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8 시행 2026-05-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제청3.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감 총괄 및 사후처리4. 비위공무원 조치5.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6. 공직기강 업무 총괄7.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업무8.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 및 구매 원가계산 심사9. 주요시책사업 일상감사10.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사항 처리11. 구청장 수명사항 조사 및 처리12. 특별 감찰반 운영13.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14. 기획순찰 및 일반환경 순찰15. 청원ㆍ고충(진정)민원의 접수처리 및 총괄관리16. 구청장민원실 운영17. 전화ㆍ방문ㆍ인터넷민원 접수 처리 관리18. 집단민원 및 장기민원 총괄 관리19. 삭제 <2025.06.19.>20. 옴부즈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2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제4조(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홍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당직 및 보안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3. 관용차량의 정수 및 유지관리4. 청사내 주차장 관리5. 구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의 운영6. 방위협의회의 운영7. 의전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관리9. 공무원의 승진ㆍ전보ㆍ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10.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11. 공무원의 복무 및 상훈12. 공무원의 보수ㆍ승급ㆍ연금ㆍ의료보험 및 후생13.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14. 공무원의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 인가15.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16.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17. 공무원 국외여행18.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19.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20. 국제교류 협력 및 자매결연 관련 업무21. 친절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2. 친절봉사 생활화 추진실적 종합평가23. 전화친절응대 친절도 관련 사항24.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련업무 총괄25. 의회의결 및 재의요구 사항에 관한 조정26. 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접수 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27. 도서관ㆍ보건지소ㆍ동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다른 국 또는 과ㆍ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동행정업무의 지도감독2. 행정구역의 경계구역 조정3. 통ㆍ반 구역 변경 및 조직운영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5. 7급 이하 동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7. 양천구민상 및 지역주민 표창에 관한 사항8. 행정사업 신고 수리 및 관리9. 반상회 운영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11.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12.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유지관리13. 적십자 회비모금등 적십자봉사관 운영 지원14. 기부금품 모집 및 승인에 관한 사항15. 동청사관리16.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사항17.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자치회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보급20.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지원21.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지원 및 관리2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ㆍ취소, 정관변경 인가23.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자원봉사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공자원 공유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홍보과)

제7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4.>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2. 국정ㆍ시정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3.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4. 신문공고 및 구보, 구지 발간5. 사진촬영 및 홍보판 관리,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 배포6. 언론 보도자료 스크랩 및 방송모니터7. 미디어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8.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9. 구 이미지(브랜드, 상징물 등) 개발 관리10. 구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총괄

제8조(일자리경제과)

제8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고용지원센터 및 민간기업 등 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2.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총괄)3. 일자리협의회 운영4.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소 허가 및 지도감독5. 중소기업 취업지원6. 창업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 총괄7.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노동조합 관련업무,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9. 실업자 대책 및 구인, 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10. 취업정보 및 공공근로 운영관리11. 시장의 허가 및 지도12.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장등록과 공장 실태조사,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14. 중소기업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수출ㆍ수입업무15.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16. 물가관리업무 총괄 및 소비자 보호17.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18.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대책 계획 수립시행19. 직거래 및 농촌일손돕기 업무20. 방문 판매업 신고처리 지도 단속21. 통신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2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계량증명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계량기 정기검사24. 청년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에 관한 사항29.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 등록ㆍ관리30. 상점가 활성화 지원3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32. 양천구 상공회 지원

제9조(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인관리 및 문서심사, 문서관리2. 민원행정 추진3. 민원서류 처리상황 안내4. 문서접수ㆍ발송5. 행정정보공개운영6. 행정자료실운영7. 외국인 등록 관리8. 정부24 운영9. 종합민원실 내 독서카페 운영 및 민원실 도서, 물품관리10. 진정ㆍ질의ㆍ행정심판 등 민원서류 접수11. FAX 민원접수처리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1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관리13. 건설기계조종사, 이ㆍ미용사, 조리사, 수렵면허증 접수 및 교부14.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처리 및 제증명 발급15.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수립16. 여권 발급 대행업체 등록 업무17. 여권 전산망 운영 지도 및 전산장비 관리18. 여권 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 통계에 관한 사항19. 여권 갱신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20. 여권 무효확인서 신청 접수 처리21. 여권관련 신원조회 미회보 처리 및 회보사항 정리22. 여권제작 및 교부에 관한 사항23. 각종 여권 제작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24. 미교부 여권 폐기 처리25. 그 밖에 여권발급업무에 관련된 사항2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재정국)

제1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지적)으로 보한다.

