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좌·보조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주택국, 기반시설국을 둔다. <개정 2024.11.21.>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감사, 조사, 민원 관리, 계약심사, 환경순찰 등에 관해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홍보과, 일자리경제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4.11.21.>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6. 27., 2024.11.21.>1. 보안·청사관리, 인사, 직원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 동행정 지원, 자원봉사,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회단체 지원 총괄3. 구정 홍보, 언론보도 지원, 보도자료 관리·제공, 소식지 발행, 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4. 일자리창출ㆍ지원, 지역경제진흥, 유통,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정책사업 추진 및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5.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른 국·담당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 4. 20.]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21.>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21.>1. 구정의 기획·조정, 구정비전개발, 예산, 성과관리,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에 관한 사항2. 국·공유재산관리, 계약, 물품관리, 지출에 관한 사항3. 지방세 세입과 세외수입 총괄, 체납지방세·세외수입 징수와 과년도 포함 체납징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관한 사항4. 재산세 부과·징수,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및 기타물건 과세표준액 조사와 결정 공시에 관한 사항5. 등록면허세(면허 및 차량등록분)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ㆍ자동차세ㆍ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레저세의 신고 및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6. 지적공부 관리 및 토지이동,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도로명주소 사업,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
제7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국에 교육과, 문화과, 체육과, 스마트정보과를 둔다.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육정책,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학교지원, 평생교육, 미래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및 문화ㆍ예술, 문화시설 설치관리,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조성ㆍ지원, 빅데이터, 통합관제센터 운영, 구정의 정보화, 전산운영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1. 21.]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보육정책과를 둔다.<개정 2025.11.13.>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13.>1. 지역사회보장계획, 재해구호, 보훈단체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 통합사례관리 운영2. 통합돌봄 기획 및 지원, 통합돌봄 보건의료 연계 운영, 돌봄SOS사업 운영,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 지원 및 관리, 장애인 등록과 생활안정 지원3. 어르신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경로당 설치 및 관리, 기초연금,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어르신일자리 및 인생이모작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업무, 주거급여 업무, 자활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변동관리에 관한 사항5. 여성정책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 아동친화도시 조성,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출생 장려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아동수당에 관한 사항, 영ㆍ유아 보육사업[전문개정 2024. 11. 21.]
제9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
제9조(안전생활국에 두는 과)① 안전생활국에 안전재난과, 환경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주차관리과를 둔다② 안전생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관리 및 조정, 재난안전 관리 계획 수립, 양천생활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2. 공항소음대책 사항,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관리, 소음ㆍ진동대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불량공중선 정비와 지중화 사업, 전문건설업과 건설기계 등록 관리, 옥외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등 광고물 관리, 가로환경 순찰과 정비에 관한 사항4. 청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생활폐기물 처리, 청소대행업체 지도ㆍ감독, 환경공무관 인사ㆍ복무, 자원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5. 주차장 확충 및 주ㆍ정차 위반 지도ㆍ단속, 운수사업체 지도ㆍ감독, 운수과징금 및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1. 21.]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거복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공동주택 실태조사,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위반건축물 관리 및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건축행정 업무의 정책수립과 심사, 구 영선사업 추진, 건축허가 관련사항, 건축물 안전관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1. 21.]
제11조(기반시설국에 두는 과)
제11조(기반시설국에 두는 과)① 기반시설국에 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를 둔다② 기반시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종합대책 및 수송대책,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신고, 자동차 검사,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사항2. 도로건설사업 및 도로ㆍ조명 등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굴착복구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3. 하수사업, 풍수해대책, 하천ㆍ유수지ㆍ빗물저류시설, 배수펌프장과 수문 기전설비에 관한 사항4. 공원ㆍ녹지의 조성 및 관리, 공원문화프로그램 운영, 임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안양천생태공원 업무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 11. 2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11.13.>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방역대책 수립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4.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5.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7. 병리검사·약무에 관한 사항8.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11.13.>[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은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1.21.>]
제17조(동장)
제17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