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05 시행 2025-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류품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종이컵, 팩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외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비닐코팅 부분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류­음료수병, 기타 병­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품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4.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PET병 ­합성수지 용기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ㆍ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의류 및 원단류­면 의류 ­기타 의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구청 또는 민간 재활용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이나 집하장소로 배출
6.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구청 또는 민간 재활용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이나 집하장소로 배출
7.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장판 및 돗자리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1.11.1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2] 종량제봉투가격

구분일 반 용
규격
5ℓ130
10ℓ250
20ℓ490
30ℓ740
50ℓ1,250 (2,000)
75ℓ1,880
구 분일 반 용
20ℓ2,0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종량제규격봉투가격
 <일반규격봉투>
 (단위:원) 

 ※ ( )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출자에 적용한다.
 <특수규격봉투>
(단위:원)

[별표3] 봉투 용량별 용도

용량용 도
1ℓ음식물전용
2ℓ음식물전용
3ℓ음식물전용
5ℓ일반용 및 음식물전용
10ℓ일반용, 재사용, 특수규격봉투
20ℓ일반용, 특수일반용, 재사용
30ℓ일반용, 재사용
50ℓ일반용
75ℓ일반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24.7.11.>
봉투 용량별 용도

[별표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가구류TV 받침TV 전용3,000
생활 가구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80cm 이상10,000
생활 가구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20cm 이상6,500
생활 가구류거실장 (유리별도)길이 120cm 미만4,000
생활 가구류거울가장 긴 면 50cm 이상2,000
생활 가구류거울가장 긴 면 50cm 미만1,000
생활 가구류거울업소용 대형 1㎡당2,000
생활 가구류공간박스2단 미만1,000
생활 가구류공간박스3단 이상2,000
생활 가구류레인지 수납장4,000
생활 가구류목재5kg당1,000
생활 가구류문갑(유리별도)너비 30cm당1,000
생활 가구류문짝쪽당2,500
생활 가구류병풍폭당500
생활 가구류비키니 옷장3,000
생활 가구류서랍장서랍 5단(개) 이상5,000
생활 가구류서랍장서랍 5단(개) 미만2,5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4인용 이상10,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3인용8,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2인용5,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1인용3,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스툴(1인용)3,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이하)스툴(2인용)5,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초과)4인용 이상15,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초과)3인용11,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초과)2인용7,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초과)1인용5,000
생활 가구류소파 (너비 80cm 초과)카우치 소파7,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가구류스탠드 옷걸이가정용(행거)2,000
생활 가구류식탁(나무) (의자별도)3인이하3,000
생활 가구류식탁(나무) (의자별도)4인이상4,000
생활 가구류식탁(나무) (의자별도)6인이상5,000
생활 가구류식탁(대리석) (의자별도)4인이상7,000
생활 가구류식탁(대리석) (의자별도)6인이상9,000
생활 가구류신발장높이 150cm이상6,000
생활 가구류신발장높이100cm이상150cm미만4,000
생활 가구류신발장높이100cm 미만2,000
생활 가구류싱크대상판길이 120cm 이상 개당6,000
생활 가구류싱크대상판길이 120cm 미만 개당4,000
생활 가구류싱크대상판(대리석) 120cm 이상 개당10,000
생활 가구류싱크대상판(대리석) 120cm 미만 개당8,000
생활 가구류쓰레기통대형2,000
생활 가구류쓰레기통가정용(소형)1,000
생활 가구류욕실장가장 긴면 60㎝이상3,000
생활 가구류욕실장가장 긴면 60㎝미만2,000
생활 가구류의자3인용5,000
생활 가구류의자2인용3,500
생활 가구류의자1인용2,000
