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8

연번분야품명규격금액비고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업소용(대형)20,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800ℓ이상11,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700ℓ이상10,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500ℓ이상8,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이상6,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1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300ℓ미만4,000800ℓ 이상 시 100ℓ당 1,000원추가 (가정용)
2가전제품텔레비전51~60인치6,00060인치 이상 시 10인치당1,000원추가
2가전제품텔레비전43~50인치5,00060인치 이상 시 10인치당1,000원추가
2가전제품텔레비전32~42인치4,00060인치 이상 시 10인치당1,000원추가
2가전제품텔레비전25~32인치3,00060인치 이상 시 10인치당1,000원추가
2가전제품텔레비전25인치 미만2,00060인치 이상 시 10인치당1,000원추가
3가전제품세탁기(건조기)20㎏ 이상7,00020kg이상시 10kg 당 2,000원 추가
3가전제품세탁기(건조기)10㎏ 이상5,00020kg이상시 10kg 당 2,000원 추가
3가전제품세탁기(건조기)10㎏ 미만3,00020kg이상시 10kg 당 2,000원 추가
4가전제품가습기면제
5가전제품오디오세트 (스피커별도)높이1m 이상5,000
5가전제품오디오세트 (스피커별도)높이1m 미만면제
6가전제품오디오스피커 (개당)높이1m 이상3,000
6가전제품오디오스피커 (개당)높이1m 미만2,000
7가전제품카세트라디오면제
8가전제품다리미면제
9가전제품선풍기사업장용(대형)3,000
9가전제품선풍기가정용(소형)면제
10가전제품청소기면제
11가전제품탈수기가정용면제
12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80㎡이상9,000
12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이상6,000
12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66㎡미만4,000
13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1m 이상4,000
13가전제품공기청정기높이1m 미만면제
14가전제품난로전기(1m 미만)면제
14가전제품난로석유(가스)4,000
15가전제품정수기높이1m 이상5,000
15가전제품정수기높이1m 미만면제
16가전제품비디오면제
17가전제품전화기면제
18가전제품헤어드라이기면제
19가전제품에어컨실외기1m 이상3,000세분화
19가전제품에어컨실외기1m 미만면제세분화
20가전제품전자레인지면제
21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5,000세분화
21가전제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미만면제세분화
22가전제품전기밥솥 (보온밥솥)면제
23가전제품녹즙(믹서)기면제
24가전제품식기건조기높이1m 이상5,000세분화
24가전제품식기건조기높이1m 미만면제세분화
25가전제품식기세척기높이1m 이상5,000세분화
25가전제품식기세척기높이1m 미만면제세분화
26가전제품컴퓨터(본체, 모니터)면제
27가전제품프린터기(복합기)업소용10,000세분화
27가전제품프린터기(복합기)높이1m 미만면제세분화
28가전제품팩시밀리면제
29가전제품컴퓨터키보드면제
30가전제품노트북컴퓨터면제
31가전제품스캐너면제
32가전제품비데면제
33가전제품환풍기업소용(대형)3,000
33가전제품환풍기가정용면제
34가전제품오락실게임기업소용(대형)12,000세분화
34가전제품오락실게임기50cm이상(소형)5,000세분화
34가전제품오락실게임기50cm 미만2,000세분화
35가전제품세단기5,000신규
36가전제품커피메이커폭 100cm이상6,000신규
37가전제품의류관리기 (스타일러)5,000신규
38가구류장롱120㎝이상(쪽당)15,000
38가구류장롱90㎝이상(쪽당)10,000
38가구류장롱90㎝미만(쪽당)7,000
39가구류매트리스 (라텍스)싱글, 슈퍼싱글 (110cm*200cm)5,000세분화 리클라이너 침대 10,000원 추가
39가구류매트리스 (라텍스)더블사이즈 140cm*200cm)7,000세분화 리클라이너 침대 10,000원 추가
39가구류매트리스 (라텍스)퀸사이즈 (150cm*200cm)8,000세분화 리클라이너 침대 10,000원 추가
39가구류매트리스 (라텍스)킹사이즈 (160*200cm)9,000세분화 리클라이너 침대 10,000원 추가
39가구류매트리스 (라텍스)라지킹사이즈(180*200cm)10,000세분화 리클라이너 침대 10,000원 추가
40가구류침대틀싱글, 슈퍼싱글 (110cm*200cm)5,000세분화
