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단위: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그 밖의 것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10. 1, 2006. 4. 26, 2007. 5.25, 2009.5.14,2011.10.27, 2012.05.10, 2015.02.26., 전부개정 2016.11.17., 2025.10.14.)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 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06. 4. 26, 2009.5.14, 삭제 2011.10.27, 신설 2012.05.10, 개정 2015.2.26., 전부개정 2016.11.17., 2025.10.14.)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연혁] 2003.12. 1 조례 제607호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 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350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350
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이하 생략)1개1년2,000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이하 현행과 같음)1개1년2,000
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1개1년54,250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54,250
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1. 전주․공중 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9. (생략)2~9. (생략)2~9. (생략)2~9. (생략)2~9. (생략)2~9. (현행과 같음)2~9. (현행과 같음)2~9. (현행과 같음)2~9. (현행과 같음)2~9. (현행과 같음)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 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주택 및 식물재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고 1~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12. (생략)※ 비고 1~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12. (생략)※ 비고 1~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12. (생략)※ 비고 1~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12. (생략)※ 비고 1~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 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12. (생략)※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12. (현행과 같음)※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12. (현행과 같음)※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12. (현행과 같음)※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12. (현행과 같음)※ 비고 1~2. (현행과 같음)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12. (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 상향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점용물의 종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의 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함(별표)
나.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인상함(별표)
◦농업 및 식물재배 : 토지가격의 0.005 → 0.01 (2배 인상)
◦주택 : 토지가격의 0.005 → 0.025(5배 인상)
다.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미만(1m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았었으나,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0.5㎡이상(0.5m이상) 1㎡미만(1m미만)일 경우에는 1㎡(또는 1m)로 계산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도로법시행령 별표 2(개정 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3. 8.30 ~ 9.18)결과, 제출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7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점용물의 종류」란중 「1. 전주․공중전화․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세번째란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비고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6. 4.26 조례 제675호

번호위 반 사 항적용법조부 과 기 준과태료 상한금액
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 마다 100,000원씩 추가3,000,000원
2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2호3,000,000원3,000,000원
3(삭제 2002. 3.28)
4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4호3,000,000원3,000,000원
5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1의2호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3,000,000원
6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3호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7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4호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④ (생 략)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 「도로법」-- ------------------------------- ----------------------------- -------------------------------------------------------------- -----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 -------------------------------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 별표 1의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지방세법」--------- ------------------------------- -------------------------------
현 행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체납처분 할 수 있다.②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 ---「지방세법」-------------------------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별표 1------------------------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 ------------------------------- ------------------------------- ----------------------------「지 방세법」---------------------. 〈삭 제〉
현 행개 정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생 략)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신 설〉 〈신 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③ (생 략) 제11조(세입구분) 1~2 (생 략)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 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 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③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세입구분) 1~2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시행규칙)------------------- ----------------. [별표 1]
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신 설〉[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신 설〉번 호위 반 사 항적용법조부 과 기 준과태료 상한금액
〈신 설〉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초과면적 1제곱미터이하 5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 마다 100,000원 씩추가3,000,000원
〈신 설〉2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2호3,000,000원3,000,000원
〈신 설〉3(삭제 2002. 3.28)
〈신 설〉4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법 제86조의2 제1항 제4호3,000,000원3,000,000원
〈신 설〉5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1의2호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 100,000원,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제곱미터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3,000,000원
〈신 설〉6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3호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신 설〉7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기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법 제86조의2 제2항 제4호미 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500,000원
〈신 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6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67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을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로 한다.
제3조 중 “별표의”를 “별표1의”로 한다.
제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하고,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를 “별지1”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연 8퍼센트의”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4조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7. 5.25 조례 제725호

