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6-22 시행 2012-06-22 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1. 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2.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3.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4. 문화재보호구역 안내표지판
 

5.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6.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기 쉽게 설치한다.
 3)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4)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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