40가구류침대틀더블사이즈(140cm*200cm)7,000세분화
40가구류침대틀퀸사이즈 (150cm*200cm)8,000세분화
40가구류침대틀킹사이즈 (160*200cm)9,000세분화
40가구류침대틀라지킹사이즈 (180*200cm)10,000세분화
41가구류돌침대 (옥침대, 황토침대)1인용25,000신규
41가구류돌침대 (옥침대, 황토침대)2인용35,000신규
42가구류침대머리(헤드)1인용2,000신규
42가구류침대머리(헤드)2인용이상3,000신규
43가구류소파 겸용 침대일반형13,000신규
44가구류접이식 침대라꾸라꾸(2인용)12,000신규
44가구류접이식 침대라꾸라꾸(1인용)8,000신규
45가구류서랍장긴 면 기준 50cm 당1,500
46가구류신발장긴 면 기준 50cm 당1,500
47가구류화장대 (거울 별도)3,000
48가구류장식장(진열장, 거실장,문갑 등)긴 면 기준 50cm 당2,500유리 포함 제품
49가구류장식장(진열장, 거실장,문갑 등)긴 면 기준 50cm 당1,500유리 미포함 제품
50가구류TV 받침대긴 면 기준 50cm 당1,500유리 별도
51가구류선반긴 면 기준 50cm 당1,500신규
52가구류소파2인용7,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3,000원추가
52가구류소파1인용4,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3,000원추가
53가구류스툴2인용5,000신규
53가구류스툴1인용3,000신규
54가구류옷걸이스탠드형2,000
55가구류행거서랍행거4,000신규
55가구류행거2단3,000신규
55가구류행거1단2,000신규
56가구류협탁2,000신규
57가구류협탁(대리석)4,000신규
58가구류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9,000신규
58가구류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6,000신규
59가구류의자바퀴달린 의자(대형)5,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2,000원 추가
59가구류의자바퀴달린 의자(일반형)3,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2,000원 추가
59가구류의자일반의자(1인용)2,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2,000원 추가
59가구류의자좌식의자(1인용)1,0002인용 이상시 1인용당 2,000원 추가
60가구류안마의자일반형15,000신규
61가구류캐비닛4,000
62가구류파일캐비닛4단 이상4,000
62가구류파일캐비닛3단 이하3,000
63가구류책상 (유리 별도)h형(상판,책장,서랍포함)10,000신규
63가구류책상 (유리 별도)양수(양쪽서랍)7,000
63가구류책상 (유리 별도)편수(한쪽서랍)4,000
63가구류책상 (유리 별도)서랍 없음3,000
64가구류컴퓨터 책상3,000
65가구류책상 상판2,000신규
66가구류책상 서랍개당1,000
67가구류책장(책꽂이)긴 면 기준 50cm 당1,500
68주방용품싱크대폭 30cm 당1,500
69주방용품싱크대(대리석)폭 30cm 당3,000신규
70주방용품밥상(교자상)4인 이상3,000
70주방용품밥상(교자상)4인 미만2,000
71주방용품쌀통3,000
72주방용품레인지대수납장4,000신규
73주방용품항아리높이 50㎝ 이상5,000세분화
73주방용품항아리높이 50cm 미만3,000세분화
73주방용품항아리높이30㎝ 미만1,000세분화
74주방용품찬장폭 30cm 당(대리석)3,000
74주방용품찬장폭 30cm 당(나무)1,500
75주방용품가스레인지2,000
76주방용품식탁6인용 이상5,000
76주방용품식탁4인용 이상4,000
76주방용품식탁4인용 미만3,000
77주방용품식탁(대리석)6인용 이상15,000신규
77주방용품식탁(대리석)4인용 이상13,000신규
77주방용품식탁(대리석)4인용 미만8,000신규
78주방용품아일랜드 식탁(원목)긴 면이 2m 이상8,000신규
78주방용품아일랜드 식탁(원목)긴 면이 2m 미만6,000신규
79생활용품커튼(블라인드)긴 면 기준 100cm 당1,000신규
80생활용품커튼봉개당1,000신규
81생활용품카펫긴 면 기준 100cm 당2,000
82생활용품장판긴 면 기준 100cm 당2,000
83생활용품전기장판 (온수매트)2인용4,000
83생활용품전기장판 (온수매트)1인용2,000
84생활용품자석매트 (온수,옥매트)2인용7,000
84생활용품자석매트 (온수,옥매트)1인용4,000
85생활용품라디에이터4,000
86생활용품조명기구샹들리에(1kg당)500신규
86생활용품조명기구높이 100cm 이상3,000신규
86생활용품조명기구높이 100㎝ 미만2,000신규
86생활용품조명기구높이 50cm 미만1,000신규
87생활용품수족관(어항)긴 면이 150cm 이하8,000가정용으로 제한
87생활용품수족관(어항)긴 면이 100cm 이하5,000가정용으로 제한
87생활용품수족관(어항)긴 면이 50cm 이하3,000가정용으로 제한
88생활용품액자긴 면이 100cm 이상5,000세분화
88생활용품액자긴 면이 50㎝ 이상3,000세분화
