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다량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로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장판, 돗자리, 천막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실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솜이불, 쿠션은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 비해당 품목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실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솜이불, 쿠션은 대형폐기물 처리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폐형광등 수거함에 분리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 깨진 LED 조명 등은 소량은 종량제봉투, 다량은 특수규격마대로 배출
구 분생활폐기물용
5ℓ130
10ℓ250
20ℓ490
50ℓ1,250
75ℓ1,880
특수20ℓ2,040
연번품 명규 격부과금액
1가방류50㎝ 이상3,000
1가방류50㎝ 미만2,000
2가스레인지받침3,000
3가스오븐레인지높이1m 이상6,000
4간판40 X 100cm 이상6,000
4간판40 X 100cm 미만3,000
5건조대3,000
6게시판1 ㎡당3,000
7게임기업소용12,000
8고무통지름 100cm 이상5,000
8고무통지름 50㎝ 이상3,000
8고무통지름 50㎝ 미만2,000
9공기청정기1m 이상5,000
10나무판자개당(2m 이하)3,000
11난 로3,000
12냉장고업소용15,000
12냉장고500ℓ 이상11,000
12냉장고300ℓ 이상8,000
12냉장고300ℓ 미만6,000
13다리미판2,000
14런닝머신15,000
15마네킹3,000
16문 갑5,000
17문 짝1㎡ 당2,000
18물탱크(저수조)1톤용량 당5,000
19밥 상5인용 이상4,000
19밥 상4인용 이하3,000
19밥 상소형 다과상2,000
20벽시계대형(괘종식 등)4,000
21변 기양변기7,000
21변 기좌변기5,000
22보일러기름보일러8,000
22보일러가스보일러5,000
연번품 명규 격부과금액
23보행기2,000
24복사기11,000
25비닐옷장3,000
26서랍장5단 이상7,000
26서랍장4단 이하4,000
26서랍장책상용 소형 서랍장3,000
27선풍기날개 50cm 이상3,000
28세탁기5,000
29쇼파장의자8,000
29쇼파1인용4,000
30스키1짝 당2,500
31식탁5인용 이상(대리석)12,000
31식탁5인용 이상6,000
31식탁4인용 이하(대리석)8,000
31식탁4인용 이하4,000
32신발장1m 이상6,000
32신발장1m 미만4,000
33싱크대 (1쪽)60㎝ 이상5,000
33싱크대 (1쪽)60㎝ 미만4,000
34쌀통3,000
35어항1m 이상4,000
35어항1m 미만3,000
36에어콘업소용15,000
36에어콘264㎡ 이상11,000
36에어콘66㎡ 이상8,000
36에어콘66㎡ 미만5,000
37오디오장식장3,000
38오르간8,000
39옥매트2인 이상10,000
39옥매트1인용5,000
40옷걸이(행거)3,000
41유리(거울,액자)1㎡ 당1,000
42유 모 차3,000
43의 자3,000
연번품 명규 격부과금액
44이 불개당2,000
45자전거2발5,000
45자전거3발3,000
46자동판매기대형12,000
46자동판매기소형7,000
47장롱120cm 1쪽20,000
47장롱90cm 1쪽15,000
48장식장6,000
49장판(돗자리)1㎡ 당(재활용안되는 것)1,000
50재봉틀대개당6,000
51전기밥솥10인 이상5,000
<삭 제>
52전자레인지 받침개당3,000
53정수기대형 1m 이상6,000
54진열대1㎡당3,000
55책상양수6,000
55책상편수5,000
55책상컴퓨터 또는 서랍 없는 책상3,000
56책장(책꽂이)4단 이상4,000
56책장(책꽂이)3단 이하3,000
57천막개당6,000
58청소기핸디용, 로봇청소기 제외4,000
59침대2인용 돌침대36,000
59침대1인용 돌침대26,000
59침대2인용 전체18,000
59침대1인용 전체13,000
59침대2인용 매트리스11,000
59침대1인용 매트리스7,000
59침대2인용 침대틀7,000
59침대1인용 침대틀6,000
59침대침대 헤드3,000
60카펫1㎡ 당3,000
61칼라박스3,000
62캐비닛6,000
연번품 명규 격부과금액
63텔레비젼42인치 이상7,000
63텔레비젼25인치 이상4,000
63텔레비젼25인치 미만3,000
64텔레비전받침3,000
65파티션1㎡ 당2,000
66전자피아노20,000
67헬스기구5kg 이상7,000
67헬스기구5kg 이하3,000
68화분(항아리)50cm 이상3,000
68화분(항아리)50cm 미만2,000
69화일캐비닛4단 이상6,000
69화일캐비닛3단 이하4,000
70화장대5,000
71기타가연성 생활폐기물100ℓ(25kg)7,000
71기타가연성 생활폐기물100ℓ(25kg) 미만3,000
72소화기3.3㎏ 이하2,000
72소화기3.3㎏ 초과 ~ 6.5㎏ 이하3,000
72소화기6.5㎏ 초과5,000
73태양광 폐패널(가정용)20kg당7,000
74안마의자20,000
75문서파쇄기7,000
76일반피아노15,000
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연번품 명규 격
1가 습 기12전기장판23게임기
2오디오세트높이 1m 미만13전기히터24노트북컴퓨터
3카세트라디오14VTR/DVD25모 뎀
4다 리 미15전 화 기가정용26스캐너
5선 풍 기날개 50cm 미만16전기밥솥27프린터기
6탈 수 기가정용17보온밥통28복합기
7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18녹즙(믹서)기29팩시밀리
8청 소 기핸디용, 로봇청소기19토스터기30시 계괘종식 제외
9정 수 기높이 1m 미만20가스레인지폭 1m 미만31에어컨실외기신형
10전자레인지21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11헤어드라이어22컴퓨터 (본체,모니터,키보드)
구 분용 량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1ℓ10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2ℓ19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3ℓ30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5ℓ500
RFID 기반 계량 시스템1kg130
구 분용 량수수료규 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0ℓ1,400「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으로 정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20ℓ2,800「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으로 정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120ℓ16,800「서울특별시 종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12., 2025.12.2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범위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관련)

