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근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8.6.>, <개정 2023.10.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8>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8.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