88생활용품액자긴 면이 50㎝ 미만1,000세분화
89생활용품벽시계(스탠드 시계)긴 면이 200cm 미만5,000세분화
89생활용품벽시계(스탠드 시계)긴 면이 150㎝ 미만3,000세분화
89생활용품벽시계(스탠드 시계)긴 면이 100㎝ 미만1,000세분화
90생활용품가방류(캐리어)가로 50㎝이상 (화물용)3,000세분화
90생활용품가방류(캐리어)가로 50㎝미만 (기내용)2,000세분화
90생활용품가방류(캐리어)골프가방3,000세분화
91생활용품문짝(창문포함)2,000
92생활용품돗자리긴 면 기준 100cm 당1,000
93생활용품이불(요)솜이불(장당)2,000
93생활용품이불(요)일반이불(장당)1,000
94생활용품방석개당500신규
95생활용품베개(라텍스베개)대형2,000신규
95생활용품베개(라텍스베개)일반형1,000신규
96생활용품쿠션길이 50cm 당500신규
97생활용품아이스박스용량 50L 이상3,000신규
97생활용품아이스박스용량 30L 이상2,000신규
97생활용품아이스박스용량 30L 미만1,000신규
98생활용품다리미판스탠드형2,000
98생활용품다리미판좌식형1,000
99생활용품화분(흙, 식물 제외)긴 면이 100㎝ 이상5,000세분화
99생활용품화분(흙, 식물 제외)긴 면이 50㎝ 이상3,000세분화
99생활용품화분(흙, 식물 제외)긴 면이 50cm 미만2,000세분화
99생활용품화분(흙, 식물 제외)긴 면이 30㎝ 미만1,000세분화
100생활용품형광등틀1,000
101생활용품화환3단 이상5,000
101생활용품화환3단 미만3,000
102생활용품크리스마스 트리(가정용)200cm 이하5,000신규
102생활용품크리스마스 트리(가정용)150cm 미만3,000신규
103생활용품타이어지름 110cm 이상6,000신규
103생활용품타이어지름 60~110cm3,000신규
103생활용품타이어지름 60cm 미만2,000신규
104생활용품우산500신규
105생활용품파라솔2,000신규
106생활용품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긴 면이 200cm 이하3,000가정용으로 제한
106생활용품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긴 면이 100cm 이상2,000가정용으로 제한
106생활용품칠판 (화이트보드, 게시판)긴 면이 100cm 미만1,000가정용으로 제한
107생활용품쓰레기통대형2,000
107생활용품쓰레기통가정용(소형)1,000
108생활용품텐트8인용 이상6,000신규
108생활용품텐트6인용 이상5,000신규
108생활용품텐트4인용 이상3,000신규
108생활용품텐트4인용 미만2,000신규
109생활용품휠체어3,000신규
110생활용품병풍2폭당1,000
111생활용품고무통지름100cm이상6,000
111생활용품고무통지름50cm이상4,000
111생활용품고무통지름50cm미만3,000
112생활용품빨래건조대3,000
113생활용품비키니옷장3,000
114생활용품재봉틀2,000
115생활용품거울전신거울3,000
115생활용품거울높이50㎝이상2,000
115생활용품거울높이50㎝미만1,000
116생활용품유리긴 면 기준 100cm 당2,000
117생활용품가림막(파티션)긴 면 기준 50cm 당1,000
118생활용품피아노일반15,000
118생활용품피아노디지털4,000
119생활용품오르간4,000
120생활용품악기(기타)2,000신규
121욕실용품변기통좌변기5,000
122욕실용품변기통양변기7,000
123욕실용품욕실수납장긴 면 기준 50cm 당1,500신규
124욕실용품세면대4,000
125욕실용품수도호스10m당1,000
126욕실용품욕조일반용7,000세분화
126욕실용품욕조유아용(1인용)2,000세분화
127유아용품놀이매트긴 면 기준 100cm 당1,000신규
128유아용품보행기2,000
139유아용품인형,장난감20L 봉투당1,000
130유아용품유모차대형/디럭스4,000세분화
130유아용품유모차일반2,000세분화
131유아용품유아용 그네1,000
132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전동차)10kg 이하3,00010kg초과시 10kg 당 1,000원 추가
132유아용품유아용 자동차(전동차)5kg 미만2,00010kg초과시 10kg 당 1,000원 추가
133유아용품유아용 목마1,000
134유아용품유아용 카시트2,000신규
135유아용품유아용 킥보드2,000신규
136유아용품미끄럼틀5,000신규
137유아용품주방 장난감2,000신규
138유아용품유아용 변기2,000신규
139유아용품유아용 트램블린 (트램펄린)3,000신규
140유아용품유아용 책상세트3,000신규
141유아용품유아용 침대5,000
142유아용품어린이 2층 침대20,000신규
143유아용품유아용 일반의자1인용1,000신규
144유아용품아기식탁의자3,000신규
145운동용품러닝머신15,000
146운동용품헬스자전거7,000
147운동용품스텝퍼4,000신규
148운동용품싯업보드4,000신규
149운동용품자전거성인용(2륜)4,000
149운동용품자전거아동용(2륜)3,000
149운동용품자전거유아용(3륜)2,000
150운동용품골프채개당1,000신규
151운동용품등산스틱개당1,000신규
152운동용품아령1kg당500신규
153운동용품볼링공개당3,000신규
