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4조

제4조 삭제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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