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31.>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9%로하며, 종량제봉투별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26.,2019.3.29.,2021.7.9.>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
제5조(반입수수료 부과)① 삭제② 반입수수료는 일반종량제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에 모두 적용하며, 종량제봉투 단위용량인 리터(ℓ)별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
제6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무단투기 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2021.7.9.>②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전화, 팩스, 방문, 또는 서면, 우편물 등으로 하고,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7.9.>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투기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필요하면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유지를 하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4., 2022.12.9.>④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⑤ 포상금은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쓰레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본인이 맡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고한 자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제7조(수거 보상금의 지급) <신설 2021.7.9.>①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무단투기 폐기물은 담배꽁초로 한정하며 수거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 등은 별표 6에 따른다.② 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사전에 담배꽁초 수거 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제8조(소규모사업장의 범위)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탄재를 무상으로 배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10㎡ 이하의 사업장으로 한다.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제9조(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 부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의 지정표지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