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6 조례 제211호, 2003.9.26 조례 제574호> <개정 2012.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조명 개정 2012.12.31.] <개정 2015.10.12>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98.1.6>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2.12.31> <개정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