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표

부서명분장사무
감사 담당관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가. 감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상급기관(감사원, 서울시) 감사의 수감준비 지원 및 감사결과 처리 다. 구 자체감사 및 징계요구 라. 시설관리공단 운영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마. 감사원 및 서울시 등 외부기관 감사 관련 사항 2.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5. 비위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직자 직무 감찰 나.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다. 조사업무의 종합계획 및 조정 라.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 마.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바. 보도사항(신문․TV․라디오 등)중 중요사항 조사 사. 징계처분 공무원 소청 및 소송사항 처리 아. 공직기강 확립 종합계획 수립 주관 6.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사항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가. 구민불편사항 조사개선 나. 민원처리사항 종합분석 및 전산관리 다. 전화 및 방문민원의 접수․관리 라. 옴부즈만 운영 마.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바. 상급기관 민원관리 사. 집단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아. 지역민원사항 조사 및 징계제청 자. 청원심의회 운영
부서명분장사무
감사 담당관10. 고객만족 및 친절업무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총괄 나. 친절운동 기획업무 다. 고객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11. 환경순찰 총괄 및 환경순찰업무의 지도감독 가. 환경순찰 총괄 나. 환경순찰업무의 지도감독 다. 현장민원사항 처리 12.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가.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나.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 다.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1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적극행정 종합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분장사무
홍보담당관1. 언론 보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언론보도 종합계획 수립 나. 언론매체 및 외부기관 보도·지원 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배포 라. 언론인터뷰 및 기자설명회 관련 업무 마. 언론(신문·방송·인터넷) 모니터(신문스크랩 등) 2. 신문구독 등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 3. 신문 공고 및 광고에 관한 사항 4. 공고게시판 관리 5. 구정 사진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정 사진촬영 및 자료 관리 나. 구정홍보 사진게시판 관리 6.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구소식지 발간 계획 수립 나. 주민참여기자단·성우단 운영 다. 은평구소식 편집심의회 운영 라. 간행물·홍보물 심의 7. 은평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 8.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가. 은평에서 행복찾기 북 제작·배부 9. 홍보매체(미디어보드, 내일소식)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나. 은평내일소식 운영 10.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배포에 관한 사항 12. 은평人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은평人미디어 운영·관리 나. 은평人미디어 홈페이지 운영 다. 은평人미디어 장비 유지보수 라. IPTV·디지털홍보관 운영 및 유지관리 13.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각종 홍보영상 촬영·편집 및 제작지원 나. 은평人미디어 콘텐츠 개발 다. 구정홍보 영상물 송출 및 자료 관리 14.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분장사무
행정지원과1. 청사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가. 청사 건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나. 청사 보안 및 방호 다. 당직 관리 라. 종합상황실 운영 마. 기획상황실 등 회의실 관리 2. 행사·의전에 관한 사항 가. 행사·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 나. 확대간부회의 운영 다. 기관장협의회·지역치안협의회 운영 3. 군·경 협력에 관한 사항 가.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나. 군ㆍ경 협의회 등 운영 4. 행정 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행정차량 관리 및 배차 나. 구청사 주차시설 유지 관리 5. 구청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가. 승진, 전보, 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 나. 인사교류 실시 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직제 및 정원 관리 나. 조직개편 실시 8. 퇴직ㆍ면직에 관한 사항 가. 퇴직준비교육파견 제도 운영 나. 퇴임 및 공로연수식 실시 다.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 9. 상훈에 관한 사항 가. 자체 표창 실시(으뜸공무원, 이달의 우수일꾼 등) 나. 외부 표창 추천(중앙정부, 서울시 등) 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장기재직휴가 등 휴가제도 운영 나. 겸직허가관리 다. 유연근무제도 운영 라. 휴직자 인사관리 마. 직원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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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 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 다. 직원해외연수 실시 12. 보수ㆍ보험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인건비 관리 나. 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지급 다. 수당ㆍ실비보상ㆍ성과상여금 등의 지급 라. 호봉 획정 및 승급 마. 공무원연금보험 및 국민연금ㆍ산재ㆍ고용보험 바. 직장건강보험 및 직원 건강검진 13.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14.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전산 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나. 공무원증 및 공무원 신분관계 제 증명 발급 15.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가. 상시학습 운영(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나.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다. 승진 자격이수제 관리 라. 상시학습교육장 운영 16. 공채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채시험장 임차ㆍ선정 나. 공채시험 근무자 근무명령 17.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나. 직원휴양시설 운영 다. 구내식당 운영 라. 은마루나눔카페 운영 및 관리 1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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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9. 의회에 관한 사항 가. 구의회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정례회·임시회 관련 업무협의 및 지원 다. 구의회 요구자료 및 이첩민원 처리 라. 구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국회·서울시의회 요구사항 20. 대외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가. 국제교류(해외자매도시 포함)ㆍ협력 나. 국내 자매도시 교류ㆍ협력 다. 남북교류 및 남북경제협력 생태계 활성화 21. 다른 국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부서명분장사무
자치행정과1.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가. 동 업무 지도·감독 나. 동 소속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 다. 동직원 복무관리 및 근무성적 평정 라. 동 운영예산 관리 마. 동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바. 통·반 설치 및 폐지 사. 통·반 조직 및 운영 아. 행정사에 관한 사무 자. 구민표창에 관한 사항 차. 반상회 운영 카.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계 통제 타. 구·동간 사무조정에 관한 사항 파.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 하.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3. 선거지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지원 나.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업무 총괄 다. 주민등록전산에 관한 사무 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제도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가. 참여예산제도 업무 추진 나. 기타 주민참여제도 발굴·추진 6.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주요의제 세미나 개최 등 7.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참여예산학교 운영 나.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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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8.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나.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운영 평가․홍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자치회관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라. 주민자치회 사무국 관련 사항 마. 주민자치위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주민자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추진, 평가 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마을금고 운영 지도 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 구민알뜰장 및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 가. 공유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 다. 공유 촉진에 관한 사항 12.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총괄․조정 및 분석평가 다.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개정 및 운영 라.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항 13.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협치회의 운영 관련 사항 나.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추진 다. 교육 등 협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라.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 및 공론장 운영 마. 그 밖에 지역협치 활성화 관련 사항 14. 자치분권 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치분권 업무 추진 나.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 자치분권 교육 운영 및 홍보 라. 제도개선 및 권한이양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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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5.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나.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동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상담가 양성 라. 자원봉사 관련 보험 및 인정 보상 마.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관련 사항 16.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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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과1. 정보화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산장비ㆍ상용S/Wㆍ전산소모품 구매보급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6. 구청·동주민센터 구내정보통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9. 은평구 유무선 자가통신망에 관한 사항 가. 유무선 통합 자가통신망 계획 및 구축 나. 유무선 자가통신망 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관리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새올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나. 업무관리 및 행정포털시스템 운영 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라. 행정전자서명 및 공공 아이핀 관리 12. 주전산기 및 전산시스템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전산시스템실 운영 관리 나. 주전산기 및 통합백업시스템 등 운영관리 13.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업무 및 평가 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점검, 교육 계획 시행 1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 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 검토 및 적용 15.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총괄 추진 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추진, 사전검토 운영 다. 도시재생 등 타분야 스마트기술 적용 지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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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과16. 공공․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자료관리 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과제 발굴 및 분석 17.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계획 및 구축 나.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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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1. 문서접수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문서 접수 및 공인 관리 나. 우편물 발송 및 접수 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유기한 민원 접수 나. 민원24 전자민원 접수 처리 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라. 민원1회방문제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마. 각종 면허증(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조종사, 수렵) 발급 3. 제 증명의 발급 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및 열람 다.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 라.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의 발급 4. 진정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나. 제적부책 관리 6. 동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구·동 민원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여권민원서류의 접수·심사·교부에 관한 사항 가. 여권 접수․심사․발급․교부․분실신고에 관한 사항 나. 여권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여권 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여권 관련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수필증 관리 및 각종 보고 나. 여권실효확인신청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 접수 나. 정보공개 사전 공표 목록 관리 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회의록 공개 라. 120다산콜센터 상담DB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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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가. 구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각종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통제 다. 구정 주요 업무 시행계획 평가 라.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구청장 공약사항에 관한 사항 나. 구청장 지시사항에 관한 분석․확인 및 평가 다. 대통령․국무총리․시장 요청사항 관리 라. 은평내일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 가. 지방정부협의회 현황 관리 나. 소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4.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 조정 나. 예산편성 기본방향, 기준 및 단가 책정 다. 기금 관리 총괄 라. 투자심사의 총괄 조정 마. 전시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 바. 예산의 분기별 배정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사. 예비비의 관리 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월 및 간주처리 총괄 자. 성인지예산 편성 차. 지방보조사업 관리 계획 수립 카.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파. 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하.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거. 예산운용의 전산화 및 예산제도 연구개선 너.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구 재정 확충방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가. 재정분석 나. 외부재원(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수립 총괄 마. 주요 재정사업평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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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6. 구정 주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자체 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나. 외부기관 평가 총괄 및 외부 수상실적 관리 다. 외부 공모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라. 외부기관 평가, 공모사업 추진 실적 관리 및 포상금 지급 7.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 혁신 실행계획 수립 나. 