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14.>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4.>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제목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