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기준(단위: 만원)부과기준(단위: 만원)부과기준(단위: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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