혁신사업 발굴 및 정부혁신 정책 실적관리 및 평가 다. 공무원․구민 아이디어 발굴 및 운영 관련 사항 라. 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마. 국민신문고의 제안 관리 바.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사.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및 심의위원회 운영 아. 자치단체 우수사례 행정협의 및 발굴 자. 혁신기술(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8.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나.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다. 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9.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 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관리공단 기구 및 정원승인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정관․직제․인사․보수 등 제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마. 시설관리공단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사항 등 기타 승인에 관한 사항 10.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사항 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라.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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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11.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 가. 자치법규의 심사(제정․개정․폐지) 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다. 조례․규칙 공포 라. 훈령․예규의 심사 및 발령 마. 고시․공고안 심사 12. 소송에 관한 사항 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나. 법률고문 운영 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3.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 가. 규제심사 및 등록․개선에 관한 사항 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통계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통계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각종 위임통계사무에 관한 사항 다. 각종 통계자료 통계심사에 관한 사항 라. 통계홈페이지 자료관리 1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가. 민간위탁 종합 계획․지침 수립 나. 민간위탁 적정성․타당성 사전 검토 다. 민간위탁 변경사항 및 지도․점검 등 종합 관리 1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수립 나. 위원회 신설 검토에 관한 사항 17.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가. 정책연구 업무계획 수립 나. 공약사업, 시책사업,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다.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단위 정책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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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가. 공유재산의 매각 나.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라. 공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마. 공유재산 지적 정리 및 등기에 관한 사항 바. 측량 및 감정평가 업무 사.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아. 공유재산 관련 소송 수행 자. 공유재산 실태조사 차.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 카. 구유재산 공제보험 업무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국·시·구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하천·구거의 권리보전 나. 도로·하천·구거의 실태조사 다. 도로·하천·구거의 무상양도 협의 라. 도로·하천·구거의 용도폐지 마. 도로·하천·구거 (영구)점용허가 및 관리 바. 지상시설물·지하매설물 사용허가 및 관리 사. 지하상가·지하실·통로 사용허가 및 관리 아. 진출입로, 사설안내표지 사용허가 및 관리 자. 도로·하천·구거 점용료·변상금 부과 및 징수 4. 골재채취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골재채취업 등록 나. 골재채취 신고 처리 5.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사업 관련 토지 등 보상 나. 매수청구 토지보상 다. 미불용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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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사․용역․물품 입찰 및 계약 집행 나.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다. 지출원인행위 라. 실적증명 발급 마. 계약정보 및 발주계획 공개 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사. 부정당업자 제재 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물조사 나.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정수책정·배정 다. 불용품 처분 8. 자금관리 및 지출, 결산,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금(일반,특별회계,기금)관리 및 운용 나. 국․시․구비 자금배정 및 지출 다. 구 금고 지정 및 관리 라. 국․시․구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마. 재무제표 작성관리 바.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결산기준) 사. 급여관리(봉급․수당 관리, 연말정산) 아. 봉급 압류금 지급 관리 9.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나. 수입증지 관리 다. 법인카드 관리 라. 재정보증보험 관리 마. 분개 및 자산관리 처리 바. 회계관계 직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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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1. 일자리창출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 가. 일자리창출분야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다. 지역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진 라. 일자리박람회 등 추진 2.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가. 공공일자리사업(서울동행, 지역공동체, 공공사회적) 추진 3. 직업안정 및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 나. 노동조합 설립 신고․변경처리 다. 구민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라. 일자리센터(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알선)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노동 및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특별신용보증 지원 나. 상공단체 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소상공인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 라. 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공공구매 관리 다.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스토어 36.5 운영 라.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 운영 마.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관련 사항 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나.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접수·지원 다.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라. 마을기업 지원·관리 7.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관한 사항 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업계획 수립 나.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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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8. 사회적금융에 관한 사항 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조성 및 운용 나.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 9. 대부업에 관한 사항 가. 대부업 신규·변경등록 및 지도점검 나. 대부업체 실태조사 10. 시장 활성화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물가조사 및 지도 단속 나.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다. 소비자 보호(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라.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계량기에 관한 사항 12. 유통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나.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다. 복권판매업에 관한 사항 13. 제조․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가. 대규모 점포 등록(변경) 신청, 관리자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다. 공장등록과 공장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라. 제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농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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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과1. 지방세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가. 세무행정의 종합추진계획 수립 나. 구세조례·규칙(감면 포함)의 개·폐에 관한 업무 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라. 지방세연구원출연금 관련 업무 마. 세무종합시스템 관리 총괄 바. 그 밖에 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가. 감사원 계산증명 보고 나. 지방세입 총괄작성 보고 다. 시,구 금고에 대한 수입금 경정 의뢰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계 집계 마. 세입금 지연과태료 청구 및 부과 바. 금고검사 계획 수립 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환급금 반환 및 충당 결의 나. 지방세환급금 지불명령 및 수령 통지 다. 지방세환급금 계좌입금요청 처리 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변경 마. 지방세환급금 시효소멸 처리 4.지난년도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가.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급 및 교부 나.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해제 다.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 라. 지방세 체납자 인·허가 제한요청 마. 지방세 체납자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바. 고액·상습체납자 출입국금지 요청 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 업무 아. 지방세 체납업무 총괄 수합관리 및 보고 자. 경·공매 교부청구 업무 차.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지방세 체납조회 회신 카. 징수촉탁 처리 및 의뢰 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파.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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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과5. 지방세 정리보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의 소멸시효 시효완성정리 나. 지방세의 정리보류 처리 6.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 가. 지난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시세·구세) 나. 포상금 지급조례 관리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7.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견인 8.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지도평가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가.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수립 나. 세외수입 평가 및 지도․점검 다. 세외수입 추계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라. 채권 및 연감 작성 보고 마. 징수보고서 작성 바.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사. 지난년도 세외수입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처분 아.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자. 수수료 징수조례 관리 9.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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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 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계획수립 나. 지방세 징수결정결의 다. 지방세 수시분 조사결정서 및 신고서 처리 라.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 마. 납기전 징수결정 바.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 및 통지 사. 과세자료 통보 및 접수 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차. 과세대장 정리 및 기록유지 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처리 타.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및 서면신고서 처리 파. 구세조례·규칙(감면 포함)의 개·폐에 관한 업무 하. 과 소관 지방세의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 (고지서 발송, 독촉, 압류 및 해제, 정리보류 등) 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정리에 관한 사항 가. 수납소인 처리 3. 과 소관 지방세의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 환급 결정 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 조사 5.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가. 개별주택가격조사 추진계획 수립 나.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다. 개별주택가격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마. 개별주택가격 조회 및 회신 바. 공동주택가격 산정 6.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재산조회 및 회신 나. 지방세 제 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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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과1. 과 소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담배소비세,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계획수립 나. 지방세 징수결정결의 다. 지방세 수시분 조사결정서 및 신고서 처리 라.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 및 통지 마.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처리 바.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 사. 납기전 징수결정 아. 과세자료 통보 및 접수 자. 과세대장 정리 및 기록유지 차.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카.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타. 구세조례·규칙(감면 포함)의 개·폐에 관한 업무 파.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정리에 관한 사항 가. 수납소인 처리 3. 과 소관 지방세의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 환급 결정 4.현년도 지방세(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체납총괄에 관한 사항 가. 현년도 체납징수 계획수립 나. 과 소관세목의 체납징수 및 처분 업무 (고지서 발송, 독촉, 압류 및 해제, 정리보류 등) 5.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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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과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시민교육(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추진 나. 은평구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다. 국내‧외 시민교육 네트워크 참여 및 추진 라. 동 단위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및 학습자원 연계 추진 2.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관한 사항 가. 대상 및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특화사업 운영 나. 그 밖에 시민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사항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로진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나. 학교폭력예방 지원 다. 교육청 등 교육관련 대외기관 업무 협조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나. 우수식재료 공급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다. 급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9.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은평미래교육지구 계획 수립 및 운영 나.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계획 수립 및 운영 다. 교육협력사업 행정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라. 교육협력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10. 창의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진로직업체엄지원센터 운영 나. 마을방과후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 지원 라. 청소년마을학교 계획 수립 및 운영 마. 예술로방과후 사업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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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과11.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지원 업무 및 예산계획 수립 나.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 다. 