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7>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7>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2.05.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9.11.12, 2012.05.17>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하고, 상임고문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7.07.1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2017.07.13.>1. 영등포구의회 의장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영등포경찰서장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 <개정 2012.05.17>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8. 영등포소방서장9. 영등포세무서장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11. 영등포구보건소장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1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지역본부장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17. 서울지방보훈청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2.05.17>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7.07.19, 2010.09.30, 2019.10.31., 2022.12.22.>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한다. <신설 2003.03.10>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17>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신설 2012.05.17> <개정 2017.07.13.>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신설 2012.05.17>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신설 2012.05.17>②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개정 2012.05.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2, 2017.07.13.>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23, 2009.11.12, 2017.07.13.>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개정 2009.11.12>)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개정 2009.11.12>)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2, 2012.05.17>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 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08.07.17>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1.12>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09.11.12, 2017.07.13.>
제12조
제12조 삭제<2009.11.12>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