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보건소장, 동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별 분장사무와 동 주민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경제문화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3.7.25., 2024.4.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을 둔다.②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감사, 조사, 민원관리, 청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③ 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공보 및 구정홍보, 언론 관련업무, 홍보물 관리, 홈페이지 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동영상 제작 등으로 한다.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4.30.]① 행정관리국에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디지털정책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4.4.30.)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행정관리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2. 총무, 인사, 조직, 후생복지, 직원교육,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3. 동행정 총괄, 선거, 주민등록, 자원봉사, 사회단체 운영 지원4. 자치센터,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5. 미래인재육성, 혁신교육사업 추진, 교육경비 총괄6. 디지털정책 수립 및 조정·총괄 (제11호에서 이동, 2024.4.30.)7. 새올행정포털시스템, 인터넷 관리, 정보통신, CCTV에 관한 사항 (제12호에서 이동, 2024.4.30.)8. 문서, 관인, 보조문서, 기록관 운영, 통계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4.4.30.)9. 민원행정, 민원처리, 가족관계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4.4.30.)10. (삭제 2024.4.30.)11. (삭제 2024.4.30.)12. (삭제 2024.4.30.)13. (삭제 2024.4.30.)14. (삭제 2024.4.30.)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4.30.]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정책협력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둔다.(개정 2024.4.30.)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획재정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2. 구정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4.30.)3. 예산의 편성, 배정, 교부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지원5. 지방의회, 법제, 소송에 관한 사항6. 성과관리계획 및 정책평가총괄에 관한 사항(개정 2024.4.30.)7. 중구시설관리공단 및 중구문화재단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4.4.30., 2026.03.25.>8.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제11호에서 이동, 2024.4.30.)9. 물품관리, 계약,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제12호에서 이동, 2024.4.30.)10. 구 세입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4.4.30.)11. 지방세 및 국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4.4.30.)12.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4.4.30.)13. (삭제 2024.4.30.)14. (삭제 2024.4.30.)15. (삭제 2024.4.30.)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① 경제문화국에는 전통시장과, 문화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도심산업과, 체육관광과를 둔다.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03.25>1. 경제문화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ㆍ총괄2. 전통시장 육성 및 지원,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3. 중구문화재단에 관한 사항(기획재정국 소관사항 제외)<신설 2026.03.25.>4. 중구문화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5.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6. 도서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7.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청년지원,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8. 봉제ㆍ인쇄ㆍ공구 등 도심산업 육성<개정 2026.03.25>9. 가격표시제, 통신판매 등에 관한 업무<개정 2026.03.25>10. 소상공인 지원, 부정경쟁방지 단속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11. 생활체육 단체, 시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12.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3.25>[본조신설 2024.4.30.]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4.30.]① 복지환경국에는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복지환경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2. 주민복지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3. 통합사례관리, 복지자원 관리·연계에 관한 사항4. 어르신복지,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7. 아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업 총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관리8. 저출산 대책,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항9.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10. 사회안전망 및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11.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업무 총괄1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13. 노숙인 보호, 자활근로, 자활주거에 관한 사항14. 청소행정, 일반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1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청소대행업체 관리, 환경공무관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5.)16. 쓰레기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17.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18. 연료의 안전관리 및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4.4.30.]
제9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제9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4.30.]① 도시관리국에는 도심정비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관리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 주택행정, 공동주택 관리,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5. 도시경관개선 정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6. 공공디자인 정책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7.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에 관한 사항8. 위법건축물 관리 및 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9. 영선,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10. 공원 및 녹지조성,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가로수, 녹지대,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2. 지적행정, 토지관리,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13.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04.4.30.]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제목개정 2024.4.30.]① 안전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생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로시설과, 치수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의 기획 및 조정·총괄2. 도로·지하도·하천 및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3. 가로정비 및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대책 총괄, 관내 시설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5.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6. 교통행정, 교통시설, 운수지도,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7. 자동차 등록, 중기등록에 관한 사항8. 주차시설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9. 주차관리,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10.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11.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2. 도로 및 보도시설물, 가로등 및 보안등에 관한 사항13. 하수도 시설 집행 및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제11조(보건소의 설치)
제11조(보건소의 설치)[제목개정 2024.4.30.]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제10조에서 이동, 2024.4.30.]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4.4.30.)[제11조에서 이동, 2024.4.30.]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제13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제목개정 2024.4.30.]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및 보건지소과를 둔다.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정한 소관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허가·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4.30.]
제14조(동의 설치)
제14조(동의 설치)[제목개정 2024.4.30.]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제13조에서 이동, 2024.4.30.]
제15조(동장)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4.4.30.)[제14조에서 이동, 2024.4.30.]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