청소년법인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 및 모범유공자 표창 마. 청소년증 발급 바.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나. 청소년의회 운영 14.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쉼터 운영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마.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5.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장학생 선발 및 지원 나. 장학재단 이사회 지원 및 후원금 관리 다. 장학사업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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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1. 관광정책 및 진흥기획에 관한 사항 가. 1구 1관광 국제 명소화 조성에 관한 사항 나. 관광객 유치 국제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다. 은평한옥마을 조성 라. 호스피탈리티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광호텔 및 관광업에 관한 사항 가. 관광호텔 등 관련 업무 나. 관광업(여행사) 관련 업무 3.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평가 다. 지역문화축제 업무 라. 문화예술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은평문화원 지도에 관한 사항 바.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종무행정에 관한 업무 4. 문화시설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 가.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나.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매매업소 허가 지도감독 다. 전통사찰 업무에 관한 사항 라. 공연장 설치 등록 및 지도감독 5. 음악, 영화·비디오, 게임, 정기간행물 산업 진흥 및 출판사·인쇄사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음악산업, 영화·비디오 산업, 게임산업 등록 및 지도감독 나.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다.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지도감독 6. 은평구립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나.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 7.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문화재단 출연금 편성 및 교부 나. 문화재단 위탁대행사업 등 운영 및 관리 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평가, 지도·감독 등 라. 문화예술회관 시설 등 관리·운영 마. 문화재단 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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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1.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가. 가족친화조성 업무 나. 여성가족충무계획 수립 2.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나.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다.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라.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업무 추진 마. 맞춤형 공공주택 관리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및 행사 운영 나. 외국인·다문화가족 종합시행계획 수립 4.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5.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가정 종합시행계획 수립 나. 가족센터 운영 관리 다. 건강가정지원 사업 추진 라. 가족학교 운영 및 관리 마. 아이돌봄 지원사업 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관리 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운영 관리 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가. 여성정책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나. 시·구 공동협력 인센티브 추진 다. 여성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라. 여성정책사업 및 각종 행사 7.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 가. 여성 안전지원 사업 추진 나. 안심귀가 스카우트 관련 업무 추진 다. 안심이 CCTV 야간관제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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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8.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가.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나. 양성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 양성평등기금 및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마. GIA 시스템 구 총괄 운영 바. 대일항쟁 피해자 업무지원 사.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관리 운영 9.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나. 여성친화도시 인증 추진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라. 여성친화도시 주민리더단 운영 10.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 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사업발굴 나. 여성 능력개발 및 맞춤형 취업교육 1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항 가. 전 직원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운영 나. 주민대상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운영 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운영 1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운영 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사후관리 13.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나. 가정폭력방지, 성폭력, 성매매상담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은평 평화의 소녀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소녀상 관리 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 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업무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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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아동권리 아카데미 운영 사. 옴부즈퍼슨 운영 16.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온마을돌봄(다함께돌봄) 기본계획 수립 나. 온마을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 (권역별)돌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라. 우리키움참여단 구성 및 운영 마.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 설치 및 운영 바. 지역아동센터 및 신나는애프터에 관한 사항 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돌봄교사 운영 17.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결식아동 급식 및 운영 관리 나.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 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라. 부모성장심리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8.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아동양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나. 공동생활가정 관리 및 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 다. 사회복지법인(아동 관련)에 관한 사항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마. 가정위탁아동 조사‧선정 및 양육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바. 입양아동 보호 및 양육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사.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아. 아동발달지원계좌(CDA)에 관한 사항 자. 아동복지시설 자립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및 아동인권전문가 운영에 관한 사항 카. 보호대상아동 보호결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타.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파. 보호중 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보호종결아동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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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과19.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관한 사항 가. 아동학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응급조치,의료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다. 아동학대 사례회의 운영 라. 아동학대예방교육(공공부문 및 공무원 대상)에 관한 사항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가. 1인가구 정책 기획 및 종합계획 수립 나. 1인가구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다. 1인가구 지원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21.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나. 1인가구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다. 1인가구 사회적관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동물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업무 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동물등록제 및 등록관리 업무 라.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 마.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업무 23. 축산에 관한 사항 가. 사료에 관한 사항 나.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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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과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진흥에 관한 사항 가. 구민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나.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다. 비영리 체육법인 설립 및 관리 라. 수상레저기구 등록 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종목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나. 시장기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은평구체육회 운영 및 지원 나. 은평구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여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토요 인라인롤러교실 운영 나. 초등학교 대항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 다.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 및 풋살 교실 운영 라. 청소년 생활체육 교실 운영 마. 리틀야구단 시범단 지원 5.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 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다. 다문화가정 체육활동 지원 6. 전문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직장운동경기부(인라인롤러선수단) 운영 나.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육성 지원 다. 은평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은평종합스포츠타운 운영 및 지원 나. 위탁 체육시설 운영 및 지원 다. 체육시설 설치관련 유관기관 협의 라. 은평생활체육광장 및 진관풋살경기장 운영 마.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공원녹지과 소관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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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과8.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가. 신규 실내‧외 체육관 등의 건립 나. 공공기여 체육시설 기부채납 유치 9. 민간체육시설업 신고·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가. 체육도장 등의 체육시설업 신고·등록·지도관리 나. 수영장 수질검사 10.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가.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나.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조명등 설치 및 보수 다. 공공기관 및 민간 체육시설 개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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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보훈회관 관리․지원 나.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 관리 다. 광복절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2. 복지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의사상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가. 이재민 실태조사 및 재해구호 물품 지원 등 나. 의사상자 신청접수․관리 다.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라.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4.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관리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8. 동행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인력풀 관리 등 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총괄 11.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복지자원 발굴·관리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자원 승인·관리 다.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복지자원 등록·관리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진에 관한 사항 가. 따뜻한 겨울나기 나. 나눔네트워크사업 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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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3.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나. 은평푸드뱅크/마켓 운영 14.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대한 사항 가. 긴급복지지원 나. 복지사각지대(위기가정) 발굴·지원 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라. 소나무센터 운영 마. 법률홈닥터 운영 15.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나. 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다.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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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과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 가.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나.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다. 주거급여 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마. 주거수선유지급여 지원 및 관리 바.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 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자. 부정수급자 관리 및 보장비용 징수 차.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비 지원 나. 저소득층 교육경비 지원 다.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원 3.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나.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결정 및 통지 다.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확인 및 현황관리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결정 및 관리 나.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생계․해산․장제급여 지원 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자 관리 나. 가사․간병 서비스 이용권 지급 6.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홍보 및 대상자 신청 지원 나. 안심소득 지원대상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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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과7.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자활사업대상자 초기 상담 및 자활역량 평가 나. 자활사업대상자 선정․자활지원계획 수립 다. 자활사업대상자 자활사업 배치 라. 자활사업대상자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관리 마.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관리지원 바. 자활기금 관리 운영 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아.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자.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생계급여 중지․재개 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참여자 관리 8.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사항 가. 희망저축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사업 지원 및 관리 9.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대상 결정 및 관리 나.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금) 지원 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대상 결정 및 관리 라. 반지하 특정바우처(임대료 보조금) 지원 10.