제11조(기획예산과)

제1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중요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 통제3. 사무위임 법규 및 사무전결 규칙 제정 정비4. 당부사항 처리 및 관리5. 구 시책과 주요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목표관리제 운용6.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7. 행정규제 개혁 추진8.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성 및 총괄9. 기채관리 및 재정금융 동원계획의 수립10.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11.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관리12.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원13. 시설관리공단의 지도ㆍ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조례ㆍ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15. 고시ㆍ공고 및 훈령ㆍ예규안 등 중요문서의 심사16. 조례ㆍ규칙의 공포17. 훈령ㆍ예규의 발령18.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19. 법령집ㆍ자치법규집 발간ㆍ보급 및 관리20. 법무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발간21. 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22.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23. 구정의 전반적인 정책의 창의ㆍ혁신적인 실행에 관한 사항24.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수시평가25.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 제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6. 구정관련 정책개발 및 평가27. 지방분권업무 및 혁신분권 업무28.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등 관리 총괄29. 구정 비전과 정책수립 등 구정의 장기적 정책 수립30. 지역주민 의견분석과 지역특성 등 현장수요에 따른 정책개발ㆍ연구31. 대외기관 평가관리32.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및 민간부문 등 공모사업 총괄관리33. 기획재정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재무과)

제12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공유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2. 재산수입의 수납3. 행정재산 관리 및 채권 관리 총괄4. 공유재산심의회 운영5.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ㆍ계약6. 조달물품 구매7. 지출원인 행위 및 계약대장 정리8. 부정당업자 제재9. 공사ㆍ용역ㆍ물품 실적증명발급10. 지출 및 세입세출 총괄 결산(국비포함)11. 자금관리, 지출증빙서 관리12. 원천징수 소득세 납입 및 연말정산13. 수입증지 수불 및 인증기 수입관리14.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15. 구금고 회계검사

제13조(징수과)

제13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세입총괄 분석ㆍ평가2. 지방세 세입징수보고서 작성3. 가산세(금)의 조정 및 독촉결의에 관한 사항4. 소인, 과오납, 환불, 충당, 계좌경정, 감액정리5. 지방세 징수부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6. 체납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7. 체납자동차 및 과태료 번호판 영치8.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9. 체납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10. 체납지방세 징수촉탁11. 체납지방세 징수유예 결정12. 체납 및 변동자료 전산입력13.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14. 압류재산의 공매 및 환가정산15. 정리보류16. 체납업무 전산관리 총괄(현계ㆍ체납ㆍ전산자료 대사확인)17.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괄 분석ㆍ평가18.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보고서 작성19.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합 편성20. 세외수입 일반회계 지난년도 체납 징수관리21. 세외수입 수수료(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조례 제ㆍ개정 및 협의22. 유공납세자 선정 및 관리23. 징수과 소관 업무 관련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제14조(재산세과)

제14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2. 부동산취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3.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4. 재산세(도시지역분)의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5.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세무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6.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세원 발굴 및 연구7.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의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8. 토지ㆍ건축물 과세표준의 정비 및 관리9.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10.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11.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12.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13.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의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4.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15. 지방세 지출예산에 관한 사항

제15조(지방소득세과)

제15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2. 주민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3.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4.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의 신고 및 부과ㆍ감면에 관한 사항5.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과세대장 등의 정비 및 관리6.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세원 발굴 및 연구7.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8.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이의신청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9.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의 심판ㆍ소송업무에 관한 사항10.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등록분)에 관한 조세범칙 사건의 처리