생활 가구류의자좌식의자1,000
생활 가구류의자바퀴 달린 의자(대형)5,000
생활 가구류의자바퀴 달린 의자(소형)3,000
생활 가구류장롱120cm 이상 1쪽16,000
생활 가구류장롱120cm 미만 1쪽12,000
생활 가구류장식장높이180cm 이상10,000
생활 가구류장식장높이100cm이상 180cm 미만6,000
생활 가구류장식장높이100cm 미만4,000
생활 가구류장식장오디오용2,500
생활 가구류진열대(목재)1㎡당4,000
생활 가구류찬장폭130㎝ 이상10,000
생활 가구류찬장폭120㎝ 이상7,000
생활 가구류찬장폭90㎝ 이상5,000
생활 가구류찬장폭90㎝ 미만3,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가구류창문쪽당2,000
생활 가구류책꽂이3단 이상3,000
생활 가구류책꽂이3단 미만2,0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서랍 없음3,5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편수(한쪽 서랍)4,5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양수(양쪽 서랍)7,0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H형 책상(상판, 책장, 서랍 포함)10,0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컴퓨터 전용3,000
생활 가구류책상 (유리별도)책상 상판2,000
생활 가구류책장90cm × 180cm 이상8,000
생활 가구류책장90cm × 180cm 미만5,000
생활 가구류책장4단 이하2,500
생활 가구류침대1인용 매트리스7,000
생활 가구류침대2인용 매트리스9,000
생활 가구류침대1인용 침대틀5,000
생활 가구류침대2인용 침대틀8,000
생활 가구류침대유아용 침대4,000
생활 가구류침대2층 침대16,000
생활 가구류침대1인용 접이식5,000
생활 가구류침대2인용 접이식7,000
생활 가구류침대소파 겸용 침대15,000
생활 가구류침대 (흙, 돌, 황토 침대 등)1인용20,000
생활 가구류침대 (흙, 돌, 황토 침대 등)2인용30,000
생활 가구류침대헤드2인용 이상3,000
생활 가구류침대헤드2인용 미만2,000
생활 가구류캐비닛(파일)90cm × 180cm4,000
생활 가구류캐비닛(파일)4단 이상3,000
생활 가구류캐비닛(파일)3단 이하2,000
생활 가구류탁구대1세트10,000
생활 가구류탁자협탁2,000
생활 가구류탁자응접용3,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가구류화장대(거울별도)가정용3,500
생활 가구류화장품대(경대)소형1,000
생활 가구류회의용 탁자10인용 이상9,000
생활 가구류회의용 탁자10인용 미만5,000
생활 용품류가방골프가방3,000
생활 용품류가방가로 50cm 이상3,000
생활 용품류가방가로 50cm 미만2,000
생활 용품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
생활 용품류게시판 (화이트보드)길이 100cm 이상2,000
생활 용품류게시판 (화이트보드)길이 100cm 미만1,000
생활 용품류고무대야높이, 너비 60cm 이상4,000
생활 용품류고무대야높이, 너비 60cm 미만2,000
생활 용품류교자상·밥상가장 긴 면 90cm 이상3,000
생활 용품류교자상·밥상가장 긴 면 90cm 미만2,000
생활 용품류교자상·밥상차식탁(다과상)1,000
생활 용품류금고(가정용)가장 긴 면 100cm 이상10,000
생활 용품류금고(가정용)가장 긴 면 100cm 미만7,000
생활 용품류난로가스, 석유, 전기 등2,000
생활 용품류다리미판스탠드형(가장 긴 면 90cm 이상)2,000
생활 용품류다리미판좌식형(가장 긴 면 90cm 미만)1,000
생활 용품류도마가정용 나무도마1,000
생활 용품류도마업소용 나무도마2,000
생활 용품류돗자리3.3㎡당1,000
생활 용품류라켓테니스 라켓1,000
생활 용품류라켓베드민턴 라켓500
생활 용품류마네킹100cm 이상5,000
생활 용품류마네킹100cm 미만3,000
생활 용품류목발의료용2,000
생활 용품류목욕탕 수건 함플라스틱1,000
생활 용품류바둑판두께 6㎝ 이상2,000
생활 용품류바둑판두께 6㎝ 미만1,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용품류방석겨울용(1개당)1,000
생활 용품류방석여름용(1개당)500
생활 용품류베개(라텍스베개)1,000
생활 용품류벽시계길이 100cm 이상, 지름 28cm 이상2,000
생활 용품류벽시계길이 100cm 미만, 지름 28cm 미만1,000
생활 용품류변기양변기5,000
생활 용품류변기좌변기4,000
생활 용품류보행기2,000
생활 용품류블라인드1㎡당1,000
생활 용품류빨래건조대접이식2,000
생활 용품류빨래건조대이동식(바퀴방식)3,000
생활 용품류쌀통3,000
생활 용품류수도호스10m당1,000
생활 용품류스노보드2,500
생활 용품류스키모든 규격3,000
생활 용품류스키스키부츠2,000
생활 용품류액자높이 100cm 이상2,500
생활 용품류액자높이 50cm 이상 100cm 미만2,000
생활 용품류액자높이 50cm 미만1,000
생활 용품류어항(수족관)가로 100cm 높이 60cm 초과6,000
생활 용품류어항(수족관)가로 100cm 높이 60cm 이하4,000
생활 용품류우산500
생활 용품류유리1㎡당2,000
생활 용품류유모차2,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주방 장난감3,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카시트2,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미끄럼높이 90cm 이상7,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미끄럼높이 90cm 미만5,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자동차전동3,000
생활 용품류유아용 자동차수동2,000
생활 용품류의료용 침대의료용10,000
생활 용품류이불겨울용(1채당)2,000
생활 용품류이불여름용(1채당)1,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용품류인형1개당1,500
생활 용품류자전거성인용3,000
생활 용품류자전거아동용(2륜)3,000
생활 용품류자전거아동용(3륜)2,000
