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5-04 시행 2018-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 2

구 분전문의일반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 년 이 상월 1,312,000 원월 973,000 원
4 년 이 상월 1,306,000 원월 967,000 원
3 년 이 상월 1,300,000 원월 961,000 원
2 년 이 상월 1,295,000 원월 956,000 원
2 년 미 만월 1,289,000 원월 950,00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2003. 9.25. 2018. 5. 4.>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개정 2003. 9.25. 2018. 5. 4.>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1., 2018.5.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8. 5. 4.]

제3조

제3조 삭 제<2002.7.1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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