제16조(부동산정보과)

제16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토지ㆍ건물관련 통계업무2. 공간정보행정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5.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6. 건축물대장 관리작성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7. 건축물관리대장 등 제증명 발급8. 건축물 등기필 통지서 및 신청에 의한 소유권 정리9.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10. 조상땅 찾아주기 및 정책정보 제공11.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12. 거짓실거래신고 신고포상금제 운영13.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ㆍ신고제도 운영14.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업무1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지적통계관리16. 용도지역 및 연속도 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17. 토지이동,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축척변경, 불부합지 정리에 관한 사항18. 도시개발사업 착수ㆍ변경ㆍ완료신고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19.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20. 지적공부 제증명(토지ㆍ임야대장, 지적도 등)에 관한 사항21.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2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관련 사무 운영23.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업무에 관한 사항24. 기타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등에 관한 사항25.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및 표준지 관리26.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ㆍ결정에 관한 사항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소송업무2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2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30.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운영 및 과징금 부과관리32. 도로명 부여ㆍ관리 및 도로구간 설정ㆍ변경33. 국가기초구역 설정ㆍ관리34. 도로명주소대장 작성ㆍ관리35.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 부여ㆍ관리36. 국가지점번호 제도 운영 및 관리37.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운영 및 관리38. 주소정보시설의 관리39.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배포40. 사물주소 부여ㆍ관리41. 주소정보위원회 운영42. 공적장부 주소전환 운영43. 토지거래허가업무4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45.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KOREPS) 운영 및 관리

제17조(교육문화국)

제17조(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과장ㆍ문화과장ㆍ체육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교육과)

제18조(교육과)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2. 평생교육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지원3. 교육경비 등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4.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관련 사항5.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각종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8.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과 설립 육성, 지도, 관리 등 도서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9. 목공방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책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교육문화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9조(문화과)

제19조(문화과) 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통문화의 발굴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2. 양천문화원 지원3. 종무행정에 관한 사항4. 출판사, 인쇄소 등록 및 지도감독5. 비디오물 대여ㆍ판매업소, 음반판매업소 지도감독6. 국가유산 보수ㆍ유지 및 재산관리7. 국가유산 관리 및 매매업소 허가 지도감독8. 구민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추진9. 공연장ㆍ영화상영관 등록 및 지도감독10. 구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11. 국내ㆍ외 여행사 등록, 변경ㆍ등록 및 지도감독1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13.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록 및 지도단속14. 문화회관 및 부대시설의 운영 관리15. 역사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16.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체육과)

제20조(체육과) 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활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도3. 생활체육 진흥ㆍ지원 및 협조,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4. 생활체육ㆍ레크레이션 교실 등 운영5.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체 지도 감독6. 체육주간, 체육의 날 등 체육행사 주관7.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등록 등 지도 관리8.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스마트정보과)

제21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및 중ㆍ장기 로드맵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구축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 주민 아이디어 공모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구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정보화 시책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9.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서비스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IoT 도시데이터 관리 및 활용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11.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도시행정 디지털 트윈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13. 스마트도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14. 스마트도시 정책ㆍ학회 기술동향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15. 빅데이터 정책수립 및 추진, 빅데이터 전반에 관한 사항16.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목록관리에 관한 사항1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18.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법정통계조사, 자체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0. 주전산기 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1. 상용 S/W 및 다기능사무기기 보급관리에 관한 사항22. 정보화교육 운영 및 전산교육장 관리에 관한 사항23.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5.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26.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2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8.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스마트도시 구축(영상관제 분야)에 관한 사항31.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부서에서 자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32.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3. 영상정보처리기기 인프라ㆍ영상정보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5.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화시설ㆍ장비 관리

제22조(주민복지국)

