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부 구 청 장
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종 합 상 황 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행정국장 보좌관: 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실 장: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 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총 괄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인력동원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수 송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건설복구 지원반
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총무과장 보좌관: 총무팀장 반 원: 총무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자치행정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 교통행정과장 보좌관: 운수안전팀장 반 원: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안전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
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의료․구호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보급․급식 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재정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통신지원반
반 장: 사회복지 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반 장: 사회복지 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반 장: 사회복지 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반 장: 사회복지 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반 장: 사회복지 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정책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반 장: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홍보팀장 반 원: 홍보전산과 남부교육청 지역방송 대표반 장: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홍보팀장 반 원: 홍보전산과 남부교육청 지역방송 대표반 장: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홍보팀장 반 원: 홍보전산과 남부교육청 지역방송 대표반 장: 홍보전산과장 보좌관: 홍보팀장 반 원: 홍보전산과 남부교육청 지역방송 대표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예산과 ,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 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 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 직원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 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 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 직원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 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 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 직원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 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 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 직원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 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 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11.12, 2012.05.17, 2013.07.25>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2]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동 장동 장동 장동 장동 장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실 장 : 군부대 대표, 지구대장 반 원 : 군부대요원, 지구대직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
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고객지원팀장 반 원 : 고객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반 장 : 복지지원팀장 반 원 : 복지지원팀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11.1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7>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17>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2.05.1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9.11.12, 2012.05.17>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하고, 상임고문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7.07.1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2.05.17, 2017.07.13.>1. 영등포구의회 의장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4. 영등포경찰서장5. 육군 제52사단 213연대장, 1대대장 <개정 2012.05.17>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8. 영등포소방서장9. 영등포세무서장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11. 영등포구보건소장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1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지역본부장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17. 서울지방보훈청장1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2.05.17>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2.05.17>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국장(당연직)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과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03.03.10, 2007.07.19, 2010.09.30, 2019.10.31., 2022.12.22.>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한다. <신설 2003.03.10>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당연직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17>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신설 2012.05.17> <개정 2017.07.13.>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신설 2012.05.17>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신설 2012.05.17>②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개정 2012.05.17>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 <개정 2009.11.12, 2017.07.13.>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09.04.23, 2009.11.12, 2017.07.13.>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개정 2009.11.12>)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개정 2009.11.12>)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09.11.12, 2012.05.17>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 상황실은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 운영하며,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08.07.17>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④ 그 밖에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1.12>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내에 두고, 동 군ㆍ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 2009.11.12, 2017.07.13.>

제12조

제12조 삭제<2009.11.12>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2.05.1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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