154운동용품탁구대1쪽당7,000신규
155운동용품스키(스노보드)모든 규격3,000신규
156운동용품스키부츠2,000신규
157운동용품라켓류(테니스,배드민턴)개당1,000신규
158기타캣타워100cm 이상5,000신규
158기타캣타워100cm 미만3,000신규
159기타팔레트긴 면 기준 100cm 당3,000
160기타분말소화기15kg 초과5,000세분화 (배출갯수20개이하로 제한)
160기타분말소화기15kg 이하4,000세분화 (배출갯수20개이하로 제한)
160기타분말소화기10kg 이하3,000세분화 (배출갯수20개이하로 제한)
160기타분말소화기5kg 이하2,000세분화 (배출갯수20개이하로 제한)
160기타분말소화기3.3kg 이하1,000세분화 (배출갯수20개이하로 제한)
161기타간판40cm*100cm 당4,000신규
161기타입간판100cm 당1,000신규
162기타방충망긴 면 기준 100cm 당1,000신규
163기타마네킹1m 이상5,000신규
163기타마네킹1m 미만3,000신규
164기타천막6m 이상7,000신규
164기타천막6m 미만5,000신규
165기타아크릴100cm 이상5,000신규
165기타아크릴100cm 미만3,000신규
166기타폐플라스틱류 (재활용 불가)1kg 당500신규
167기타폐목재 (각목, 나무합판 등)1kg 당500신규
168기타물탱크 (FRP,플라스틱)용량 1톤당8,000용량 3톤 이하로 제한
168기타물탱크 (FRP,플라스틱)용량 500리터 이상4,000용량 3톤 이하로 제한
168기타물탱크 (FRP,플라스틱)용량 500리터 미만3,000용량 3톤 이하로 제한
169기타배기후드2,000
170기타보일러16,000cal/h이상12,000
170기타보일러16,000cal/h미만8,000
171기타보일러기름통2,000
172기타공간박스개당1,000신규
173기타평상긴 면 기준 100cm 당5,000신규
174기타태양광 폐패널20kg 기준7,000신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3.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1)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하고,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크기에 따라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 기타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가정에서 사용한 알류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무색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무색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무색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무색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 알약포장재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우산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노끈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장판, 돗자리, 천막 둥은 대형폐기물 처리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크기를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면의류 · 기타 의류- 구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원단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마대(봉투)에 담고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재사용 불가한 헌옷·헌신발·헌 가방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솜이불 및 쿠션은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구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원단류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마대(봉투)에 담고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재사용 불가한 헌옷·헌신발·헌 가방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솜이불 및 쿠션은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 건전지(일차전지),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등