제22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4.>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조정2.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3. 복지사업 홍보 및 사회복지업무 직무역량 강화교육4.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5. 재해구호(이재민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6.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7. 국가 유공자 및 단체에 관한 사항8. 양천사랑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10. 통합사례관리 운영11. 지역자원의 발굴ㆍ동원ㆍ연계ㆍ관리12.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13. 이웃돕기, 후원결연1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운영에 관한 사항15.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16.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삭제<2025.12.4.>18. 따뜻한 겨울나기(모금ㆍ배분)등에 관한 사항19.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20.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21. 상담실운영(각종 서비스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등)22. 주민복지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의2(통합돌봄과)

제23조의2(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돌봄지원 실행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2. 통합돌봄지원 서비스 대상자 발굴, 통합판정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지원 결정·연계·모니터링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4. 통합돌봄지원(주거·보건의료·일상생활 등) 통합지원 및 연계 총괄5. 통합돌봄지원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돌봄SOS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7.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ㆍ시행9. 장애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ㆍ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지원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진료비 지급, 재활보조기구 구입지원에 관한 사항15.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6.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사항18.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19.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4.]

제24조(어르신복지과)

제24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르신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2. 어르신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관ㆍ노인회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및 노인 관련 법인(단체) 지도ㆍ감독6.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7. 재가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8.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 의뢰10. 장사, 납골,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1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2.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3. 기초연금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4. 인생이모작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제25조(생활보장과)

제25조(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4.>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주거급여2.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3.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 및 급여 통지4. 의료급여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대상자 자격조사ㆍ관리 및 조사관련 이의신청 처리7. 복지상담실 운영(각종서비스 신청 접수 및 초기상담,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등)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9.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구축ㆍ관리11. 과 업무 분야 복지사업 홍보 및 사회복지업무 직무역량 강화교육

제26조(가족정책과)

제26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단체 지도 및 육성2.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육성3. 요보호여성 예방 및 선도보호4. 여성관련 시설 지원관리 및 법인(단체)지도ㆍ감독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6.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7. 양성평등기금 관리ㆍ운용8.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9.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10.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11. 외국인ㆍ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2.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13. 아동관련 시설 운영 및 법인(단체) 지도ㆍ감독14. 청소년관련 시설 운영 및 법인(단체) 지도ㆍ감독15. 청소년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6. 결식아동 급식 지원17.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18.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19. 가정위탁보호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20. 입양아동 지원 사업21. 아동학대 관련 업무22.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3.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보육정책과)

제27조(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저출생에 따른 출생지원 업무2. 한부모 가족 지원3.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관리4. 국ㆍ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에 관한 사항5.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8. 어린이집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9. 민간어린이집 인가 및 폐지업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집 및 보육관련 전반사항11.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12.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

제28조(안전생활국)

제28조(안전생활국)① 안전생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재난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관리과장ㆍ청소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재난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재난과)

제29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자연재난 업무는 기능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한다.1. 재난안전 및 자원동원 계획수립 시행 총괄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에 관한 사항3.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4. 재난상황 관리기능 강화대처요령ㆍ응급조치ㆍ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5.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ㆍ분석과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6.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7. 지진방재 계획수립 및 지진대책본부 운영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9. 수시 및 계절별 시설물 안전점검ㆍ지도에 관한 사항10.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11.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12.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사항13. 구ㆍ동 충무계획수립 발간ㆍ배부ㆍ수정 및 보완14. 을지태극연습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집행 추진15. 비상대비 종합상황실 관리 운영16. 전시대비 중점관리자원 관리 운영17. 민방위 계획 수립, 민방위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18. 민방위대의 자원관리, 지도감독, 정기점검, 표창19. 민방위대의 신고망 운영관리, 민방위동원 명령 조치20.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해의 보고 및 관계부서 간의 계획 조정21. 민방위대 설치ㆍ조직ㆍ기술지원대 편성에 관한 사항22. 직장민방위 대원에 대한 지휘 감독23. 「민방위기본법」상 의무(편성신고, 교육훈련 참여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24. 민방위교육 계획수립 실시,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시행25. 인력동원 자원관리 및 운영26. 민방위사태하의 주민 및 차량통제27. 화생방 운영계획 수립ㆍ실시 및 화생방 방호 장비ㆍ시설확보, 유지관리28. 민방위시설(대피소ㆍ비상급수ㆍ등화관제 등) 장비운영 및 수급계획 수립시행. 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외한다.29.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30.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31. 안전생활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0조(환경과)