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11. 노숙인 시설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노숙인 시설 지도점검․관리감독 나. 거리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다. 노숙인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장제급여 지원 라.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운영비, 일자리, 기능보강, 프로그램 등) 마. 시설 입·퇴소 및 보장시설 수급자 조사·관리 바. 노숙인 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처리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 가. 임대주택(전세․매입) 입주 대상자 추천 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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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과13.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장결정 및 통지 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급여 지원 14. 은평안심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은평안심주택 입주 및 퇴소 관리 15. 사회보장급여 기초복지조사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 법률사업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나. 범정부 및 지자체사업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다. 조사 사례회의 추진 라. 타 급여서비스 연계 16. 사회보장급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복지수급자 확인조사 나. 복지수급자 조사자결정 다. 복지수급자 자격 및 변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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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다.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지원 라. 장애인생산품 구매 및 지원 마. 장애인 전수조사 업무 바. 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사. 장애인 테마여행 사업 추진 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및 디지털돌봄지원 사업 관리 2.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나. 은평장애인인권영화제 추진 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수어교육 운영 3.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행정처분 라.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마. loT기반 장애인주차구역관리시스템 운영 4. 장애인 등록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등록 및 관리 나. 장애인연금 및 아동(수당) 지원 관리 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지원 및 관리 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및 관리 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사. 장애아동 가족 지원(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아. 장애인 생활 안정지원(의료비, 보조기기, 출산비용, 자립자금 대여) 자. 장애인 전세주택 및 주택개선,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차. 저소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료 및 장애인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지원 및 관리 타. 장애인자동차 표지 단속 과태료 부과 파. 장애인 등록 관련 송사(행정심판․행정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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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5.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거주(생활,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입소 및 지원 관리 나.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관리 및 생계급여 지급 다.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시설, 체육센터, 주간보호센터, 수어통역센터) 지원 관리 라. 직업재활시설 지원 관리 마.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사항 사. 장애인복지시설 공익요원 관리 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사업 자. 장애인지원주택 지원 및 관리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나.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 및 관리 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도점검 7.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관리 가. 법인 등기관리 및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지원 나.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대한 지원 다. 법인 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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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과1.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가. 지역돌봄 통합지원 총괄 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라. 지역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2. 돌봄SOS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나. 노인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나. 의료급여 수급자․타법 및 행려환자에 대한 자격관리 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및 틀니․임플란트 지원 라.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마. 장애인보조기기 심사 및 지원 바. 진료비 정산, 본인부담금 지원 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처리 아.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자.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 차. 대지급금 지원 및 관리 카. 상해요인 조사 및 관리 타.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파. 중복청구 진료비 관리 하. 재가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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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과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설수급자 왕진 및 입원동의에 관한 사항 가. 시설수급자 왕진결정 통보서 시설 및 의료기관 통보 나. 시설수급자 입원동의서 처리 8.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가.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고독사 위험군 발굴·관리 다. 스마트 안부확인사업 운영 라. 우리동네돌봄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운영 마. 중장년 1인가구 음료배달사업 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계획 수립 나. 은둔형외톨이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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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과1.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나. 어린이집 종사자 임면 관리 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및 신원조회 총괄 라. 어린이집 수급 계획 마.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바.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 어린이집 상해 및 배상보험 단체가입 아. 서울시(영유아담당관 관련)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 자. 은평구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지원 차. 보육인의 날 행사 카. 취약보육 타. 어린이집 우수식재료 지원 2. 어린이집 설치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운영 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등 지도 관리 라. 어린이집 시설(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지도 관리 마.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 관리 3. 구립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가. 구립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신규 및 전환) 추진 나. 구립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라.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및 선정 바.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사. 사회복지법인(보육)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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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과4. 보육료,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책정 및 지원 나. 보육료 예탁 다. 부모급여 책정 및 지원 라. 아동수당 지원 5.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나. 보육교직원․영유아 부모 교육 및 행사 추진 다.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나라 운영 라. 대체교사 운영 관리 마. 장애아 통합보육 순회 지원 바. 영유아 정서심리지원 6.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사례관리 전문요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마. 후원 및 지원기관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및 슈퍼비전에 관한 사항 7.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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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년희망과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리 나.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 지원 관리 3. 청년 관련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등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가. 청년주간행사 추진 나. 청년문화 및 예술 활성화 사업 운영 다. 청년 교육 및 참여 활성화 사업 운영 라. 청년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사업 운영 4. 청년 전용 공간 운영 및 관리 가. 청년센터 운영, 지원, 점검 5.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청년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및 발굴 다. 공직체험 인턴십 운영 사업 라. 청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6.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청년 창업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창업 점포 운영 지원 및 관리 다.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창업 관련 교육 지원 라. 청년 창업 점포 시설 개선 7.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나.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8. 중장년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중장년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9.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중장년 일자리 사업 계획 수립 나. 중장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및 발굴 10. 중장년 교육 훈련 및 문화·여가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중장년 교육 훈련(평생교육, 직업, 기술 등) 사업 운영 나. 중장년 문화, 여가 활동 등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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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 어르신일자리사업 종합계획 및 총괄 관리 나. 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다. 기타 어르신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라. 고령자취업알선 지원 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가. 수급대상자 보장·책정 나. 연금 지급·환수, 이의신청 3. 어르신 위안행사에 관한 사항 가. 장수어르신 위문 사업 나. 어버이날 행사 지원 다. 효행장려에 관한 사항 4. 장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가.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체 처리 5.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노인복지관 (재)위탁 업무 나.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다. 시립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및 관리업무 6. 구립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구립경로당 확충(건립)에 관한 사항 나. 경로당 및 노인지회운영 관리 다. 경로당 운영비, 양곡비, 냉·난방비 등 지원 라. 구립경로당 시설관리 및 개·보수 업무 7. 어르신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노인교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노인 무료급식에 관한 사항 다. 경로이발관 운영 지원·관리업무 라. 이동목욕사업 지원 마. 노인의 날 행사 바.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사. 어르신아카데미 관련 업무 8.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관리 업무 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관리 업무 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관리·지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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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9.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 나.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다. 가출 및 실종노인, 노인사기관련 업무 처리 10. 노인 주거·의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가. 노인 주거·의료복지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업무 나.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 및 급여에 관한 업무 다.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업무 라. 독거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업무 마. 노인의 집 운영 바.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지도 1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 및 운영지원 나.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에 관한 업무 다.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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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가. 교통대책 총괄 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기업체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나.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 다.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 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마.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교통에 관한 사항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나. 자전거 문화교육․홍보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다.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 및 관리 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구도의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노면표지)설치 및 관리 나.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마.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및 관리 6.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부대시설관리 가. 시내버스노선에 관한 사항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다. 개인택시면허 심사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및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마. 용달화물, 개별화물, 특수화물 주선사업 바. 차고지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 사. 자동차 운수사업(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아.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자. 버스전용차로 시설에 관한 사항 차. 택시승차대 유지관리 카. 택시 차령연장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7. 에코마일리지(승용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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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업무 라. 이륜자동차 신고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9.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 10.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록 및 관리 나. 불법 자동차정비업 단속 업무 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 단속 라. 자동차․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 택시미터기 전문검정기관 지정 및 관리 12.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이륜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이륜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마. 