생활 용품류장난감길이 50cm 이상2,000
생활 용품류장난감길이 50cm 미만1,000
생활 용품류장판3.3㎡당2,000
생활 용품류장판전기장판(1인용)2,000
생활 용품류장판전기장판(2인용)2,500
생활 용품류장판옥·자석·온수 등 1인용3,000
생활 용품류장판옥·자석·온수 등 2인용5,000
생활 용품류전기담요1인용1,000
생활 용품류전기담요2인용2,000
생활 용품류제기함3,000
생활 용품류조명기구폭, 높이 1m 이상2,000
생활 용품류조명기구폭, 높이 1m 미만1,000
생활 용품류조명기구샹들리에2,000
생활 용품류천막길이 6m 미만5,000
생활 용품류천막길이 6m 이상7,000
생활 용품류카펫(양탄자)3.3㎡당2,000
생활 용품류커튼2m 이상2,000
생활 용품류커튼2m 미만1,000
생활 용품류커튼봉1,000
생활 용품류킥보드2,000
생활 용품류텐트4인용 이상4,000
생활 용품류텐트4인용 미만3,000
생활 용품류피아노일반17,000
생활 용품류피아노디지털(다리 포함)5,000
생활 용품류피아노디지털3,000
생활 용품류항아리높이 100cm 이상5,000
생활 용품류항아리높이 50cm 이상3,000
생활 용품류항아리높이 50cm 미만1,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용품류행거2,000
생활 용품류헬스기구러닝머신10,000
생활 용품류헬스기구헬스자전거6,000
생활 용품류헬스기구스텝퍼3,000
생활 용품류화환3단3,000
생활 용품류휠체어의료용2,500
생활 가전류TV (PDP·LCD·LED 방식)50인치 이상5,000
생활 가전류TV (PDP·LCD·LED 방식)32인치 이상3,000
생활 가전류TV (PDP·LCD·LED 방식)32인치 미만2,000
생활 가전류TV (브라운관 방식)42인치 이상6,000
생활 가전류TV (브라운관 방식)25인치 이상4,000
생활 가전류TV (브라운관 방식)25인치 미만3,000
생활 가전류게임기·오락기전문 업소용11,000
생활 가전류게임기·오락기50cm 이상5,000
생활 가전류게임기·오락기50cm 미만3,000
생활 가전류공기청정기업소용(대형)10,000
생활 가전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생활 가전류김치냉장고130ℓ 이상5,000
생활 가전류김치냉장고130ℓ 미만4,000
생활 가전류냉·난방기업소용(대형)15,000
생활 가전류냉·난방기264㎡ 이상8,000
생활 가전류냉·난방기66㎡ 이상6,000
생활 가전류냉·난방기66㎡ 미만4,000
생활 가전류냉장고업소용(대형)15,000
생활 가전류냉장고500ℓ 이상9,000
생활 가전류냉장고300ℓ 이상6,500
생활 가전류냉장고300ℓ 미만4,500
생활 가전류발마사지 기계3,000
생활 가전류복사기 (영업용 프린터)영업용10,000
생활 가전류복사기 (영업용 프린터)높이 1m 이상5,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생활 가전류선풍기업소용(스텐드형)3,000
생활 가전류세단기높이 1m 이상5,000
생활 가전류세탁기10kg 이상5,000
생활 가전류세탁기10kg 미만3,000
생활 가전류식기건조기높이 1m 이상3,000
생활 가전류식기세척기높이 1m 이상3,000
생활 가전류안마기2,000
생활 가전류안마의자10,000
생활 가전류에어컨 실외기1m 이상2,000
생활 가전류오디오 본체높이 1m 이상5,000
생활 가전류오디오 스피커높이 1m 이상1,000
생활 가전류오르간4,000
생활 가전류온수기높이 1m 이상2,000
생활 가전류자동판매기음료, 담배15,000
생활 가전류자동판매기자가 소형5,000
생활 가전류전기 패널(판넬)가장 긴 면 120cm 이상2,000
생활 가전류전기 패널(판넬)가장 긴 면 120cm 미만1,000
생활 가전류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생활 가전류청소기영업용3,000
생활 가전류팬히터벽걸이형1,000
생활 가전류환풍기업소용(대형)3,000
기타 품목(입)간판40cm × 100cm당4,000
기타 품목(입)간판가장 긴 면 1m 이상2,000
기타 품목(입)간판가장 긴 면 1m 미만1,000
기타 품목(입)간판고무 통 입간판5,000
기타 품목골프채개당500
기타 품목기름탱크400ℓ 이상7,000
기타 품목기름탱크400ℓ 미만4,000
기타 품목물탱크1톤당8,000
기타 품목물탱크0.5톤 이상4,500
기타 품목물탱크0.5톤 미만3,000
구분품 목규 격수수료비고
기타 품목보일러16kcal/h 이상10,000
기타 품목보일러16kcal/h 미만8,000
기타 품목볼링공2,000
기타 품목세면대3,500
기타 품목소화기 (분말식)중형 이상(3.3kg 초과)3,000
기타 품목소화기 (분말식)소형(3.3kg 이하)1,000
기타 품목욕조일반용5,000
기타 품목욕조유아용3,000
기타 품목차량 시트1인5,000
기타 품목차량 시트3인7,000
기타 품목캣타워 (캣트리)높이 150cm 이상7,000
기타 품목캣타워 (캣트리)높이 60cm 이상 150cm 미만5,000
기타 품목캣타워 (캣트리)높이 60cm 미만3,000
기타 품목타이어지름 110cm 이상12,000
기타 품목타이어지름 60cm 이상 110cm 미만5,000
기타 품목타이어지름 60cm 미만3,000
기타 품목파라솔모든 규격2,000
기타 품목파티션높이 150cm, 너비 90cm 이상5,000
기타 품목파티션높이 150cm, 너비 90cm 미만3,000
기타 품목화분높이 50cm 이상2,000
기타 품목화분높이 50cm 미만1,000
연번품 목규 격연번품 목규 격연번품 목규 격
1가습기13선풍기날개 50cm 미만25전자레인지
2가스레인지폭 1m 미만14세단기26정수기높이 1m 미만
3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15스캐너27청소기가정용, 로봇청소기
4게임기16시계전자식28카세트라디오
5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17식기건조기높이 1m 미만29컴퓨터 (본체·모니터·키보드)
6노트북컴퓨터18식기세척기높이 1m 미만30탈수기높이 1m 미만
7녹즙(믹서)기19오디오 본체폭 1m 미만31토스터
8다 리 미20오디오 스피커높이 1m 미만32팩시밀리
9모 뎀21온수기높이 1m 미만33프린터
10보온밥통22전화기가정용34헤어드라이어
11복사기높이 1m 미만23전기밥솥35환풍기
12복합기높이 1m 미만24전기히터36VTR/DV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단위 :원)