제30조(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환경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자동차ㆍ시설물)4. 공항소음 대책 제도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5.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신고),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6.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및 오존 경보제 운영8.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및 토양오염 유발 시설관리9.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관리10. 물의 재이용 시설 등 설치신고 및 관리11.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12.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13. 생활공해(소음ㆍ분진ㆍ진동ㆍ악취)단속14. 공사장 관리(비산먼지 및 소음)15. 승용차 마일리지제 관련 업무16.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17.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8. 신ㆍ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19.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20. 지정폐기물 지도점검21. 주유소ㆍ석유판매소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22. 연료의 품질관리 및 연료사용 위해 방지 지도 감독23.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24.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용품 지도 감독25. 도시가스 보급, 가스수급 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26. 가스용품ㆍ용기 등에 관한 사항27. 도시가스 공급 공사계획ㆍ신고ㆍ승인 업무28.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29. 가스충전ㆍ제조ㆍ저장ㆍ판매소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30.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지도점검31. 석면건축물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관리32. 에코마일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33.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추진34. 실내 공기질 관리

제31조(건설관리과)

제31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부지의 관리 및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3. 지하도, 지하상가의 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4.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및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항5. 건설기계 등록업무6. 건설기계의 정기 수시 정비 명령7.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및 시행8. 토지의 수용 및 보상ㆍ소송업무 및 진정민원 처리9. 토지의 수용ㆍ보상 및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10. 가로의 환경순찰 및 통행 장애물 제거11.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12. 육교 사용허가13.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14.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및 옥외광고업자 관리ㆍ교육에 관한 사항15.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6. 옥외광고물, 유동성광고물(입간판, 전단 등) 정비17.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 관련업무, 공간점용료 관련업무1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과태료업무19. 기간연장 허가대상 광고물 관리20. 시설물(현수막 게시대ㆍ시민게시판 등) 관리, 시범도로 정비21. 광고물 사전경유제에 관한 사항

제32조(청소행정과)

제32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청소행정 종합홍보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리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관리4.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5. 환경공무관 임금 후생ㆍ복지6. 수도권 매립지 및 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관련업무7. 생활폐기물 발생량 통계작성 및 감량화 정책시행8.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10. 청소행정 구민만족도 조사 및 청소시설 관련 주민 견학ㆍ홍보11.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운영12.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사항13. 무단투기 단속14.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15. 수도권매립지 건설ㆍ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16. 건설폐기물 관련 업무, 사업장 폐기물 지도 감독17. 청소대행업체 허가 및 취소, 허가사항 변경 등에 관한 사항18. 대형생활폐기물 관련 업무19.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20.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신고ㆍ처리 및 지도 감독21. 분뇨 및 오니(정화조)처리(수집운반작업관리)에 관한 사항22. 정화조에 관한 사항, 분뇨 대행업체 및 오수처리 시설 지도 감독23.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총괄)24. 오수ㆍ분뇨축산처리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25. 자원회수시설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26. 청소차량 유지관리27. 청소처리 시설물 유지관리28. 정화조 내부청소 미행자 과태료 부과29.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및 지도 감독3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1.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 기금 운영, 재활용센터 지도 감독32.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 감독33.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현장인력 관리34.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주민교육35.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거료 부과ㆍ징수 관리36.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37.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38. 자원순환홍보교육관 운영ㆍ관리

제33조(주차관리과)

