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