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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