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09, 2011.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1.12.29, 2015.09.24>[전문개정 1992.12.29]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