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