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