11. 형광등 및 LED조명·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품목 : 깨진 형광등1)은 신문지 등에 싸서 크기에 따라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평판평·십자형·일자형·원반형 LED조명은 크기 및 종류를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소량), 특수규격마대(대량)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11. 형광등 및 LED조명· 전구형·직관형 LED조명-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품목 : 깨진 형광등1)은 신문지 등에 싸서 크기에 따라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평판평·십자형·일자형·원반형 LED조명은 크기 및 종류를 고려하여 종량제봉투(소량), 특수규격마대(대량)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로 배출
12.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2. 고철류·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소형 가전제품· 휴대폰, 네비게이션, 카메라, 태블릿pc, 게임기,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스탠드 등 · 별표1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형 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문전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13. 소형 가전제품· 이차전지가 내장된 전자제품,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지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부풀거나 오래된 배터리의 경우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14.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구와 협약을 맺은 업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15. 자동차부품· 타이어 · 폐납산배터리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6. 그 밖의 물품· 위 품목 외 법령, 환경부 지침 및 서울특별시 지침 등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
구 분생활 폐기물용음식물 쓰레기용재사용특수생활 폐기물용
1ℓ100
2ℓ190
3ℓ90300
5ℓ130500
10ℓ2501,0002501,020
20ℓ4904902,040
30ℓ740740
50ℓ1,250
75ℓ1,880
100ℓ2,500
구 분용 도
1ℓ음식물쓰레기용
2ℓ음식물쓰레기용
3ℓ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5ℓ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10ℓ생활폐기물용, 음식물쓰레기용, 재사용, 특수생활폐기물용
20ℓ생활폐기물용, 재사용, 특수생활폐기물용
30ℓ생활폐기물용, 재사용
50ℓ생활폐기물용, 공공용
75ℓ생활폐기물용
100ℓ생활폐기물용, 공공용
연번도로명시점종점연장(m)폭(m)
1한강대로동자동14(서울역)한강대교남단5,10040
2녹사평대로남산3호터널남단반포대교남단4,30035~40
3한남대로약수고개로터리한남대교남단2,08030~50
4청파로서울역(서부역)남영역1,20030~35
5소월길시립남산도서관한남동7262,80020
6장충단길타워호텔앞약수고개로타리39020~30
7용호로남영역원효대교북단2,10030
8이태원로삼각지로터리북한남삼거리3,05030
9서빙고로용산역앞로터리반포대교북단2,68030
10백범로삼각지로터리공덕오거리 (용마루고개)1,60028~30
11원효로갈월동92청암동842,50020~30
12후암동길남대문로5가801갈월동64-1 (숙대전철역)1,00020
13독서당길한남동30한남동 7685025
14두무개길성동구계한강대교북단2,88025~30
15만리재길서계동267-10서부역70030
16효창원길청파3가15-5 (숙대입구)한강로2가314-12,70015~30
17이촌동길이촌동 301이촌동 2123,20012~25
18보광동길이태원128 (이태원역)보광동851,30015
19신창길원효로4가143-3 (원효로)용문동28-56 (효창원길)1,04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3. 29.,2021.7.9., 2023.7.2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개정 2025. 12. 26.>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9조제3항 관련)