[별표 2〕<개정 2021.11.12.. 2024. 5. 17.>
종량제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삭제 2025. 12. 26.>
[별표 4]삭제 <2015. 4. 3.>
〔별표 5〕삭제 <2001. 4. 6.>
〔별표 6〕<개정 2022. 12. 23., 2024. 5. 17.>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29조관련)

※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함
※ 금고: 본인이 금고처리업체에 직접 처리 
※ 삭제 <2024. 5. 17.> 
대행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품목별 제외대상

〔별표 7〕<삭제 2025. 12. 26.>
 
[별표 8]<개정 2021.11.12., 2024. 5. 17.>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제18조 관련)
1. 일반가정
 (단위 : 원)

2. 소형음식점

 (단위 : 원)

[별표 9] <신설 2010.3.5.>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제10조의2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및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업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업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업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업자처리방법반 입 량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 입 일 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 입 일 자배출자배 출 장 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 반 일 자처 리 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 출 장 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 반 일 자업 소 명차 량 번 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 리 일 자처 리 방 법처리량 (kg)처리업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2호의2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15.10.30.>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02․9․23>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15.10.30.>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0.3.5>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10.3.5>
[별지 제12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원본 녹색: 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 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21.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4. 19., 2010. 3. 5., 2011. 5. 13., 2020. 6. 5., 2021. 11. 12.>1. 삭제 <2024. 5. 17.>2.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 건축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 5.13>3. "대형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써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 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4.“재활용가능자원”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관리구역)

제3조(폐기물관리구역)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5조(구의 책무)

제5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명령 등)

제5조의2(청결유지 명령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2. 법령을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3. 그 밖에 쾌적성ㆍ청결성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0. 10. 28.>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④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제목개정 2020. 10. 28.]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2008. 8. 1.>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7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19., 2021. 11. 12.>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