자동차의무보험 관련 입원환자 관리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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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라.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바.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사. 기후대응기금 조성 운영 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자. 녹색제품 구매 차.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및 환경 관련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사항 가. 환경교육 나. 환경교육도시 운영 다. 은평구환경교육센터 라. 탄소중립 주민실천 지원 마. 환경교육위원회 운영 바. 은평 ChangE 2050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에코마일리지 사업 3.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 나. 건물 에너지효율화에 관한 사항 다. 취약계층 등 LED조명 보급(에너지 복지사업) 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마. 가스시설 및 석유판매업 등록 및 안전관리 바. 전기 및 에너지 관련법에 관한 사항 사. 전기차 충전기 보급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자.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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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4. 맑은환경에 관한 사항 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다. 정화조 설계 시공업체 관리 라.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관리 및 하천 수질측정에 관한 사항 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사. 토양오염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저수조 청소업 관련 사항 5.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가.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 처리 다.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관리, 생활소음, 악취민원처리 라. 대기오염(오존,먼지,황사)경보제 운영 및 대기오염 관리 마.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 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관리 사.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관리 아.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차량 타구통보 및 개선권고 처리 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카. 식물공기정화시스템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세외수입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정밀검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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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공중화장실 인력관리 다.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2.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소 관리 나. 종량제봉투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 다. 감면자 봉투 및 공공용 봉투 관리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가. 환경미화원 인사․복무․안전관리 나. 환경미화원 임금, 후생복지, 처우개선 다. 환경미화원 기금관리 4. 폐기물 수집․운반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 나. 쓰레기 종량제 위반 처분 및 지도단속 다. 생활폐기물 감량화 계획 수립․시행 라. 가로 간선변 청소관리 마. 대행업체 계약․허가 평가 및 지도감독 바. 건설폐기물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사. 사업장폐기물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가. 재활용집하장 운영 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관리 다. 1회용품, 과대포장 줄이기, 빈병 과태료 업무 라. 나눔․녹색장터 운영 마. 은평그린모아모아사업 운영 6.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관리 다.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 라. 다량배출 사업장 분리배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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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나. 청소차량 및 청소장비 유지관리 다. 차고시설 유지 관리 라. 청소차량 운전 및 정비직원 복무 관리 8. 석면 및 지정폐기물 관련 사항 가. 석면관리 나.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지원, 지도점검, 홍보 추진 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기금 운용․관리 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북3구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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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1.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가.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수립 나. 주차단속원 채용 및 관리 다.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및 CCTV 관리 운영 라.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2.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3.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및 운영 나.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다.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처리 4.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 가. 주차장 확충 및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주차장 현황 조사 및 통계․유지 관리 5. 주차장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법규위반 단속 및 지도․감독 나. 기계식주차장 법규위반 단속 및 지도․감독 다. 민영주차장 설치 통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리 계약(신규,재계약)에 관한 사항 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7. 그린파킹사업에 관한 사항 가.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수립 나. 그린파킹 지원주차장 사후관리 및 실태점검 다. 그린파킹 지원주차장 자가방범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8.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나.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법원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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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9. 법규위반 차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및 행정처분 나.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통불편민원 처리 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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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1.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다. 폭염, 한파 종합계획 수립·운영 라. 지진·화산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운영 마. 재난관리기금 운용, 편성, 결산 바. 재난안전교육 운영 사.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2.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나. 제3종시설물 관리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시스템 관리·운영 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가. 재난상황실 운영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다.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및 대응수칙 관리 라. 재난자원 동원체계 구축 및 조사 마.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4.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구성·운영 나. 안전문화운동 추진 다. 안전신고(생활안전신고, 안전신문고)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가. UN ISDR MCR 캠페인 추진 나.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추진 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라. 재난관리실태 공시 마. 지역안전도 진단 바. 지역안전지수 관리 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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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7.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계획 총괄·조정 및 심사분석 나.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수급에 관한 사항 다. 민방위의 날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라.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마. 화생방에 관한 사항 바. 민방위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사. 민방위 사태 시 민방위대원 동원 및 주민통제 아. 민방위 주민신고망 운영에 관한 사항 자.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운영 차. 민방위대(지역·직장) 지도 검열 및 감독 카. 민방공 세부시행계획 수립 실시 타. 비상대비업무 총괄 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운영 나.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채용 및 운영 10.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나. 부서별 CCTV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및 공사감독 협조 다. CCTV 자가광케이블 통신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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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과1.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 발굴 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다. 도시재생사업 시행 라.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관리 마.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운영회 관리(사업완료시까지) 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발굴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다.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건립·관리 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운영회 관리(사업완료시까지) 3.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동주택 관리․감독 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라. 집합건물 분쟁조정 및 관리․감독 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아.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차.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카. 공동주택 안전점검 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파. 주택관리업․사(보) 관리 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관리 나. 민간임대주택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다. 임대사업자 직권 정정 등 정비 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과태료 부과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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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과5. 신 발생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법건축물 순찰 및 현장단속 나. 이행강제금 부과 다. 항측 판독 적발사항 현장조사 라. 민원 접수 현장조사 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처리한 기존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멸실, 개보수에 따른 전산처리 나. 사업시행부서에서 시행한 기존 무허가건물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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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1.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무단점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나. 도시계획도로 사업관련 환매권 소송 2.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나. 위반업체 행정처분 다. 전문건설업 변경 및 폐업 관리 3. 도시계획사업(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사 시행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처리 라.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단가산출 마.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바. 공사대장 및 도면관리 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나. 불량맨홀 정비 다. 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라. 지장전주 및 공중선 업무 협의 마. 송배전선 지중화 사업 총괄 바. 기동반의 운영 및 작업지시 사.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5.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재난(제설) 대책 본부 운영 다.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의 보수 및 유지관리 라. 동 제설업무 점검 및 관리 6. 보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보도유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보도보수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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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다.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 라. 지하개발사업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협의 마.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검토・협의, 준수 여부 확인 바.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 관리 사. 사고 발생・조사・조사결과 보고 등 아.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관련 업무 자. 착공후지하안전공사(소규모 포함) 협의 관련 업무 차.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업무 협의 카. 기타 과태료 부과 등 8.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 나. 무단굴착 조치 다. 도로굴착복구 관련 제보고 라. 도로굴착복구 하자검사 마. 굴착복구 감리원 관리 9.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시행 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다.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 및 대장관리 라. 도로(시설물)손궤 원인자부담금 부과 1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운영 11. 도로조명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나.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설계 및 감독) 다. 도로조명시설대장 정리 라. 은평터널 기전 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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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1. 하수행정 종합 조정 지도 가. 하수예산, 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업무 나. 하수도 통계 및 하자검사 업무 다.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 2. 하수도시설 및 정비계획 수립 집행 가. 하수도 신설 및 정비 단위사업 시행 나. 하수도 정비 연간단가사업 시행 다. 공사장 안전관리매뉴얼 수립 시행 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나. 하수도 재해 시설물 안전관리 다.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 라. 하수 악취저감 업무 마. 하수 기동반 운용 관리 바. 하수도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사. 하수관망도 정비 및 대장 작성 관리 4. 비 관리청 하수도시설 허가 업무 가.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GIS DB 갱신 확인 나. 공사대장 작성 확인 업무 다. 준공처리 업무 라. 개인 배수설비 신고 처리 업무 5. 풍수해 대책 수립·시행 가. 풍수해 기본계획 수립 나.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다. 풍수해 대비 자재 구매·배부 라. 풍수해 피해 지원대책 수립·시행 마. 돌봄서비스 및 빗물관리자 지정 관리·운영 6. 풍수해 피해 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가. 침수흔적도 관련 업무 나. 풍수해 피해 예측시스템 입력·관리 7.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하천 정비계획 수립·시행 나. 하천순찰 및 점검 다. 하천수 오염방지 등 수질관리 라. 하천점용 허가관련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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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8.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장 운영·관리 가. 체험장 위탁·관리 업무 나. 체험장 및 주변 교육시설 관리 다. 위탁기관 점검 등 관리·감독 9.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증산빗물펌프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증산배수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방장비(양수기) 유지 관리 라. 