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제4조
제4조 삭제<2015.10.30.>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제6조
제6조 삭제<2015.10.30.>
제7조
제7조 삭제<2015.10.30.>
제8조
제8조 삭제<2015.10.30.>
제9조
제9조 삭제<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