제9조(생활폐기물등의 처리대행)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08. 8. 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 3. 19., 2008. 8. 1., 2011. 5. 13., 2013. 5. 10., 2021. 11. 12.>1. 대행구역 및 기간 3년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7.>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법 제25조제2항의 허가조건 및 요건 구비여부8. 폭우·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부도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 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상호 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에서 적격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두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④ 삭제 <2021. 11. 12.>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의 예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가. 각종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다.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라. 그 밖에 작업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3명 1조 작업의 예외 사유가. 손수레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다.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라.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의 경우마.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11. 12.]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11. 5. 13., 2021. 11. 12.>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8., 2001. 4. 6., 2003. 4. 15., 2004. 11. 26., 2008. 8. 1., 2009. 10. 1.,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4. 12. 31., 2021. 11. 12.>1.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2. 연탄재는 수집과 운반이 쉽게 원형으로 배출3.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요일)·시간·장소에 배출4. 대형생활폐기물은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등을 구 관할 동장에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다만,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배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각 가능 여부에 따라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6.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④ 삭제 <2010. 3. 5.>⑤ 삭제 <2010. 3. 5.>⑥ 50리터 이상 생활폐기물용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개정 2024.5.17.>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3. 삭제 <2024. 5. 17.>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5. 10. 30., 2021. 11. 12.>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2.,2025. 12. 26.>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2.><개정 2025. 12. 26.>[본조신설 2010. 3. 5.]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페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 3. 5.]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3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 인계ㆍ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1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4. 6.>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삭제 <1999. 7. 30>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③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8. 1., 2011. 5. 13.>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제12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12조의3(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제12조의3(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행사 주최자는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2. 행사 폐기물 분리배출 환경 조성 및 수거·처리 방안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2. 26.]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종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1. 4. 6., 2008. 4. 1., 2008. 8. 1., 2011. 5. 13.>1.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3. 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4. 행정지시 및 계약이행 상태5.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 준수여부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사항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록 및 보존 여부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및 사실 여부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연탄재,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가정용 연탄재, 재활용가능자원, 대형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8. 5. 18., 2009. 10. 1., 2011. 5. 13., 2021. 11. 12., 2024. 5. 17.>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 또는 별표 8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08. 8. 1.,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제19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②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5. 4. 3., 2021. 11. 12., 2024. 5. 17.>③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1. 11. 12.>④ 특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1. 10. 28., 2021. 11. 12.>⑤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 등 공동 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08. 8. 1., 2021. 11. 12.>[제목개정 2011. 10. 28].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3. 21., 1998. 5. 18., 2011. 5. 13., 2011. 10. 28., 2013. 5. 10., 2015. 4. 3., 2021. 11. 12.>1. 규격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란색(반투명), 재사용봉투는 연보라색(반투명)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2. 종량제봉투의 재질·구조·치수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3. 삭제 <2011. 10. 28.>[제목개정 2011. 10. 28.]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5. 13., 2015. 10. 30., 2024. 5. 17.>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 10. 28.]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목개정 2011.10.28.>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011. 5.13, 2008.8.1>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목개정 2011.10.28.>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 특수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03.21.,2011.5.13., 2011.10.28., 2021.11.12., 2024. 5. 17.>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5. 17.>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4. 5. 17.>③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및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 5. 17.>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 5. 17.>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제3항에서 이동 2024. 5. 17.>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 2 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8, 2008.8.1>② <삭제 2001.04.06>③ <삭제 2001.04.06>④ 봉투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8.>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2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목개정 2011.10.28.>① 봉투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개정 2011.10.28.>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제 1999.07.30> <신설 2024.5.17.>5. <삭제 2011.10.28.>6.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개정 2011.10.28.>7.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이행<개정 2011. 5.13>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6, 1999.07.30>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목개정 2011.10.28.>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없다.<신설 2011.10.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2011. 5.13>

제27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7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① <삭제 2011.10.28, 개정 1999.04.30>②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개정 2011. 5.13, 2009.10.1, 2003.04.15>③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④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⑤ <삭제 2011.10.28, 개정 2003.04.15>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제28조(종량제폐기물수수료 등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 금액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8, 2011. 5.13>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 등)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 5.13, 1998.05.18.,2011.5.13., 2021.11.12.>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는 수수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0.1>2. 대형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3. <삭제 2025. 12. 26.>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개정 2011. 5.13, 2009.10. 1, 2003.04.15,1998.05.18>

제30조

제30조 삭제 <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5.13>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1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11. 5.13>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11.5.13>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4.3, 2011. 5.13, 2009.10.1, 2005.04.15>②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개정 2011. 5.13>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2011.10.28, 2011. 5.13, 2009.10.1, 2005.04.15., 2024. 5. 17.>④ 삭제 <2024. 5. 17.> <개정 2011.10.28, 2011. 5.13, 2009.10.1, 2005.04.15>⑤ 삭제 <2024. 5. 17.>

제33조(가산금 등)

제33조(가산금 등)① 삭제 <2024. 5. 17.> <개정 2011. 5.13>② 삭제 <2024. 5. 17.>③ <삭제 2015.10.30.>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34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1. 5.13, 2008.8.1,2002.9.23, 2015.10.3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1. 5.13, 2009.10.1, 2015.10.30.>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11.10.28.>4.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의 가정 <신설 2024. 5. 17.>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5. 17.>5.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구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다만, 입양의 경우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까지 포함한다. <신설 2024. 5. 17.>6. 구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세대. 다만, 관외로 전출한 후 1년 내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5. 17.>7.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1. 5.13>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7.>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1.10.28, 2011. 5.13>

제35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35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제목개정 2011.10.28.>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개정 2011.10.28.>② <삭제 1999.07.30>③ <삭제 2002.09.23>④ 봉투판매인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제시한 교환할 종량제봉투를 받을 때 현금과 교환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2002.09.23.>

제36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제36조(과태료부과 및 처분통지등) <삭제 2015.10.30.>

제37조(의견진술 기회부여)

제37조(의견진술 기회부여) <삭제 2015.10.30.>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5.10.30.>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2015.10.30.>

제40조(과태료의 귀속)

제40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5.10.30.>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4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목개정 2011.10.28.>①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위반내역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장,본조신설 2000.04.19]

제42조(준용규정)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5.13, 2000.4.19., 2020.6.5.>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5.10, 2011.5.13., 2000.04.19>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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