 ㈜ 이외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대행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품목별 제외대상

 ※ 품목별 제외대상 및 기타 소형 가전제품(높이, 폭 1m 미만)은 수집·운반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일반재활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출(내 집·점포 앞 배출)
 ※ 원형이 보존된 대형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가능 품목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

[별지 제1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210mm×297mm(노카본지 50g/㎡)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 집 운 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kg)반입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 (kg)운반․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 집 운 반 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364mm×257mm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4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판 매 소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판 매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업태(종목)업태(종목)업태(종목)
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위 임 인주 소연락처
수 임 인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임 인주 소
수 임 인연락 처위임인과의 관계
상기 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휴·폐업, 지정 취소)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휴·폐업, 지정 취소)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휴·폐업, 지정 취소)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휴·폐업, 지정 취소)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변경, 승계, 휴·폐업, 지정 취소)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별지 제6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

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담당부서담당부서청소행정과
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제년도-월-일련번호담 당 자담 당 자
담 당 자담 당 자
담 당 자담 당 자
전화번호전화번호
전화번호전화번호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상 호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주 소
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소전화번호업 태
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 현황판매소 현황판매소 현황판매소 현황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일자지정번호상 호업태/업종소재지 주소판매인 성 명생년월일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판 매 소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판 매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업태(종목)업태(종목)업태(종목)
지정변경사유지정변경사유지정변경사유지정변경사유
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변경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판 매 소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소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판 매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업태(종목)업태(종목)업태(종목)
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판 매 인 준수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판매소현황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자가( ), 임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4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1. 신분증 2. 판매소 지정서 원본 3.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5.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법인인 경우)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승계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판 매 소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소주 소
지정취소사유지정취소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구비서류 : 종량제규격봉투 위탁 판매소 지정서(원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가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5.>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영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류·가구류 및 생활용품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8. “재활용 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10.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5.3.5.>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구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다. <개정 2023.10.5.>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2.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지역의 지번, 면적, 도시계획상 용도, 관계지적도, 임야도 등 부속도서3. 폐기물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폐기물관할구역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우수 참여자(단체) 또는 기여자(단체)에게 장비 지원ㆍ표창 또는 그 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중랑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지급)

제8조(포상금지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은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하며, 해당 신고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결유지 책무)

제9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결유지 조치)

제10조(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ㆍ건물 안 쓰레기 제거조치2. 토지ㆍ건물 주변환경 원상회복 조치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제11조(청결유지 이행)

제11조(청결유지 이행)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통지 등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④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은「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한다.

