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9 시행 2019-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및 별표(도로점용)

신 청 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장소․면적
⑥점 용 기 간⑦굴착기간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⑪도로복구방법
⑫도 로 종 류⑬노 선 명⑬노 선 명
⑭굴착 시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⑮지하매설물의 종류규격면적․길이면적․길이면적․길이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구비서류 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인․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5. 신청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 부분을 가로(m)x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점용료의 1/1,000
근거법규근거법규근거법규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40조제1항)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법 제82조제4호 및 제80조의2) ◦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법 제43조, 제86조의2 및 제80조의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신청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영 제24조의4)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완료 30일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아파트․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⑧란은 점용목적물의 구조를 기재합니다. ⑨란은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기재합니다. ⑪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시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복구로 기재합니다. ⑫란은 일반국도․특별시도, 구도로 구분 기재합니다. ⑭란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허가 신청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란의 매설물의 종류에는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전력구․통신구․작업구․어스앙카․통로․건축물 등을, 규격에는 가로세로높이 또는 구경을, 면적․길이에는 ◦◦㎡․◦◦m를 기재합니다.
◉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구비서류중 4, 5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사후관리대책을 말합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점용의 구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간점용의 구분접수처리기간기간
도로부지의 점용도로부지의 점용구구5일 (3일)도 로 의 일시점용구구2일2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구구5일 (3일)공작물의설치구구15일 (10일)15일 (10일)
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선전탑의설치 및 아치․육교사용구구5일 (3일)도로의 굴착구구7일 (5일)7일 (5일)
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주:( )내 일수는 전체처리기간 중 경찰서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확 인확 인확 인허 가 번 호허 가 년 월 일허 가 기 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 용 면 적점 용 면 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허 가 증 수 령 인허 가 증 교 부 일 자카 드 번 호비 고
과 장업 무 담 당 주 사취 급 자허 가 번 호허 가 년 월 일허 가 기 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 용 면 적점 용 면 적조 정 액징 수 금 액징 수 년 월 일주 소성 명허 가 증 수 령 인허 가 증 교 부 일 자카 드 번 호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종 로 구 청 장 인

1.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점용구역 내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사항 을 기재한 표지판이나 허가증 사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기타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9.11.29.>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9.11.29.>
〔별제 제7호서식〕<삭제 2019.11.29.>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9.11.29.>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9.11.29.>
〔별지 제10호서식〕<삭제 2019.11.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2019.11.29.>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4조

제4조 <삭제 2019.11.29.>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제6조(점용허가 기간)

제6조(점용허가 기간)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상당 기간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1. 제4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17.6.30.>2. 필요에 따라 구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개정 2017.6.30.>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6.30.>

제7조(도로의 손상)

제7조(도로의 손상)① 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1.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1.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1.29.>

제13조(대집행)

제13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6.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1.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1.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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