제33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차장 부지매입 및 관리2.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차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5.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설치 및 관리6.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부정주차 단속7.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8. 내집주차장 조성(담장허물기) 사업 추진9.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추진10.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11. 공영주차장 위탁에 관한 사항12.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등록에 관한 사항13.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의견진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14. 주차민원상황실 운영 및 관리15.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16. 견인보관소 및 견인업무 관련 지도감독, 장기 미반환차량 처리17. 택시, 버스, 화물 운전자격 정지 및 취소18. 사업용차량의 중대한 교통사고 행정처분19. 자동차 대여사업 단속, 자가용 사용신고 미필자 행정처분20.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자가용 유상운송 지도 단속21. 운송알선업체 지도단속,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22. 버스전용차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3.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버스, 마을버스, 개인화물, 일반화물업체 행정처분24. 전세버스업체 지도단속25.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체납정리26.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27. 운수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28.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 세입징수 처리에 관한 사항

제34조(도시주택국)

제34조(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ㆍ토목)으로, 재건축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건축ㆍ토목)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건축)으로 보한다.<개정 2025.12.4.>

제35조(주택과)

제35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주택 특별회계 시융자금 상환업무2.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사항3. 공공임대주택 관리4.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행정서비스 지원, 행위허가 등)5. 주택관리사(보) 자격 관련 업무6. 주택관리업 등록 및 관리7. 시유지 매각ㆍ대부료 변상금 관리8. 주택관련 통계업무9.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10.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11. 저소득임대주택지원 및 집수리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12.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1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5.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18.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9.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0. 도시재생관련 주민역량 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사항23.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5.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6. 도시주택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6조(도시계획과)

제36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ㆍ입안 및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관계법 집행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ㆍ준공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ㆍ준공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6.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관리7.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재정비 등 용역8.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9.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10. 주택재개발 사업의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11.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지도 감독12. 재개발특별회계, 시유지 매각대금 관리 및 이주정착지 재산관리13.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재정비 촉진지정 및 사업시행 등15. 택지개발계획 관리, 체비지ㆍ택지개발지구 내 시유지 관리16. 촉진구역(정비구역)내 위험시설물 관리17.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18. 시장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시장재개발 업무)

제37조(재건축사업과)

제37조(재건축사업과) 재건축사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2. 공동주택 제도개선 및 노후불량주택 안전진단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4.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5. 주택조합(재건축, 지역, 직장) 설립인가(변경) 및 지도 감독6.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포함)의 분양승인7.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자 지정ㆍ지도 감독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변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9. 주택건설사업 통계업무

제38조(건축과)

제3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제도개선 및 주요업무 심사2. 건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3. 건축물 유지관리 및 통계에 관한 사항4. 일반지구의 위험시설ㆍ축대ㆍ절개지 등 사설위험시설물 관리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유지관리6. 건축행정 전산화 자료관리7.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8. 건축허가(신고사항 포함) 착공 및 사용승인9. 건축허가 취소, 고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10.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의 점검 및 관리11.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기재사항 변경)12.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및 유지관리13.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14. 다중이용시설물 및 1ㆍ2종 시설물 유지관리15. 구ㆍ동청사 신축, 증ㆍ개축 및 보수관련 업무16. 그 밖에 공공(복리시설) 건물 신축, 증ㆍ개축 및 보수관련 업무17. 영선에 관한 관급자재 구매 관리18. 관내 기존 건축물 승강기 관리19.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계획의 승인 및 관리20. 도시경관형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1. 도시경관개선 학술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22.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23. 가로경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마련24. 도시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각 부서 공공시설물 등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전 심의26. 디자인 서울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27.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기반시설국)

제39조(기반시설국) 기반시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토목)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4.>

제40조(교통과)

제40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및 특별수송대책에 관한 사항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사업용 자동차(여객ㆍ화물) 차고지에 관한 사항6.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7.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9.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10.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11. 교통량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3.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사항14.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시내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 관한 사항16.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7. 도로교통소통 개선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18. 교통신호체계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19. 일방통행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20.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21.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2.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3. 교통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4. 교통안전(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5. 자동차 정비업ㆍ매매업ㆍ폐차업 등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26. 불법자동차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7.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28.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에 관한 사항29.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31. 「자동차관리법」 관련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32. 자동차 관련 의무보험 가입 관리에 관한 사항33. 자동차 등록ㆍ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34. 자동차 저당권등록 및 압류등록에 관한 사항35.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및 말소 등록에 관한 사항3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에 관한 사항37. 기반시설국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1조(도로과)