뉴타운 저류지 기전설비 유지관리 10.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난예·경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나.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관리 11.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조정 가. 지하수 관련 업무계획 수립 나.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수질검사, 오염방지 지도감독 다. 지하수출수량 조사및 계측장비 관리 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허가 및 지도감독 마.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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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1.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가. 공원 개발 및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변경 나. 민자투자 공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원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조정 나. 공원대장의 작성 관리 다. 공원현황 통계에 관한 사항 라. 공원재산 관리 마.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바. 공원내 생활체육․주민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뉴타운내 공원 조성 및 관리 아.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계획 수립 및 집행(시공원, 구공원)-사유지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조성(공공시설 귀속) 차. 공원내 전기,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3. 가로ㆍ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로수 식재 계획의 수립·변경 나. 가로수 식재 사업시행 및 유지 관리 다. 시설녹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가로녹지대 및 자투리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마. 광장형 및 그 외 녹지 조성 및 관리 바. 뉴타운내 공공 조경․녹지시설의 조성 및 관리 4. 조경 및 조경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녹지 조성협의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및 휴식공간 조성 지도·협의 다. 공공건축물 및 학교녹화사업 추진 라. 불광천 하천법면 수목식재 및 유지관리 마.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바. 시민 주도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사. 정원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아. 사계절 꽃길 조성 등 매력 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자. 도심에 자연 심기, 조경상 시상에 관한 사항 차. 지정보호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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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5. 공원·산림 내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원·산림 등 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 나. 목공소 및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6. 산림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산림병해충 방제 나. 산불예방 및 진화 다. 사방사업 시행 및 관리 라. 조림 및 육림 마.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바.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사. 무단경작지 산림복구 및 단속 아. 산지정화활동 자. 산림훼손 및 부정임산물 단속 차. 산림·녹지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생태경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타.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야생조수 보호 및 피해예방 7.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조치 다. 개발제한구역 초소 및 표주, 시설물 관리 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 산림지역내 먹는물(약수터)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약수터 수질검사 사항 나. 약수터 대장 작성 관리 9.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 농장,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농지관리업무 마. 비료, 농약, 종묘, 낚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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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과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수립 등 상위계획 관련 업무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결정관련 업무 다. 용도지역/지구 관리 및 운영 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등 업무(미집행시설 재정비 등) 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도시계획 현황통계시스템 관리 및 운용 사. 기반시설부담금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아. 「온천법」에 따른 온천지구 지정에 대한 업무 2. 도시계획 관련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 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업무 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다.「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라.「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 인·허가 3. 은평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가.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입안 업무 나.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수립(변경) 입안 업무 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입안 라.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 인‧허가 협의 4.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관리(체비지) 가. 체비지실태조사 등 관리 나. 체비지 매각 및 사용료 부과 다. 체비지 체납관리 및 징수 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타당성 검토 등) 관련 업무 나.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관련 업무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인ㆍ허가 관련 협의 업무 라. 타부서 또는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마. 은평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업무 바.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 처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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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과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또는 재배치 및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역 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나. 경관 관련 사업 추진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운영 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9. 빛공해 관련 업무 10. 도로 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11.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가. 가로․건물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나.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다.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12.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나.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다.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라.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심의회 구성ㆍ운영 마. 옥외광고물 경유제 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13.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구민게시판 관리 운영 14.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15. 불법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가.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나.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다. 불법광고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라.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마. 불법광고물 세외수입 관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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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속추진과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정비사업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2. 재개발(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라. 정비사업의 완료(준공) 및 이전고시 마. 추진주체(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3. 역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 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5.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다.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라. 정비사업의 완료(준공) 및 이전고시 마. 추진주체(조합, 토지등소유자 등)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7.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및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모아타운)에 관한 사항 라. 지역주택조합 관련 업무 8. 시장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법인 등) 승인에 관한 사항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다.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라. 시장정비사업 사업완료(준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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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속추진과9. 정비구역 내 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가. 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 및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공가 및 철거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 지원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다.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라. 정보몽땅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택사업 특별회계(시유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시유지 사용허가, 변상금 부과, 매각 나. 시유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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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가. 건축행정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 나. 건축위원회 운영 2. 건축허가·신고·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가.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 건축신고·착공 및 사용검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포함) 나. 건축공사에 따른 민원처리, 허가취소, 고발 및 과태료부과 다.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신고 사항 라.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마. 가설건축물, 공작물 등 축조신고 및 신고필증 바. 옹벽 및 담장신고, 과밀부담금에 관한 사항 3. 장기 미준공건물, 사설 위험시설물,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 가. 장기 미준공건물 조사 및 위법건물 관리 총괄 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다. 건축물 유지관리, 일제조사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사 관리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가. 건축사 교육 및 지도·점검 나.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공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대수선·개보수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나. 공공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대수선·개보수에 대한 공사에 관한 사항 다. 공공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토목·전기·기계설비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 내 승강기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마.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 준수대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 6. 한옥건축에 관한 사항 가. 한옥건축 업무 나. 한옥건축소위원회 운영
부서명분장사무
건축과7. 건축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가.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나. 건축법에서 정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다. 건축공사장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라. 건축물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마. 소규모 주택 담장 개·보수 지원사업 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및 관리 사.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등 운영 아. 건축공사장 실태점검 등 안전관리 자. 특정시기별 시설물 안전관리 차. 시특법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국가안전대진단(건축물) 관련 업무 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8. 3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변경 및 분양승인
부서명분장사무
부동산정보과1.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간정보의 수집․구축 나. 공간정보의 가공 및 분석 제공 다. 공간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2.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나.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및 고지·고시 다. 상세주소 부여 관리 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마. 주소정보 교육 및 홍보 바.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아.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운영 3.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 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나. 지적재조사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다.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라.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마.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사. 지적재조사시스템(바른땅) 관리 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 자.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복구비 부과 및 징수 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 교육 나. 부동산중개업소 명찰제 운영․관리 다. 글로벌·모범부동산중개업소 운영․관리 5.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변경 처리 나. 부동산거래계약 정밀조사, 지연신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다. 부동산거래계약 검인 라. 토지거래허가·관리 6.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등기 해태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나.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대상조사 및 부과․징수
부서명분장사무
부동산정보과7. 외국인토지관리 및 법인 이외 단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나.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8.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동 처리 나. 지적공부 및 통계 관리 다. 지적공부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라. 용도지역・지구 등 변경사항 정리 관리 마.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조상땅찾기 서비스) 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운영․관리 사. 건물현황측량성과 DB구축 아. 공유토지분할 자. 지적확정 9.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관리 나.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관리 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라.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 10. 건축물대장 편제 및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관한 사항 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 나. 건축물대장 작성․관리․운영 및 등본 발급 다.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접수․처리 라.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6. 30., 2025. 12. 31.>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표(제47조 관련)

