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콘테이너 박스자동상차 용기
기 준棟별 1대설치(1동은 100가구로 하고 50가구 초과마다 1대 추가 설치) ※ 1棟이 100가구 미만 시에도 1대 설치50가구당 1대 설치(30가구 초과시마다 1대 추가 설치) ※ 50가구 미만 시에도 1대 설치
용 량2.5TON 이상 (8.1㎥ 이상)1,100ℓ이상 (1㎥ 이상)
재 질강 판고밀도 폴리에틸렌
구 조수집운반 차량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덮개가 있어야 하고 자동상차가 가능하여야 함.
구 분종이류금 속 류유 리 병플라스틱PET병비고
규 격1,500× 1,200× 1,300 (㎜)이상900×900 ×1,000(㎜)이상좌 동좌 동좌동
재 질FRP고밀도 플라스틱코팅철망, 스텐레스철망, 고밀도 플라스틱좌 동좌 동좌동
용 기 형 태∙상부 : 뚜껑 설치 ∙측면 : 배출구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내부를 3등분하여 색상선별이 가능토록 투입구를 3개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좌동
색 상 (Muhsell color)노랑색 (31799)짙은회색 (80500)주홍색 (18523)청 색 (53516)흰색용기전체에품목별지정색상
구 분생활폐기물용
5ℓ9
10ℓ18
20ℓ34
50ℓ88
75ℓ132
특수20ℓ143
구 분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ℓ7
2ℓ13
3ℓ21
5ℓ35
10ℓ98
20ℓ196
120ℓ1,176
무단투기 행위유형별 신고대상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행위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물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20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을 위반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조례 제10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2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4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10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한 행위30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이며, 지급상한액은 1명당 월 30만원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이며, 지급상한액은 1명당 월 30만원
구 분규격 (가로×세로㎝)두께(㎜)용 도
1ℓ15×29.50.025음식물류폐기물전용
2ℓ19×35.50.025음식물류폐기물전용
3ℓ22×39.50.025음식물류폐기물전용
5ℓ26×46.50.025생활폐기물용 음식물류폐기물전용
10ℓ33×56.50.025생활폐기물용
20ℓ42×69.50.030생활폐기물용
재사용봉투 (10ℓ)36×53.50.025생활폐기물용
재사용봉투 (20ℓ)42×65.30.030생활폐기물용
50ℓ56×91.50.040생활폐기물용
75ℓ65×103.50.045생활폐기물용 공공용
100ℓ71×113.50.050공공용
특수종량제 봉투(20ℓ)42×69.5생활폐기물용(불연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12.>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별표 2〕<개정 2021.11.1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
1. 공동주택의 경우
 ◦ 수 량 : 1조 5개함(종이류, 금속류, 유리병, 플라스틱, PET병)
 ◦ 설치기준 : 동(棟)별 100가구 기준 1조(50가구 초과시 2조)
 ※ 100가구 미만시에도 동(棟)별 1조 설치
 ◦ 용기규격 및 재질

2. 업무용 건물․판매시설․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장소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 보관 용기 설치
(별표 3〕(개정 2020. 10. 28., 2024. 11. 1.)
종량제 봉투 등 판매이윤(제12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단위 : 원/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단위 : 원/매,개)
 