제41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수립 업무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ㆍ시공, 감독, 건설업자의 지도3. 노외평면 주차장 시설공사4. 비관리청, 도로시설 공사의 허가, 도로대장 관리5. 도로 및 보도시설물 관리, 뒷골목 정비, 보도블록 포설과 유지보수6.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7. 교량ㆍ육교ㆍ지하보차도 등 구조물 유지보수 관리8.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계획 비용 징수, 도로굴착복구기금관리9. 가로등ㆍ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수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10. 교량ㆍ지하보차도 등의 기전시설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11. 도로조명시설 대장관리, 공동구 관리비 징수

제42조(치수과)

제42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하수도 시설계획 및 유지관리2.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인ㆍ허가3. 풍수해대책 추진4.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5. 하수시설관리원 관리6. 빗물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7. 안양천 및 하천부속시설(수문 등) 유지관리8. 유수지 토지 및 건물관리9. 풍수해대책용 수중펌프 및 엔진양수기 유지관리10.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 및 허가11.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및 시정조치12. 지하수 유량계 설치 관리 감독 및 관측정 유지관리13.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14. 하천시설계획 및 유지 관리15.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관리 및 운영

제43조(공원녹지과)

제43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자연 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및 유지관리2. 시설공원 내 체육시설, 녹지, 산책로의 식재계획 및 조성사업 시행3.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점용허가ㆍ사용승인4. 공원 내 체육ㆍ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5. 배수지 및 임야내 체육ㆍ휴식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6. 가로수의 식재,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7. 수벽, 수림대, 유원지 조성 및 유지관리8. 주요 가로변 꽃식재 관리9.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 및 보호관리10.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ㆍ사용허가11. 민영주택사업 조경 협의 및 지도12. 쌈지ㆍ마을마당 조성 및 관리, 공지(자투리땅) 녹화 및 유지관리13. 학교녹화사업, 옥상녹화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14. 푸른서울 가꾸기 및 큰나무 등록15. 보행자 전용도로(녹도) 조경관리16. 개발제한구역의 보호관리 및 각종 행위 승인ㆍ허가17. 미시설공원의 보호관리, 노거수 유지관리18. 산림훼손 범법자 단속 및 산지정화19. 사방지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20. 조림사업, 육림사업 및 양묘사업, 임야 수종갱신사업21. 임야ㆍ가로 및 녹지대 수목 병충해 방지22. 야생조수류 보호 및 수렵지도23. 산림 형질변경 협의 및 행위허가24. 임산물 수급 및 제재소의 지도단속,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관리 및 편익시설 설치관리25.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공익요원 관리26. 안양천 조명등 유지관리27. 안양천 체육시설(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제외) 및 안양천 생태ㆍ녹지 유지관리28.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29. 도시농업 관련 체험ㆍ실습 교육프로그램 운영30. 산사태예방사업 및 유지관리31.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32. 목재 생산업 및 야생동식물 수출ㆍ입 허가33. 자연생태학습 및 도시농업 학습운영34.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농지관리 업무35. 답작 및 전작지도, 특수작물 생산의 지도, 농지증명 발급36. 대여양곡 상환금ㆍ체납자 관리 및 논농업 직접 지불제 업무에 관한 사항37.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38.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보건소장)

제44조(보건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의무)으로 보한다. 다만, 지방과학기술서기관(의무)으로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보건ㆍ약무ㆍ간호)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12.4.>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5조(하부조직)

제45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소속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ㆍ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지역보건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단, 의약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06.19> <단서신설 2025.06.19>

제46조(보건행정과)