[별표 2] 보건소 과의 사무분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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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소의 사무분장표

부서명분장사무
은평역사 한옥박물관1. 박물관 및 부속문화시설에 관한 사항 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한문화체험시설·금성당 운영 나. 박물관 및 부속문화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다. 관람 및 주차 관리 라. 문화시설 대관 마. 자원봉사자 운영 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나. 전시 및 프로그램 홍보 다. 문화예술기관과 교류 및 협력 3. 유물 수집 및 관리,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유물 수집 및 관리 나.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다. 수장고 자료 정리 및 관리 4.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5.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문화상품가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관광안내소 및 뮤지엄샵 설치 및 운영 나. 문화상품가게 기념품 및 상품 개발 및 운영 6.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의 사무분장표(제57조 관련)

[별표 4] 동 주민센터의 사무분장표

부서명분장사무
동 주민센터1.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4. 주민불편 및 재난예방 순찰, 보고 5. 참여예산제(지역회의, 주민총회 등) 운영 6. 협치 및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지원 7. 홍보지(신문) 보급 8. 국정홍보물 배부 9. 시․구정 홍보물배부 10. 은평구소식 배부 및 주민만족도 조사 11. 동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2.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 13. 상훈대상추천 14. 근무경력성적 평정 15.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16. 각종 지시사항 처리 17.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18. 차량유지관리 19. 청사유지관리 20.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업무 21. 취학아동명부 작성 등 관리 22.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 등 인감에 관한 사항 23. 확정일자증명 24. 세대분할 적용신고(수도) 25. 동정보고회 26. 반상회 운영 27. 반장보상품 지급 28. 주민상훈추천 29. 여론동향보고 및 관리 30. 통반명칭 및 구역조정 31. 통반장 위해촉 32. 통반장 회의운영 33. 통장수당 지급 34.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35. 주민등록 전산관련 업무 36. 각종 제 증명, 대장 발급 3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8. 전입신고에 관한 사항 39. 주민참여 관련업무 40.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41. 비상근무 42.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43. 적십자회비 모금 44. 직능단체 관리 45.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 46. 자격면허 관리 47.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48.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49. 주민신고망관리 50.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고시 51. 차량등중점관리대상자원의 조사 52. 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 53. 문화예술체육 행사지원 54.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5. CCTV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56. 이동 CCTV 『늘봄이』 위치변경 및 영상관리(무단투기, 개인열람확인 등) 57. 공인관리 58. 문서관리(보존, 폐기) 59. 정보공개모니터 추천 및 해촉대상보고 60. 다산120 관리 61. 민원행정시책 추진 지원 62. 민원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3. 민원사항 접수, 처리 64. 행정정보공개 65. 민원24 접수 및 처리 66. 어디서나 민원처리 67. 가족관계등록 업무 68.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신청접수 69. 이재민 대상자 조사․보고 70. 이재민 생계비 및 구호품 지급 71. 보훈예우수당 신청접수 72.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상담 및 의뢰 73. 종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74.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75. 따뜻한겨울나기 기부금품 접수 76. 이웃돕기 등 서비스 연계신청 77. 희망두배․꿈나래통장사업 지원대상자 추천 78. 아동청소년 심리지원대상자 신청접수 79. 푸드마켓 이용대상자 추천 및 관리 80. 식품나눔의 날 운영 81. 희망온돌 지원대상자 추천 및 자원봉사자 발굴 82. 복지수급자 신규자료 접수 및 통보 83. 복지수급자 변동자료 관리(접수 및 통보) 84.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 실시 85.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중지․해지 접수 86.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신청접수 87.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접수 88.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대상 제출 89.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접수 90.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접수 91. 수급자 증명서 발급 92. 교육급여 수급자 명단 통보 93. 해산․장제급여 신청접수 9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신청 접수 95. 의사무능력자 급여점검 96.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접수 97.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접수 98. 건강생활유지비 신청접수 99. 장애인 보장구 수급자격 실태조사 100. 보장구급여 신청접수 101. 보장구급여비 신청접수 102.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접수 103.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접수 104.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접수 105. 임대주택 접수에 관한 사항 106.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접수 107.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접수 108. 서울형 주택바우처 변동자료 관리 109.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및 대여신청 110. 장애인실태 조사 111.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112. 장애인가정출지원금 신청접수 113. 장애인등록 및 복지카드 신청접수 및 관리 114. 기초수급자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차상위계층 포함) 지원사업 신청접수 115.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신청접수 1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접수 117.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장애인 신청접수 118.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접수 및 관리 119. 장애인고속도로할인카드 신청접수 및 관리 120.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 신청접수 121.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신청접수 12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접수 123. 저소득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124. 장애인 공동주택특별공급 신청접수 125.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사업 신청접수 126. 자원봉사 일반업무 127. 보육료 신청 및 접수 128.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접수 129. 동새마을부녀회운영 130. 한부모가정 상담 131.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접수 132. 한부모 자녀 학비 지원 133. 다문화가족 지원 134. 기초연금 신청접수 135. 기초연금 대상자 변동자료 관리 136.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 137. 경로위안행사 138. 어르신건강진단 안내 139. 골목할아버지봉사대 신청접수 140.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141.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142. 독거어르신 전수조사 143. 저소득독거어르신 야쿠르트배달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및 정산보고 144. 저소득독거어르신 우유배달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145. 중장년 1인가구 음료배달 지원대상자 선정관리 및 정산보고 146. 독거어르신 지원사업 추진 147. 어르신돌봄종합서비스 신청접수 148.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신청 접수 149. 결식아동급식지원대상자조사 및 급식지원 150. 이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신청접수 151.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접수 152. 가정위탁아동실태조사 153.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교부 154. 물품관리 155. 공사, 용역, 물품 계약 156.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157. 세외수입 관리 158.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159. 가격표시대상업소조사 160.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161. 거주지이전 농지원부 송부 162. 농지원부 등본 발급․열람 163. 농지원부 작성․관리 164. 실경작확인신청 및 발급 165. 자격증명 발급 166. 가축통계조사 167.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168. 구인구직신청 169. 기존무허가건물명의변경 170.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 171. 기존무허가관리개보수 신청처리 172. 신 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173. 항측조사 174. 이면도로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첨지류 등) 정비 및 단속 175. 건축폐기물신고처리 176. 불법소각지도단속 177. 불법투기지도단속 178.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부과 179. 이면도로 쓰레기수거 180. 쓰레기종량제 홍보 181.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182.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홍보 183. 재활용품분리수거지도 184. 감면자용 종량제 규격봉투 지급 185.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186. 에너지 절약 운동 187. 교통개선 관련 주민의견 조회 188. 수능 및 버스파업 등 교통대책에 관한 사항 189.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사업 홍보 190. 교통안전캠페인에 관한 사항 191. 그린파킹 사업 지원 192. 승용차요일제 신청, 홍보 193. 제설작업(이면도로) 194. 양수기보관관리 195. 빗물받이 준설(이면도로) 196. 재해피해 예방순찰 및 실태조사 197.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장비 및 약품 보관관리 19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지원 및 홍보 199. 구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 200. 동 지역시회보장협의체 운영 201. 돌봄SOS 운영관리 및 지원 202.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조사 및 지원 203.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관련 204. 1인가구 지원사업 205. 서울형 입원생활비(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206.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207. 안부살피미 운영 및 관리 208.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관리 209. 동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 운영 210. 긴급복지 지원(국가형,서울형) 211.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운영 관리 212. 정부양곡(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접수 213.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접수 214. 동행센터 업무 추진 215. 방문인력 안전관리 216. 복지상담전문관 운영 217.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218. 방문복지 차량 관리 219.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서비스 신청접수 220.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22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222. 아동수당 신청 및 접수 223. 독거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빛주택) 및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집)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 224. 아이돌봄지원사업 신청‧접수 225.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22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접수 227.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228. 출산지원 통합처리 서비스 신청접수 229. 서울형 가사서비스 접수 230. 서울 디딤돌소득 사업 신청접수 231. 무연고 공영장례 접수 232. 차상위 계층확인 신청 접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동 주민센터의 사무분장표(제5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소)장을 보좌하며, 각자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3.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 업무 등에 관한 사항4. 청렴 및 반부패 업무에 관한 사항5.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7.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9. 민원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10. 고객만족 및 친절 업무에 관한 사항11. 환경순찰 총괄 및 환경순찰 업무의 지도감독12. 기술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14.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15.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홍보담당관)

제4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1. 언론 보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은평구보 발간에 관한 사항3. 신문구독 등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4. 신문 공고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공고게시판 관리6. 구정사진 촬영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8.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9. 홍보매체(미디어보드, 내일소식) 활용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10. 구 상징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구정홍보 관련 자료 수집 및 배포에 관한 사항12. 은평人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13.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스마트정보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사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2. 행사ㆍ의전에 관한 사항3. 군ㆍ경 협력에 관한 사항4. 행정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구청장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7.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8. 퇴직ㆍ면직에 관한 사항9. 상훈에 관한 사항10.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11. 공무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12. 보수ㆍ보험에 관한 사항13.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14.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15.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6. 공채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17.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18.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19. 의회에 관한 사항20. 대외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3. 선거지원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4.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제도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6.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8. 주민자치회ㆍ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회협력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유촉진에 관한 사항12.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13.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14. 자치분권 사무에 관한 사항15.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6.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스마트정보과)

제8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은평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4. 행정전산장비ㆍ상용S/Wㆍ전산소모품 구매 보급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6. 구청ㆍ동주민센터 구내정보통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행정전화(인터넷전화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8.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9. 은평구 유무선 자가통신망에 관한 사항10. 신규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장비 도입 관리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2. 주전산기 및 전산시스템실 운영에 관한 사항13.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14.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제공에 관한 사항16. 공공ㆍ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17.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문서접수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2.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제 증명의 발급4. 진정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5.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6. 동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구ㆍ동 민원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여권민원서류의 접수ㆍ심사ㆍ교부에 관한 사항9. 여권 관련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11.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기획재정국)

제10조(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재무과장ㆍ일자리경제과장ㆍ세무행정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기획예산과)

제11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2.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5. 구 재정 확충방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구정 주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7.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8.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9.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사항10.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법제심사에 관한 사항12. 소송에 관한 사항13. 규제사무에 관한 사항14. 통계의 조사와 관리에 관한 사항1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16.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제12조(재무과)

제12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2. 공공용지(국ㆍ시ㆍ구유지)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3. 골재 채취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5.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계약에 관한 사항6.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7. 자금관리 및 지출, 결산,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8.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제13조(일자리경제과)

제13조(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일자리창출분야 총괄에 관한 사항2. 공공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3. 직업안정 및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관한 사항8. 사회적금융에 관한 사항9. 대부업에 관한 사항10. 시장 활성화 업무 및 지도에 관한 사항1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12. 유통판매업에 관한 사항13. 제조ㆍ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14. 도ㆍ농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4조(세무행정과)