 소량 (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 할 수 있는 정도) : 종량제 / 다량 : 특수규격마대
비고 1. 비닐봉투 사용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한 투명비닐봉투에 배출
 (※ 불투명한 검정색 봉투 사용 금지)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무색PET)병은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
 렌테레프탈레이트(유색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가격 (제1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4] 
봉투용량별 용도 (제16조제2호 관련) 
 

[별표 5] 삭제 <2009.6.16.>
[별표 6] 삭제 <20223.7.21.>
[별표7] (제10조의3 관련) <개정 2011.12.30>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8] <신설 2021.7.9.> 
가로변 (22:00~01:00) 폐기물배출 도로구간

별지서식

신고품목, 수량이 실제 배출한 것과 불일치 할 경우 또는 신고 없이 배출한 품목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즉 시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
*주 소
배출내역폐기물명폐기물명규격수량수수료배출요령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내역원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배출예정일*배출장소*배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수입증지 첨부란수입증지 첨부란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서 ※ 취소신고번호 : ※ 배출신고번호 :즉 시즉 시
신고일자신 고 자신 고 자
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소내역폐기물명규격수량기납부 수수료환 불 신청액비고
취소내역원원
취소내역원원
취소내역원원
취소내역합 계원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배출 취소 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고 위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동장 귀하
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수 령 증 금 원정(\ 원) 상기 금액을 정희 수령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인) 동장 귀하
연 번접수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당초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내역 확인환불액 (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접수일자주소성명생년월일 (남/여)전화번호배출신고 일자배출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수수료 납부액(원)취소사유수거여부환불액 (원)담 당담당 주사동 장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제7호서식] <삭제 2020.12.31.>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12.31.>

 동장 귀하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1.12.30., 2015.10.12.2020.12.31.>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30. 2015.10.12.2020.12..31..>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2.30>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가.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2.3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12.3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9.3.29.>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21.>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9.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10.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1.>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3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12.31.>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2021.7.9.>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ㆍ기준ㆍ한도 및 폐기물 수거항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7.9.>

제5조의3(청결유지 책무)

제5조의3(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4(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4(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 1개월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5(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5(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면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21.>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대행)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미화원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1.>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개정 2021.12.31.>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3. 대행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2019.3.29.>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9.30>⑤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9.30>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미화원 임금 적정 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ㆍ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개정 2019.3.29.>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마.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노면청소 등 상차 보조장치 및 특수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신설 2021.12.31.]

제8조(적환장 관리기준)

제8조(적환장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1. 부지면적 : 990㎡ 이상2. 효율적 적환·수송·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휴게시설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폐기물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하는 봉투나 묶음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2016.9.30> <개정 2021.12.31., 2023.7.21.>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0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도록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기재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용산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개정 2020.12.31., 2021.12.31.>2. <개정 2007.9.21, 삭제 2009. 6.16.>3.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종량제봉투인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1. 연탄재: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가정용 등 무상으로 배출하는 자는 투명 봉투에, 영업장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주2회(월ㆍ목 야간) 배출하여야 한다.2.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3. 병원배출생활폐기물: 「의료법」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성질과 상태별로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4. 삭제 <2023.7.21.>5.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제2항 전문개정 2020.12.31.]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18시에서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가로변에는 22시에서 0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④ 일반주택 및 가로변 점포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⑤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 이어야하고, 그 설치장소는 청소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신설 2023.7.21.>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데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13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6.>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와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1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생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등에 배출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본조신설 2025.12.26.]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9. 6.16.>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제1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구청장이 판단하여 종량제 시행이 불합리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7.21.>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종량제봉투 가격과 같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 특수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3.7.21.>②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3.7.21.>③ 특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3.7.21.>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1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한하여 엷은 녹색 불투명으로 한다. <개정 2023.7.21.>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와 같다.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용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17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용산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8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제조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이 적합한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③ 삭제 <2000. 9. 23>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19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종량제봉투를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이 그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② <삭제>③ 삭제 <1999. 9. 18>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6.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7. 봉투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2(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제22조의2(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봉투판매인이 제21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제23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징수할 경우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6.26.>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와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영업장용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용산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3. 삭제 <2023.7.21.>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용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7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삭제 <2000. 9. 23>② 제26조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판매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가산금 등)

제28조(가산금 등)① 제2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용산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② 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20.12.31.>

제29조(수수료의 감면)

제29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6.26. 2016.1.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3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①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② 삭제 <1999. 9.18>③ 삭제 <1999. 9.18>④ 삭제 <1999. 9.18>

제3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취소ㆍ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제30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취소ㆍ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 하였을 때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개정 2020.12.31.>[제목 개정 2020.12.31.]

제37조(준용규정)

제37조(준용규정) 수수료ㆍ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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