제46조(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보건기획 및 평가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3. 문서ㆍ보안ㆍ관인관수ㆍ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4.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5. 민원실운영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6.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ㆍ징수에 관한 사항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8. 법정감염병(1~4급)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비상방역품의 관리, 소독업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1.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12. 결핵 예방 및 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13. 생물테러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위기대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집단환자(설사, 호흡기 환자 등) 발생시 대응에 관한 사항16. 역학조사관 운영 및 교육훈련 등 양성에 관한 사항17.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18. 건강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9. 금연사업 및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금연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1. 보건소 내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7조(보건위생과)

제47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 제외)허가, 신고처리 및 지도 단속2. 식품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 단속(시설위반, 영업시간위반, 퇴폐ㆍ변태, 무허가업소 등)3.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업무4. 식중독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업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업무5.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등의 허가, 신고처리 및 지도 단속6. 공중위생시설 신고처리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시설위반, 영업시간위반, 퇴폐ㆍ변태, 무허가업소 등)8. 공중ㆍ식품제조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업무9.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11.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및 관리12. 축산물 위생 및 유통관리계획 수립,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13.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 및 수거검사에 관한 사항14. 축산물 보관업ㆍ운반업ㆍ판매업의 지도관리, 축산물 위생관련 교육15.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 가축방역ㆍ동물병원 및 방견ㆍ유기동물 관리16.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17.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제48조(지역보건과)

제48조(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이동진료,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삭제 <2026. 5. 28.>7.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8.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9. 통합돌봄 보건의료·건강분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5. 28.>

제49조(의약과)

제49조(의약과) 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4. 의료 및 약품동원에 관한 사항5.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7. 마약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8.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9. 진단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관한 사항12. 각종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3. 구민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진료업무에 관한 사항1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6.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7. 의약품 조제 및 수급에 관한 사항18.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19.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제50조(보건지소)

제50조(보건지소)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3.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4. 영양 및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5.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5. 28.>8. 그 밖에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5. 28.>

제51조(진료과목의 운영)

제51조(진료과목의 운영)① 보건소에는 결핵예방실, 예방접종실, 모성실, 진료실,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을 두고, 각 실에는 의사인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둔다.② 결핵예방실은 보건행정과장이, 예방접종실 및 모성실은 지역보건과장이, 진료실 및 구강보건실, 한방진료실은 의약과장이 각각 관장한다.③ 진료과목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52조(1차 진료지정기관)

제52조(1차 진료지정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1차 진료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 진료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그 구역 내의 1차 지정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53조(동장의 직급)

제53조(동장의 직급)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사무분장)

제54조(사무분장)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직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2. 직인관리 및 문서관리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4. 일상경비 지출정산 및 봉급자료 관리5. 청사 및 비품 관리6.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ㆍ반 조직관리7. 반상회 운영8. 동정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9. 표창대상자 발굴, 추천10.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11. 동민여론 조사 및 각종 동향보고12. 급여ㆍ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 신청ㆍ접수, 사례관리 대상 발굴13. 저소득 주민 지원14. 의료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15. 장애인 등록ㆍ관리16. 구인구직 및 고용촉진 훈련 신청업무17. 한부모가족 신규신청자 초기상담18. 노인복지 관련업무(경로당 운영 등)19. 소년ㆍ소녀가정 방문상담20. 농지원부 관리, 열람 또는 등본 교부21. 감면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종량제 봉투 지급22. 양수기 보관 관리23. 자치회관 운영24. 시책사업 추진25. 주민등록증 관련업무(전입ㆍ국외이주ㆍ정정ㆍ재등록 등 각종 신고업무 처리)26.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및 주민등록표 관리27.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대상자 전출ㆍ입 관리28. 가족관계등록(출생ㆍ사망)신고, 과태료 사무29. 인감신고(개인, 신규) 및 증명발급30.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 등 제증명 발급31. 각종 세금고지서 재발급32.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 수립33.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34.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및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35. FAX 민원36.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대행업무37.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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