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3-13 시행 2014-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수당지급조례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4 급월 909,000원월 854,000원
5 급월 909,000원월 818,000원
등급별 근무년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이상월 1,312,000원월 973,000원
4년이상월 1,306,000원월 967,000원
3년이상월 1,300.000원월 961,000원
2년이상월 1,295,000원월 956,000원
2년미만월 1,289,000원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 9.25)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03. 9.25, 2014.3.1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 2001. 6.27)

[연혁] 2003. 9.25 조례 제590호

구 분전문의일반의
4급 5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개 정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 1. (생략)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전임계약직공무원………… : ……………………………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전문의전문의일반의일반의구분전문의전문의일반의일반의
4급 5급월 609,000원 월 609,000원월 609,000원 월 609,000원월 554,000원 월 518,000원월 554,000원 월 518,000원4급 5급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909,000원 월 909,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월 854,000원 월 818,000원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가 급나 급등급별 근무년수별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가 급나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월 1,012,000원 월 1,006,000원 월 1,000,000원 월 995,000원 월 989,000원월 1,012,000원 월 1,006,000원 월 1,000,000원 월 995,000원 월 989,000원월 673,000원 월 667,000원 월 661,000원 월 656,000원 월 650,000원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1. 개정이유
1986년이후 동결된 의무직공무원(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의 의료 업무수당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직공무원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 1․별표 2)
- 일률적 300,000원 인상
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용어 변경(제2조제2호․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서울시 인사 12540-2102(2003. 6.23) -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안
통보
나. 소요예산 : 추경예산 편성요구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59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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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
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월 950,000원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2003. 9.25 조례 제590호 원본 이미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 7, 2010. 7.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7. 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9.25, 2014.3.13)

제3조(신설 1993. 1. 7, 삭제 2001. 6.27)

제3조(신설 1993. 1. 7, 삭제 2001. 6.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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