015.10.30.>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

 1. 허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기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허가기간 만료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의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의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 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일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는 자는 30일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축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4호서식><신설 95.3.6> <개정 2009.10.30>

 과태료 처분통지서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도로법」제 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도로법」제 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0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별지 제6호서식><신설 95.3.6><개정 2015.10.30.>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서식><신설 95.3.6>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양 천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서식><신설 95.3.6> <개정 2009.10.30><개정 2015.10.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신설 95.3.6><개정 2009.10.30><개정 2015.10.30.>

 「도로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끝.

별지 횡서식

확 인확 인확 인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과장담당주사취급자허가 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년월일주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도로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수납일부인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성명
납부의무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액(천원)⑧성명⑨주소⑩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0.5.4>
 ꌼ일시ꌿ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ꍄ계속ꍅ

※ 참조 : 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가 날인할 것.
<별지 제5호서식><신설 95.3.6>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 의2의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양천구청장(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양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신설 95.3.6>
과 태 표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전문개정 2000.5.4]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5.4>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2006.6.30, 2011.12.20, 2020. 9.17>1. 일반평면도 1부(구적도, 안내도 포함)2. 점용신청 관련 도면(시설물설치의 경우에는 설계도면) 1부 <개정 96.11.30>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 또는 확인등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인가서나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의 사본1부 <개정 2011.12.2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③ 삭제 <2000.5.4>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① 동일한 장소에 2인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익과 공공목적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점용목적이 다를 때에는 공익성에 따라 결정한다.2. 점용목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ㅇ 제1순위 : 해당 장소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의 허가를 받은 자ㅇ 제2순위 : 해당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경작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ㅇ 제3순위 : 허가신청서 접수 순위가 빠른 자 <개정 2011.12.20>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①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기 및 통신시설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 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있다. <개정 2011.12.20>1. 제4조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1.12.20>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 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공공사업의 필요에 의거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연한 <개정 2011.12.2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제7조 삭제 <2000.5.4>

제8조

제8조 삭제 <99.6.18>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4, 2011.12.20>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 제 <2019.10.31>

제11조의3

제11조의3 삭 제 <2019.10.31>

제11조의4

제11조의4 삭 제 <2019.10.31>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1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3.6] <단서 신설 2019.10.31>

제11조의6

제11조의6 삭 제 <2019.10.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 9.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 9.17>

제14조

제14조 삭제 <94.3.29>

제15조

제15조 삭제 <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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