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내 시설 등전통시장내 시설 등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시행령 제105조초과 점용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11.12.30)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07.10, 2007.8.8,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1. (삭제 2015.10.30.)2.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10.2.>3.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비 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신설 2004.07.10, 개정 2011.6.7, 2016.12.28)4.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설 2015.10.30.)5. 신·재생에너지 설비 (단,「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5.10.30.)6.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신설 2016.12.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 2015.10.30.)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1.12.30,2015.10.30.)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6.7)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⑤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6.7, 개정 2011.12.30)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있다.(개정 2011.6.7., 2017.7.5.)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6, 2007.8.8, 2010.12.29, 2011.6.7, 2011.12.30, 2017.7.5.)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6.7,2015.10.30., 2018.3.21.)② 삭제(2007.8.8)

제7조(2015.10.30.)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8.8, 2011.6.7, 2011.12.30)② 삭제(2007.8.8)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2015.10.30.,2025.7.17.)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6.7, 2015.10.30.)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5.12.26, 2007.8.8, 2011.6.7, 2015.10.30., 2018.3.21.)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7.> [본조신설 2016.12.28.]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5.10.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개정 2011.6.7, 2015.10.30.)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07.8.8, 2011.6.7.,2022.11.23.)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제11조(세입 및 징수교부금)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8.8, 2011.6.7)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개정 2011.6.7, 2011.12.30)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개정 2011.6.7, 2011.12.30)② 삭제(2007.8.8)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적용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23.7.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8.8, 2008.12.30, 2011.6.7, 2016.12.28)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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