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1.6.7.,2021.09.2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1.6.7)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③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시설의 운영을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3.09.26)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①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4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장려금·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9.2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개정 2011.6.7.,2021.09.29.)2.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등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제5조의2(기능)
제5조의2(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3.09.26)1. 제2조의제2항 각 호의 구청장의 책무중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른 우리 구의 중요결정사항(개정 2011.6.7)
제5조의3(구성 및 임기)
제5조의3(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3.09.26, 2011.6.7)②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3.09.26)③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03.09.26)1. 소관 국장(개정 2011.6.7, 2015.10.30.,2021.09.29.)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동장이 추천한 주민4. 그 밖에 자원재활용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11.6.7)④제3항 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09.26, 2011.6.7,2015.10.30.)⑤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09.26, 2011.6.7,2015.10.30.)
제5조의4(운영 및 직무)
제5조의4(운영 및 직무)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신설 2003.09.26)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3.09.26)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신설 2003.09.26)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3.09.26)⑤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10.30.)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항 신설 2015.10.30.)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제5조의5(간사 및 수당) ①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신설 2003.09.26, 2011.6.7)②협의회에 출석한 회원중 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09.26, 2011.6.7)
제6조(보고 및 검사등)
제6조(보고 및 검사등)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03.28, 2003.09.26, 2011.6.7)1. 삭제(2003.09.26)2. 삭제(2003.09.26)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3.09.26, 2011.6.7, 2015.10.30.)②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50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③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1.6.7, 2015.10.30.)
제8조(1998.07.16)
제8조 삭제(1998.07.16)
제9조(삭제 2015.10.30.)
제9조 (삭제 2015.10.30.)
제10조(삭제 2015.10.30.)
제10조 (삭제 2015.10.30.)
제11조(삭제 2015.10.30.)
제11조 (삭제 2015.10.30.)
제12조(삭제 2015.10.30.)
제12조 (삭제 2015.10.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