〔별표 4〕 <삭제 2011.11.25.>
〔별표 5〕<신설 2000.12.14, 개정 2003.2.16, 2008.11.7, 2009.10.1., 2011.11.25., 2017.05.19.>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6〕<삭제 2008.11.7.>
[별표 7] <신설 2025. 12. 26.>
종량제봉투 용량별 규격 및 용도 (제17조 관련)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민등록 주 소(☎ 핸드폰 : )(☎ 핸드폰 : )(☎ 핸드폰 : )(☎ 핸드폰 : )
판 매 소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판 매 소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 : / E-mail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E-mail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E-mail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E-mail :
변 경변경사항
변 경변경 전변경 후
해제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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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청인광 고 주 (대표자)광 고 주 (대표자)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ℓ별ℓ별수 량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비 고
종류별종류별
종류별종류별
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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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물량은 종량제봉투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10 3.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광 고 주 (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구 분구 분구 분ℓ별수량금 액금 액광고수수료광고수수료비 고
종 류 별종 류 별종 류 별
종 류 별종 류 별종 류 별
계계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구비서류 1.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게재할 판매소의 명칭, 로고 등 광고문안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판매소 지정업체가 아닌 경우)
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참고사항 1.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제작 착수 전 수량 변경은 가능하며 착수 후에는 변경 불가 2. 신청한 재사용봉투는 신청자가 전량을 매수하여야 하며 반품, 교환 등은 불가 3.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 4. 광고수수료는 신청 후 별도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 11. 1.>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4. 11. 1.>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2.,2021.11.12.>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2.>1. 가정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개정 2012.04.20, 2014.12.31.>2. 사업장용 연탄재: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원형으로 배출 <신설 2012.04.20, 2014.12.31.>3. 가내공업 폐기물: 가내수공업, 시장, 상가,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폐합성 섬유, 폐합성 피혁 등의 가내공업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외부에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2. 04.20.>4. 병원배출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개정 2011.08.12, 2011.11.25, 2012.04.20.>5. 삭제 <2024. 11. 1.>6.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는 종이류, 금속류, 유리병, 플라스틱, 페트병, 의류, 원단류 등으로 구분하며 분리ㆍ보관 후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아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되, 종이류 및 스티로폼은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거나 적당량을 끈으로 묶어 배출 <개정 2008.11.07, 2011.08.12, 2012.04.20., 2014.12.31., 2017.05.19.>② 일반가정 및 점포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성질과 상태별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12, 2011.11.25, 2012.04.20., 2021.11.12.>③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은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해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간선과 대로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지정된 배출요일에 맞게 내 집·내 점포 앞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07, 단서신설 2008.11.07, 개정 2012.04.20.>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1.7., 2021.11.12.>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업소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보관용기는 수집·운반차량에 직접 상차가 가능한 용기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기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2.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2015.10.3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1. 1.>]

제5조(포상금 지급)

제5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41조에 따라 무단투기 행위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7, 2011. 8.12, 2011.11.2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종류 및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3.02.26, 2011.11.25.>③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수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12.>④ <삭제 2008.1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4. 11. 1.>]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포상금은 1명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8.11.7, 개정 2009.10.1, 2011. 8.12, 2011.11.25.>1. 환경공무관,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3.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항[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24. 11. 1.>]

제7조(신고방법)

제7조(신고방법)① 무단투기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행위 신고자는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7.05.19.>②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③ 신고는 청소행정과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6.26, 본조신설 2000.12.14)

제8조(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

제8조(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방문,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의 방법으로 관할 동장에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전문개정 2021.11.12.][제9조에서 이동<2024.11.1.>]

제9조(종량제 봉투의 광고)

제9조(종량제 봉투의 광고)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 문안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광고 문안을 심사ㆍ검토 후 광고 게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②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종량제봉투는 용량 10리터 이상으로 한다.③ 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1.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에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④ 종량제봉투의 광고는 한 면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종량제봉투 광고료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동판제작ㆍ수정 비용과 인쇄비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동판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⑥ 제4항에 따른 광고료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구정홍보, 생활정보, 민원안내 등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광고를 종량제봉투에 게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①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유통업체명, 로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동판제작·수정 비용과 인쇄비 및 광고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광고료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광고 문안이 표기된 동판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다.③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상업광고에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1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종량제 봉투 등의 배송을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7.30, 2011. 8.12., 2021.11.12., 2024. 11. 1.>1. <삭제 2011. 8.12.>2. <삭제 2011. 8.12.>3. <삭제 2011. 8.12.>② 삭제 <2024. 11. 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 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제목개정 2021.11.12.][제4조에서 이동<2024. 11. 1.>]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①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조례 제24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봉투 판매인을 말한다)이 아니고는 이를 배출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봉투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윤은 종량제 봉투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7%이며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3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부)

제13조(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납부)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위탁 받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은 판매소에서 주문한 종량제봉투를 지정된 배송일에 공급하여야 한다.② 판매소에서 납부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7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판매금은 정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부방법 시기 등은 위탁계약으로 조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위탁기간)

제14조(종량제봉투 공급 위탁기간) 종량제봉투 유통ㆍ공급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5조(지도ㆍ점검)

제15조(지도ㆍ점검)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조례 제25조에 따라 판매소 판매인의 의무사항과 이행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할 때에는 판매인의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② 지도ㆍ점검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1.12.>

제1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제1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7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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