제14조(세무행정과) 세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방세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3.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사항4. 지난년도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정리보류 등에 관한 사항6.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8.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괄ㆍ지도평가 및 지난년도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9.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재산세과)

제15조(재산세과) 재산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역자원시설세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정리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5. 주택가격조사에 관한 사항6.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지방소득세과)

제16조(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과 소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ㆍ차량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2. 과 소관 지방세의 수납 정리에 관한 사항3. 과 소관 지방세 환급 결정에 관한 사항4. 현년도 지방세(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의 체납총괄에 관한 사항5. 과 소관 기타 세무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7조(교육문화국)

제17조(교육문화국) 교육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민교육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생활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시민교육과)

제18조(시민교육과) 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4.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5. 진로진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8.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9.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0. 창의진로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12.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3.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14.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15. 장학사업 및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문화관광과)

제19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및 진흥 기획에 관한 사항2. 관광호텔 및 관광업에 관한 사항3. 문화ㆍ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5. 음악산업, 영화ㆍ비디오산업, 게임산업, 정기간행물산업 진흥 및 출판사ㆍ인쇄사 신고에 관한 사항6. 도서관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7.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가족정책과)

제20조(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4. 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5.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7. 여성안전에 관한 사항8.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9.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10. 여성일자리에 관한 사항11.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관한 사항12.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13. 여성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4. 은평 평화의 소녀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5.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6. 온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17. 아동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18. 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19.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관한 사항20.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21. 1인가구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22. 동물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제21조(생활체육과)

제21조(생활체육과) 생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진흥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체육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ㆍ여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전문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9. 민간체육시설업 신고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0.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제22조(돌봄복지국)

제22조(돌봄복지국)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영유아지원과장ㆍ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청장년희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2. 복지전달체계운영에 관한 사항3. 재해구호, 의사상자,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관리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7.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8. 동행센터 복지 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1. 복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13.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14.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15.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생활복지과)

제24조(생활복지과) 생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가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3.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5.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지원에 관한 사항8.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관한 사항9.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10.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숙인 시설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사항13. (국토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14. 은평안심주택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5. 사회보장급여 기초복지조사에 관한 사항16. 사회보장급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장애인복지과)

제25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록 및 기초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관리

제26조(통합돌봄과)

제26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2. 돌봄SOS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4.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6.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7. 시설수급자 왕진 및 입원동의에 관한 사항8.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9.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영유아지원과)

제27조(영유아지원과) 영유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설치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 구립어린이집 적정 규모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5.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청장년희망과)

제28조(청장년희망과) 청장년희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 참여기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 관련 교육, 문화, 예술, 여가 등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청년 전용 공간 운영 및 관리5.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6.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청년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8. 중장년 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9.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10. 중장년 교육 훈련 및 문화ㆍ여가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어르신복지과)

제29조(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어르신 위안행사에 관한 사항4. 장묘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5. 구립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구립경로당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어르신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9. 독거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10. 노인 주거ㆍ의료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11.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30조(교통환경국)

제30조(교통환경국) 교통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제31조(교통행정과)

제31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30.>1.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교통인프라 구축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자전거 교통에 관한 사항4.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5.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여객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ㆍ허가ㆍ등록 및 부대시설관리7. 에코마일리지(승용차)에 관한 사항8.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9. 무보험 운행자 사법처리10.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1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ㆍ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12.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13.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제32조(기후환경과)

제32조(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및 환경 관련 시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4.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에 관한 사항5.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6. 연료판매소에 관한 사항7. 가스안전관리 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8. 가스사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9. 전기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10. 전기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관한 사항11. 중수도 및 저수조 청소업에 관한 사항1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1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4.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15.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소음ㆍ진동ㆍ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17.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19.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자원순환과)

제33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2. 종량제 봉투에 관한 사항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4.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6.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8. 석면 및 지정폐기물 관련 사항9.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주차관리과)

제3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2.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견인보관소 운영에 관한 사항4.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5. 주차장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6.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린파킹사업에 관한 사항8.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9. 법규위반 차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5조(안전도시국)

제35조(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ㆍ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

제36조(안전관리과)

제36조(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4. 재난분야 민간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7. 민방위에 관한 사항8.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9.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7조(주택과)

제37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5. 신발생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도로과)

제38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전문건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사업(도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제설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보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9.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사항1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1. 도로조명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9조(치수과)

제39조(치수과)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2. 하수도 시설 및 정비계획 수립 집행3.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비 관리청 하수도시설 허가 업무5. 풍수해 대책 수립ㆍ시행6. 풍수해 피해 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7.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불광천 생태&에너지 체험장 운영ㆍ관리9.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12.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0조(공원녹지과)

제40조(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ㆍ녹지 관리의 총괄2.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 가로ㆍ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조경 및 조경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원ㆍ산림 내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산림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7.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8.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1조(공간혁신국)

제41조(공간혁신국) 공간혁신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6. 30.>

제42조(공간계획과)

제42조(공간계획과) 공간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관련 각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3. 은평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4.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토지관리(체비지)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7.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8.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9. 빛공해 관련 업무10. 도로 일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11.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12.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13. 현수막게시대, 전자게시대, 구민게시판 관리 운영14.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15.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제43조(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제43조(정비사업신속추진과)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재개발(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역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6.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제외) 및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사항8.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9. 정비구역 내 공사장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11. 관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2. 주택사업 특별회계(시유지)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건축과)

제44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건축허가ㆍ신고ㆍ착공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3. 장기 미준공건물, 사설 위험시설물,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4. 건축사 관리 및 건축물 동원에 관한 사항5. 공공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6. 한옥건축에 관한 사항7. 건축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제45조(부동산정보과)

제45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명주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관한 사항4.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6.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등기 해태에 관한 사항7. 외국인토지관리 및 법인 이외 단체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8.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9.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10. 건축물대장 편제 및 통합민원 창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

제46조 삭제<2025. 12. 31.>

제47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제47조(담당관ㆍ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의 각 담당관 및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8조(보건소)

제48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6. 30.>②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과학기술서기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③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예방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보건위생과)

제49조(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소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주요 건강ㆍ보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친절교육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5. 식품위생영업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항6.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8.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ㆍ감시에 관한 사항9. 축산물 영업 허가, 신고 및 유통, 지도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10.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1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관한 사항12. 동물용 의약품 취급자 지도ㆍ단속 전반에 관한 사항13. 은평구 먹거리 정책 실행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4. 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5. 어린이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1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17.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18.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공중위생영업 인허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20. 보건민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50조(건강관리과)

제50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진료에 관한 사항5. 신체활동증진사업에 관한 사항6. 불광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구산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응암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1조(예방관리과)

제51조(예방관리과) 예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4.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5. 산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6.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7. 영양사업에 관한 사항

제52조(보건의료과)

제52조(보건의료과)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3. 보건검사에 관한 사항4.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6. 생명나눔에 관한 사항7. 치매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9. 음주폐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10.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사항1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3. 자살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제53조(진료실 등 운영)

제53조(진료실 등 운영)① 보건소에는 만성질환 진료실, 은평건강관리센터, 역학조사실, 감염병관리실, 모자보건센터, 구강보건센터를 두고, 각 보건지소에는 건강장수센터, 만성질환 예방관리실을 두며, 각 센터ㆍ실에는 의사인 임기제공무원을 둔다.② 제1항의 각 센터ㆍ실의 증감에 있어서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보건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54조(1차진료지정기관)

제54조(1차진료지정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고유기능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1차 진료 업무의 폭주로 인하여 지장을 받게 될 경우에 보건소장은 일정한 구역과 1차진료 분야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주민에게 그 구역 내의 지정기관에서 그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55조(보건소 과의 분장사무)

제55조(보건소 과의 분장사무) 보건소 각 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6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

제56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①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박물관 및 부속문화시설에 관한 사항2. 전시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유물 수집 및 관리, 수장고 운영에 관한 사항4.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5.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문화상품가게 운영에 관한 사항6.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7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분장사무)

제57조(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분장사무)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58조(동장)

제58조(동장)①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2. 지역 여론 수렴 및 각종 동향보고3. 통합민원 등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각종 복지 수급자 및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주민등록전산에 관한 사항7. 민방위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8.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동의 분장사무)

제59조(동의 분장사무) 동 주민센터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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