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의류수거함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 고시한 전통시장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3.10.10, 2004.10.8, 2007.4.6, 2009.3.6, 2011.10.28, 2012.12.28, 2014.4.4, 2014.12.31., 2016.11.11., 2017.12.29., 2023.12.22.>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 비 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는 8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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