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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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노동자3.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본인 또는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결정)

제13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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