제12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제12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3.2.23.>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법 제25조의 허가조건 및 조건 구비 여부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주간 작업의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경우 <개정 2023.10.5.>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1조 작업의 예외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라.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마.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6.]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①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수납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공무관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3.>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5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

제15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재활용 가능품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 집ㆍ내 점포 앞(공동주택 등은 내부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수거대행업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에 내놓아야 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 : 제16조를 따른다.3. 재활용 가능품 : 배출자는 제2조제8호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담아 입구를 봉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4. 그 밖의 생활폐기물(종량제 폐기물) : 제26조제1항을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③ 주변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한 배출일시 외에는 건물 외부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배출할 수 없다.

제15조의2(폐의약품의 처리)

제15조의2(폐의약품의 처리)①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③ 수거ㆍ운반된 폐의약품은 폐의약품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수거함 위치 및 이에 관한 내용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3.5.]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16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 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④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의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처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7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① 구청장은 유수지, 하천 등 복개지나 녹지지역 등의 공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환장 등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제19조(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구청장은 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을 설치 운용함에 있어 오수·분진·소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결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20조(적환장 설치 및 관리기준)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부지면적 : 990㎡ 이상2. 효율적 적환ㆍ수송ㆍ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3. 폐기물의 비산ㆍ분진ㆍ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4.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ㆍ휴게시설 <개정 2023.2.23.>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환경공무관) 배치 <개정 2023.2.23.>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2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대체포함)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에 맞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제2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①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5.>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운반 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③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④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대행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⑥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과 서류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2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1. 시설·장비 등 허가요건의 구비 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 여부3.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 행정지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이행여부② 구청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나 회계 전문기관(업체)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구역을 지정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근로자의 임금 및 경비 사용 등에 대해 이 조례에 위반하여 위탁비용을 지출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환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종량제 실시)

제24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②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 가격에 따른다.③ 제2항의 규격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처리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봉투제작비 판매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5조(종량제 폐기물)

제25조(종량제 폐기물)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되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제외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종량제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3.10.5.><개정 2024.7.11.>

제2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6조(종량제 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종량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제15조에 따른다.

제27조(규격봉투의 종류)

제27조(규격봉투의 종류)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이하 “음식물전용”이라 한다), 일반용,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은 일반용 봉투에 담는다. <개정 2024.7.11.>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2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제28조(규격봉투의 색깔·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사양·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음식물전용 봉투는 녹색, 일반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재사용 봉투는 엷은 분홍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4.7.11.>2. 봉투 용량별 용도는 별표 3과 같다.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격봉투의 제작)

제29조(규격봉투의 제작)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고 봉투 앞면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출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0조(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

제30조(재사용 규격봉투의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24.7.11.>② 재사용 규격봉투의 용량은 10ℓ, 20ℓ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일반용 봉투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4.7.11.>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해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업 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3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31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제32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는 자(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금액의 일정액을 공급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는 인수한 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판매업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33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③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를 지정·통보할 때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4조(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

제34조(판매소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소 변경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1.>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3.10.5.><개정 2024.7.11.>2. 지정서②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판매소 승계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7.11.>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 취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7.11.>

제3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제35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7.11.>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진열 및 판매금지5. 규격봉투대금 기한 내 납부6. 규격봉투의 현금교환7. 규격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8.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제3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7.11.>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제3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하며, 봉투판매인은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제3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8조(종량제 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공급대행자와 판매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은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 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급대행자에게 구청장이 공급하는 규격봉투 징수금액은 수시분 고지서로 수납하고 납기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개정 2024.7.11.>

제3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수납 등)

제3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수납 등)①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 중 주민이 구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장까지 운반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금액은 월별 계산분에 대하여 익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취소·환불)

제40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수수료 취소·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배출자가 수거대행업체에게 인터넷 및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4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①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중랑구의 수입으로 한다.② 건설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43조(가산금 등)

제43조(가산금 등) 제38조제3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징수금액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제44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3.10.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3.10.5.>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3.10.5.>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ℓ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르며,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6조(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체납처분, 환수 및 과오납 환불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국세징수법」및 과태료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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