현 행개 정 안개 정 안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3501,8501,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0002,7502,7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54,20054,20054,2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850850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1,7501,750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3,5003,500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5,2505,250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7,0007,000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8,7508,750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13,10013,100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21,85021,850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배수관,농업용수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송유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30,60030,60042,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1,3001,3001,8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2,6002,6003,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5,2005,2007,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7,8507,85010,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10,45010,45014,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13,10013,100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19,65019,65027,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32,75032,7504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45,85045,85063,250
현 행개 정 안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원)점용료 (단위:원)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30040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1년1년88,400122,00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돌출 간판<신설>돌출 간판<신설>표시면적 1㎡1년88,40058,40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73,650101,65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표시면적 1㎡1일30040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176,800244,000
3. 광고탑‧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 막‧사설안내표 지판‧아치, 그 밖 에 이와 유사 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년88,400122,00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1㎡1일30040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기타점용면적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 행개 정
제2조(도로점용허가)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 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 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단서신설> ② ~ ③ (생 략)제2조(도로점용허가)----------------- -------------------------------- ------------------------------- -------------------------------- - 1. --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 -------------------------------- --징수 및 독촉-----------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 ------------------------------ ---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단위:원)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원)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75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54,200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42,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1,8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3,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7,2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단위 : 원)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10,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14,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27,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4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어스앙카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63,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년122,0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 간판<신설>돌출 간판<신설>표시면적 1㎡1년58,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01,6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표시면적 1㎡1일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244,0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현수막‧ 사설안내표지판‧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년122,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단위 : 원)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육교 상가‧기타육교 상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40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굴착부분 기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현 행개 정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생략)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미만 또는 0.5m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한다. 4 ~ 5. (생략)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 8. (생략) 9.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 라. (생략) 마. 위 표 제9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 의 점용물 10. (생략) 11. (생략) 12. (생략)※ 비고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2. (현행과 같음)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6 ------------------------------------------------ 외경---------------------------------------외경------. 7 ~ 8. (생략) 9. --------- “그 밖에”-----------------------------------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7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72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징수”를 “징수 및 독촉”으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7조”를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2,3,5,6,7,9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각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변압탑”을 “지중배전용기기함”으로 “주차미터기”를 “주차측정기”로, 제2호 중 “직경”을 각각 “외경”으로 제3호 중 “아취”를 “아치”로, “현수막”을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로, 제4호 중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을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에 “돌출간판”을 신설하되 점용료는 1㎡당(1년) 58,400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0호 중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신․구 조문대비표

별표 1 비고란 제1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6호 중 “직경”을 “외경”으로 하며, 제9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동호 마목 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5.2.26. 조례 제1020호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전주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전주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750
1.전주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54,200
1.전주ㆍ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1,1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2,40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4,8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7,2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9,6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12,10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18,10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30,1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42,25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이하길이 1m1년1,800
2.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외경 0.1미터초과 0.2미터이하길이 1m1년3,6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외경 0.2미터초과 0.4미터이하길이 1m1년7,200
외경 0.4미터초과 0.6미터이하길이 1m1년10,850
외경 0.6미터초과 0.8미터이하길이 1m1년14,400
외경 0.8미터초과 1.0미터이하길이 1m1년18,100
외경 1.0미터초과 2.0미터이하길이 1m1년27,100
외경 2.0미터초과 3.0미터이하길이 1m1년45,200
외경 3.0미터초과길이 1m1년63,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년122,0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 출 간 판돌 출 간 판표시면적 1㎡1년58,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01,6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개정2011.10.27)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개정2011.10.27)표시면적 1㎡1일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244,0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 타표시면적 1㎡1년122,000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1 층 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2 층 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3 층 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6을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 축 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5.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 층 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 층 인 건 축 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17을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 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육교상가․기타육교상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0.02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노점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ㆍ기타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400
8.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ㆍ기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하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2조(도로점용허가) -------------------------- 영 제55조제12호------------------------------------------------------------.
1. ∼ 2. (생 략)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법 제72조---------------------.
② ~ ⑤ (생략)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생 략)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로 한다. 다만,「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영 제71조제2항------------------------.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영 별표 4------------------------------------------------.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부령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1. ----------------------------------------------------부령 제35조-------------------------------------------------------
2. ~ 4. (생략)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② ------------------------------------- 따른다.
1. ~ 2. (생략)1. ~ 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3. ------------------------------------------------------ 부령 제36조에서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3.(생략)③ --------------------------------------------------------------------------------------------------------------------- 따른다. 1. ~ 3.(현행과같음)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 -----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 -----------.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 법 제68조제3호---------------------------------------.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 한다.③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 --------------.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제10조(준용규정) ---------------------------------------------------------------------------------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
② ~ ③ (생략)② ~ ③ (현행과 같음)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기 준 단 위점용료 (단위: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기간 단위점용료 (단위:원)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 면적 1㎡1일400
※ 비 고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비 고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기 타표시 면적 1㎡1년122,000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돌출간판표시 면적 1㎡1년58,400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관련)[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9조의2 관련)사설안내표지1개1년101,6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 면적 1㎡1일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도로횡단표시 면적 1㎡1년244,0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 안내표지,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기타표시 면적 1㎡1년122,000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삭제점용 면적 1㎡1년삭제
4.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노점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 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102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 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5항제9호”를 “영 제55조제12호”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10조의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를 “영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별표 3”을 “영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부령 제24조”를 “부령 제35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부령 제36조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산금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를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사항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제9조의2 중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을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부령 제4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1,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7. 5.25, 2011.10.27)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2007. 5.25 삭제)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의 외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외경으로 한다.(개정 2007. 5.25)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그 밖에"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 5.25)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점용물
나. 위 표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ㆍ상품진열대" 이외의 점용물(개정 2009.5.14)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일시 설치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이외의 점용물(개정 2007. 5.25)
10.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삭제 2009.5.14)
12.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1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하되 2016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9.5.14)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4.>② 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4.>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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